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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Apportionment Ratio” of a Patented Invention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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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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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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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제품을 기준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해당 제품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경우 ‘기여도’를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여도를 제대로 정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상 특허발명이 대상 제품에 기여한 정도가 기여도인 것으로 대충 설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이 글은 기여도를 정의하는 두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해당 제품의 가치(가격)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이 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후자의 정의가 실무적으로 더 타당함을 설명한다. 기여도 산정이 단순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복잡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활용되어 왔다. 이 글은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타당함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 공식에 따라 특허부품의 가격과 전체 제품의 가격의 비율(A)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관건은 그 특허부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와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B)을 구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복잡제품에서 다른 부품에 적용된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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