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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명 문서번호 연월일 쪽
      • 제1장 인사행정
      • 1. 임용
      • 가. 교원
      • 신원조사회보에 대한 질의 총무처 63.9. = 2
      •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56 64.3.2 = 2
      • 교육법 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4897 64.4.9 = 3
      • 임시교사 채용에 관한 질의 문교총 200-10922 64.5.7 = 4
      • 대학교의 대학원장·학장의 보직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04 64.5.20 = 5
      • 군입대자 인사처리에 따른 질의 문교총 250-12046 64.9.17 = 5
      • 휴직교사 신분조치에 대한 질의 문교총 200-12018 64.9.21 = 6
      • 휴직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에 대한 질의 문교총 200-12142 64.10.13 = 8
      • 교육연구사 신규임용에 관한 질의 문교총 211-10564 65.4.26 = 8
      • 임시교사 채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356 65.5.3 = 9
      • 교육공무원 해외유학과 휴직처분 법무법 810-8038 66.4.20 = 9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사처리 질의 문교총 200-12100 66.11.28 = 11
      • 교육공무원 인사사무에 대한 질의 문교총 206-11298 67.8.29 = 12
      • 교육공무원 인사사무에 대한 질의 총무 200-12574 68.7.6 = 12
      •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411 = 69.4.19 = 13
      • 병무사범 처리에 대한 질의 병사위 930-13 70.10.23 = 13
      •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질의 법무 810-61 71.2.8 = 14
      • 학교장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 법무 810-235 71.6.10 = 15
      • 국민학교 교원 승진임용에 관한 질의 법무 810-347 71.9.2 = 15
      • 입대휴직 교사의 신분처리 절차 질의 문기획 810 71.12 = 16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2.2.7 = 16
      • 교육공무원 인사처리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8 72.6.1 = 17
      • 초등교원 중등전출에 따른 질의 교직 1017-1611 72.12.23 = 19
      • 교원채용 순위고사 응시에 대한 질의 법무 200-1087 73.9.1 = 20
      • 사립초등학교 폐쇄에 따른 교원조치에 관한 질의 교직 1017-126 73.12.12 = 20
      • 국민학교 양호교사 신규임용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381 74.7.1 = 21
      • 국립사대 졸업자 외국인 임용에 대한 질의 법무 810-379 74.9.5 = 22
      • 중등학교교사 임용에 관한 질의 교직 200-2087 74.12.10 = 22
      • 교육전문직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5.7.1 = 23
      • 휴직자 후임보충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191 76.2.3 = 23
      • 교육대학 대용 부속국민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규정 제8조의 규정 적용여부 질의 법무 810-53 76.2.9 = 24
      •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525 76.3.4 = 25
      • 교육공무원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질의 총무 200-10533 76.3.5 = 25
      • 승진후보자 명부조정에 관한 질의 총무 200-10844 76.3.18 = 26
      • 중등학교 교사임용에 관한 질의 교직 1017-462 76.4.15 = 26
      • 도서·벽지등 소재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산정에 대한 질의 총무 200-12518 76.4.28 = 27
      • 교육 복무유예자 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교직 1017-600 76.5.4 = 28
      • 교육공무원법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6.8.19 = 29
      • 교육전문직 임용기준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179 77.1.22 = 30
      • 군사원호대상자의 중등교사 임용에 대한 질의 교직 1012-75 77.2.1 = 31
      • 동일직위 장기근속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교직 1012-293 77.3.22 = 32
      • 산업기술원 양성소장 발령여부에 대한 질의 총무 200-16419 77.4.13 = 33
      • 재휴직에 대한 질의 총무 200-16539 77.4.21 = 33
      • 군복무 휴직자 간주여부에 대한 질의 총무 200-16852 77.5.24 = 34
      • 폐교학교 교원처리에 대한 질의 총무 200-16937 77.6.3 = 34
      • 원호대상자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질의 교직 1012-667 77.6.8 = 35
      • 공동연구 실적 평정에 대한 질의 총무 200-18752 77.11.21 = 36
      • 주임교사 경력인정 시기에 대한 질의 총무 200-18932 77.12.30 = 37
      • 군제대후 강사경력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019 78.1.6 = 38
      • 교직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법무 810-11 778.1.12 = 38
      • 포상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117 78.1.23 = 39
      • 색맹자 교원채용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145 78.1.27 = 40
      • 타부처 포상 점수 가산에 관한 질의 총무 200-10167 78.1.31 = 41
      • 해외유학 휴직에 관한 질의 총무 200-10220 78.2.14 = 41
      • 서울시 전입교사 원호대상자 인정 질의 교직 1012-146 78.2.22 = 42
      • 연구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총무 200-10306 78.2.27 = 42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대한 질의 법무 810-48 78.3.4 = 43
      •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 시기에 관한 질의 양성 1012-140 78.5.1 = 44
      • 국가유공자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질의 교직 1010-518 78.9.20 = 44
