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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점에서의 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연구 = Investigations on the prevention of gender-specific violence from an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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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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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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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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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1-11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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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일찍이 젠더폭력을 가시화하고 처벌 및 철폐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고투의 결실로 여러 개의 법률이 입법되었고 ‘여성법학’, ‘젠더법학’의 영역의 탄생과함께 관련 연구도 축적되었다. 다만 젠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와 실무상 판례가 축적된 가족법, 노동법, 형사법 분야에서와 달리 공법 영역에서는 젠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근대 법학의 공사 이분법적 사고 및 ‘여성의 영역은 가정(household) 이다’라는 오래된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기여할 공법의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법치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마주하는 법적 필요와 문제를 공감하고 이를 법질서 내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어느 행정법 연구자에게나 필요하며, 행정법시각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을 위한 논의,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여성 차별의 가장 전통적이고도 원시적인 형태인 ‘젠더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킬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 공법 영역에서의 젠더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던 배경, (2) 국내 연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젠더폭력의 개념, (3) 젠더폭력 방지의실효성을 위한 경찰작용에 관하여 정리한다.
첫째, 공법 영역에서는 젠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는 근대 법학의 공사 이분법적 사고 및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강등시킨 오래된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는여전히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성평등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국가의 책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할공법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법 분야에서도 젠더 전반과 관련된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젠더폭력에 관련된 용어 또는 개념에 관한 논의는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국내연구 또는 관련 법률 입법의 과정이 단순히 개념 논쟁에만 착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개념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젠더폭력 철폐와 방지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연구들이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 발생 시마다 개별 법률들이 파편적으로입법되어 온 국내법의 경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향후 보완을 통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특정한 형태의 하위 범주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젠더폭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젠더폭력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찰개입청구권’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예외적으로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규정된경찰의 긴급조치 관련 규정들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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