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 가족 좀 내버려둬요”에 대처하는 판사의 자세 :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와 개선 방향 = Judges Responding to “Leave My Family Alone”: How Courts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nd Hear Victims' Voi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216(60쪽)
제공처
소장기관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절차의 특례법으로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다루는 기본법과 같은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이 구축한 가정보호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판사의 보호처분 자체보다 실효적 집행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기소율은 10% 미만인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약 30~40%에 달한다. 전형적인 가정보호사건은 남성 배우자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그중 상해・폭행이 가장많은데, 이제 당사자들도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이관측된다. 상호 폭력과 대항 폭력을 구분하고, 피해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는 사건처리기준을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에 적절한 교육과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박・재물손괴는「가정폭력처벌법」이 가벌성을 확대해 온 영역인데, 이에 대해 아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가정보호절차는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취소에는 신중해야 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검사의 의무는현실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조사절차는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행위자를 교육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조사관 부족과사건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은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법원의 연락이 긴장고조의 계기로작용하게 한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여부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부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정보호절차가 피해회복을 시작하는 공적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할 때 우리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비율이 40% 가량으로 높은 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불처분 후검찰에 돌려보낼 때 보호처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혐의가인정되지 않거나, 화해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결별했더라도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회복을 꾀하는 데 보호처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서의 의미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불처분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을제공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처분 전 상담 및교육제도를 불처분 결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필요성, 가정폭력에서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과 치료위탁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위탁은 피해자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폭력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향후 주말・야간・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수탁기관발굴이 필요하다. 판사가 집행의지를 보일수록 행위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원활한 집행을위해 처분변경권을 확대하고,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