      • 나. 일반직·기타 임용
      •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질의의 건 총무처국사인 524 59.9.10 = 46
      • 불명예 제대자에 대한 인사처리 질의 총무처내사총 5243 62.6.29 = 46
      • 원호 대상자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법무 2006-752 = 63.3.5 = 47
      • 휴직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한 질의 법무법 810-100 63.3.11 = 47
      •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에 관한 질의 총무처사법무 1831.4-1141 63.4.3 = 48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향한 휴직 공무원의 인사처리 총무처사행인 212 = 63.7.5 = 49
      • 운동선수 기용에 대한 특별 조치 건의 총무처사행인 302.1 63.8.8 = 50
      • 지원입대자의 인사처리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12 63.8.24 = 51
      •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02 63.8.24 = 51
      • 불구속기소된 공무원의 휴직발령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법무 810-3534 = 63.9.14 = 52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해석 질의 총무처사행인 210 63.9.20 = 53
      • 경력평정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04.1 63.9.24 = 54
      • 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15948 63.12.24 = 56
      •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질의 총무처총행인 204-12 64.3.3 = 57
      • 공무원 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행인 202 64.5.7 = 58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조문 해석 질의 총무처총행인 202-1039 64.5.22 = 59
      • 승진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2-3410 64.9.7 = 60
      •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0-4523 64.12.4 = 61
      • 조건부 임용에 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0-4815 64.12.30 = 61
      •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범위 총무처총인제 200-1740 65.5.6 = 62
      • 공무원 해외파견자 신분취급 및 인사처리 질의 법무법 810-10703 65.5.20 = 63
      • 공무원 전입전출 발령에 관한 질의 총무처총기획 265-164 65.5.27 = 63
      • 공무원 인사기록 수정에 대한 질의 문교총 200-10989 65.6. = 65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에 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0-3777 65.10.14 = 66
      • 조건부 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2-3926 65.10.28 = 67
      • 조건부 임용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0-4259 65.11.30 = 67
      •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된 기능직 공무원 인사처리 총무처총기획 200-1100 66.3.24 = 68
      •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발령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기획 202-93 66.4.22 = 69
      •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등록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325-1998 66.5.24 = 70
      • 임용자격의 유효기간과 군복무 법무법 810-15111 67.8.1 = 70
      • 전직시의 과목 면제 법무 810-1250 68.1.11 = 73
      • 공무원 전입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에 대한 질의 총무 210-13086 68.7.12 = 74
      • 공무원 임용 시험령 운영에 대한 질의 총무 200-13264 68.7.22 = 75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에 대한 질의 인제 200-2330 68.8.14 = 75
      •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법무 810-17797 68.12.5 = 76
      • 현역복무 미필자의 임명에 관한 질의 총무처 68.12. = 77
      • 고용원 정년에 대한 내규제정 질의 인제 200-425 69.2.14 = 78
      • 공무원 전직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727 69.2.18 = 78
      • 포상점수 가산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인제 200 69.3.6 = 79
      • 특별채용 시험에 대한 질의 인제 200-5090 69.6.24 = 79
      • 인사운영에 대한 질의 총인 200 69.8. = 80
      •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1-933 69.9.24 = 81
      • 특별채용 시험에 대한 질의 총무 200-15261 69.10.21 = 82
      • 전직시험에 대한 질의 인제 200 69.11.3 = 82
      • 전직시험 질의 총무 200-11460 70.4.8 = 83
      • 신원조사 회보시 취급에 대한 질의 정보 2067.1-1637 70.4.21 = 83
      • 전보제한에 대한 질의 총인 210 70.7 = 85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의 총인제 200-2790 79.8.25 = 85
      • 병역법상 임용제한에 대한 질의 법사위 930-11 70.10.19 = 86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국가공무원의 휴직처분 질의 법무 810- 70.12. = 86
      • 조건부 기산 산출에 대한 질의 법무 810-28 71.1.16 = 87
      • 선고유예판결자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 부여 법무법 810-3487 72.2.15 = 88
      •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법무 810-387 72.6.21 = 89
      •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질의 법무 810-141 75.4.16 = 90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810-332 76.12.17 = 90
      • 육성회 운영 관리지침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8.8.10 = 90
      • 2. 자격
      • 가. 초·중등 교원 자격
      • 교육공무원자격증의 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법 2.109 62.5.28 = 92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문고교 1012-65 65.1.28 = 93
      •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문고교 1012-134 65.2.18 = 93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질의 문고교 200-796 65.8.17 = 94
      • 교원자격 검정사무 취급상의 질의 문고교 1012.1-814 65.8.24 = 94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관한 질의 문고교 1012.1-884 65.9.14 = 95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관한 질의 문고교 1012.1-1020 65.11.12 = 96
      • 교원자격증 검정사무 취급상의 질의 문고교 1012-1036 65.11.18 = 97
      • 교원자격 검정사무 취급상의 질의 문고교 1012.1-205 66.3.4 = 97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국민학교 교사 임용 질의 문기획 811-1015 67.11.1 = 98
      • 교육 경력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50 67.5.19 = 98
      • 병역법상의 정교사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 99
      • 병역법상의 정교사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 100
      • 검정사무 질의에 대한 회시 문고교 1012-52 68.1.18 = 101
      • 교원자격 검정사무 취급 질의 문고교 1012-69 68.1.23 = 102
      • 효력상실된 자격증에 의한 임용에 관한 질의 기획 810-573 68.5.31 = 103
      • 교원자격 검정업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2-771 68.7.19 = 104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사무 질의 교직 1012-985 68.9.17 = 104
      • 교원자격 검정사무 질의 교직 1012-1047 68.10.2 = 105
      • 교원자격 검정사무 취급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133 68.11.6 = 105
      •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무 질의 교직 1012-1160 68.11.14 = 106
      • 교원자격 검정사무 취급에 관한 질의 교직 1012 69.2.13 = 107
      • 채용시험 자격에 관한 질의 기획 810-652 69.7.3 = 108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대한 질의 교직 1012-2031 69.11.25 = 108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2084 69.12.6 = 109
      • 본적의 정정과 교사자격증 정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1-75 70.1.29 = 109
      • 양호교사 자격처리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46 70.1.31 = 110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중 발급 사무 질의 교직 1012-600 70.4.16 = 110
      • 특수교사 임용갱신에 따른 질의 법무 810-150 70.4.28 = 111
      • 증등교원 양성소 입소자격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1.1.22 = 111
      • 교원자격 효력 및 무시험 검정사무 취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864 71.5.24 = 112
      • 교원자격증 통용 조치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1.6.10 = 112
      • 교육공무원 자격인정에 대한 질의 교직 1012-969 71.6.15 = 113
      • 교원자격증 발탁여부 및 이력사항 정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332 71.8.20 = 113
      •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569 71.9.23 = 114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7-1736 71.11.5 = 115
      • 자격증 표시과목에 관한 질의 교직 1017-1827 71.11.30 = 115
      • 교원자격에 관한 질의 교직 1017-1958 71.12.23 = 116
      • 교원자격증 갱신기준에 대한 질의 법무 810-418 72.7.6 = 116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사무 질의 교직 1012-981 72.7.12 = 117
      • 교원경력 환산 및 교사자격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052 72.8.2 = 117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질의 교직 1017-1446 72.11.3 = 118
      • 한문교사 자격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7-90 73.2.7 = 119
      • 교육대학 졸업자 복무의무 기간중 업무 휴직된자의 교원자격증 처리 교직 200-195 73.2.4 = 119
      • 교원 재교육 및 자격 검정사무 취급에 따른 질의 교직 1017-253 73.3.7 = 120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사무 취급에 따른 질의 교직 1012-296 73.3.14 = 121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442 73.4.10 = 121
      •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육 실습학점 질의 교직 1012-446 73.4.12 = 122
      • 석사학위 소지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512 73.74.28 = 123
      • 편입, 복교자에 대한 교원자격증 교부 질의 교직 1017-813 73.6.18 = 123
      • 구제 2년제 사범대학 졸업자의 자격검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3.7.6 = 124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 공통과목 면제 대상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3.7.26 = 125
      • 교원자격증 효력 유·무 질의 교직 1012-961 73.7.27 = 125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 공통과목 면제 대상에 대한 질의 법무 810-73.8.1 = 126
      • 중등교원 무시험 검정에 대한 질의 교직 810-983 73.8.3 = 126
      • 중등학교 준교사 고시검정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 810-983 73.8.3 = 126
      • 교원 교육원 졸업자의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3.12.6 = 127
      • 외국교육대학원 수료자 또는 외국학교의 교육경력소지자에 대한 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277 74.3.14 = 128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의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187 74.5.8 = 129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4.5.12 = 130
      • 통학거리밖의 야간대학 졸업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교직 1012-1229 74.5.17 = 130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 810-297 74.7.16 = 131
      • 부교수 자격인정서 소지자에게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무 810-301 74.7.16 = 132
      • 교원자격 검정 업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246 74.12.30 = 133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4 75.1.7 = 133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404 75.3.24 = 134
      • 교원자격 검정 실시에 관한 질의 교직 1012-703 75.5.1 = 135
      • 교원자격증 발급 사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1-764 75.5.16 = 136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2-869 75.6.4 = 137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질의 교직 1012-895 75.6.11 = 138
      • 교육경험 인정에 대한 질의 교행 1040-481 75.6.26 = 138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 응시자격에 과한 질의 교직 1012-977 75.7.4 = 139
      • 국가기능 검정 합격자 범위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135 75.8.16 = 139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 및 실기교사 전형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622 75.12.24 = 140
      • 외국인(중국) 학생 교원자격증 발급여부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621 75.12.24 = 141
      •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66 76.1.19 = 141
      • 특수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질의 교직 200-114 76.2.12 = 141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2-727 76.6.2 = 142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질의 교직 1012-954 76.7.30 = 142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094 76.9.4 = 143
      • 특수학교 교장(교감) 자격검정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199 76.9.27 = 143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198 76.9.27 = 144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249 76.10.8 = 144
      • 군복무중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288 76.10.18 = 144
      • 특수학교 교사자격 전형 검정 응시자격 질의 교직 1012-1313 76.10.27 = 145
      •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500 76.12.29 = 145
      •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의 상급자격 취득에 대한 질의 교직 1012-506 77.4.23 = 146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527 77.4.30 = 106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 처리에 대한 질의 교직 1012-615 77.5.20 = 147
      • 기능검정의 범위에 관한 질의 교직 1012-651 77.6.1 = 148
      •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861 75.6.3 = 148
      • 교원자격증 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668 77.6.8 = 149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관한 질의 교직 1012-707 77.6.20 = 150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743 77.6.29 = 150
      •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교육 대상자 사무 처리의 질의 교직1012-800 77.7.15 = 151
      • 교원자격 통용 조치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080 77.9.30 = 151
      • 교원자격증 발급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140 77.10.31 = 152
      •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225 77.12.5 = 152
      • 실기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질의 교직 1040-138 78.2.21 = 153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질의 교직 1012-209 78.3.7 = 153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대한 질의 교직 1012-244 78.3.9 = 154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397 75.3.22 = 155
      • 중등교원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75 78.5.19 = 155
      • 교원자격증 발급 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91 78.5.23 = 156
      • 교원자격 무시험 추천검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8.5.25 = 157
      • 사립 중등학교 사무직원 경력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 79.2.20 = 157
      • 나. 교수자격
      • 교수자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4.7.16 = 158
      • 교수자격 인정령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5.11 = 158
      • 교수자격 인정 심사 여부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727 67.8.31 = 159
      •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질의 기획 810-574 69.5.28 = 160
      • 대학조교의 경력인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578 69.6.12 = 160
      • 교수자격 연구실적 환산률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1-74 70.1.29 = 161
      • 대학원장의 보직 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 810-380 71.1.31 = 161
      • 교수자격 연구실적 환산률에 대한 질의 교직 1014.1-1716 71.10.30 = 162
      • 연구기관 및 연구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233 72.6.8 = 162
      • 교수자격 경력 환산에 대한 질의 교직 1014-1164 72.8.30 = 163
      • 교수자격 인정령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3.1.25 = 163
      • 기술자 자격과 교수자격 인정령에 관한 법령 질의 법무 810-203 = 76.6.29 = 164
      • 교수자격 인정자의 교육경력 년수 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8.8.25 = 165
      • 다. 사서자격
      • 준사서 자격인정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9.7.11 = 166
      •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처리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231 70.6.22 = 166
      • 사서자격증 교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77 75.2.22 = 167
      • 사서자격증 교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6 75.3.13 = 167
      • 정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질의 교직 810-389 75.10.13 = 168
      •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질의 교직 1012-823 76.7.2 = 168
      • 준사서 자격증 발급사항 질의 사회 1070 76.10.4 = 169
      • 3. 보수
      • 가. 교원보수
      •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53 64.6.9 = 170
      • 교재연구비 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5.5.20 = 170
      • 임시교사의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713 65.9.20 = 171
      • 공무원 해외여행에 따른 보수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5.10.11 = 171
      • 공무원 해외파견여행에 따른 보수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912 65.12.4 = 172
      • 강사료 지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195 67.2.24 = 172
      • 수당지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1 68.7.25 = 173
      • 도서벽지 수당지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 68.8.24 = 173
      • 교직 경력 인정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1 68.9.9 = 174
      • 입학생 선발고사 위원소당 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8.12.27 = 175
      • 호봉사정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397 69.4.15 = 175
      • 교육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706 69.7.18 = 175
      • 교원교재 연구비 지급규정 질의 문기획 810-837 69.9.1 = 176
      • 봉급의 양도 계약 법무부법무법 810-21049 69.9.15 = 176
      • 특수학교 교사 갱신임용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408 70.1.12 = 177
      • 한훈단 호봉사정 질의 문법무 810 70.3.26 = 178
      • 교원의 교재연구비 지급에 대한 질의 문법무 181-84 70.4.1 = 178
      • 임시교원(조건부 교원)보수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14 70.4.28 = 1779
      • 교육공무원 경력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1-242 70.6.29 = 179
      •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292 70.8.6 = 180
      •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40 70.9.18 = 180
      • 교원교재연구비 지급규정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47 70.9.22 = 180
      • 교련교사(준교사)의 보수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26 71.1.16 = 181
      • 교육공무원 군복무 기간에 대한 질의 법무 810-348 71.9.9 = 181
      • 교육공무원 경력년수 환산에 대한 질의 법무 810-400 71.10.6 = 182
      • 퇴직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406 71.10.12 = 183
      • 임시교원의 보수에 관한 질의 법무 810-414 71.10.15 = 183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15 72.1.15 = 184
      • 학·경력 중복자에 대한 호봉사정 질의 법무 810-128 72.3.14 = 184
      • 대학원 수료자의 학력인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298 72.5.23 = 185
      • 호봉재사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287 73.7.13 = 186
      • 호봉사정에 관한 탄원 질의 법무 810-308 73.7.23 = 190
      • 직위해제 교육공무원의 교재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311 73.7.24 = 190
      • 호봉사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2 73.7.26 = 191
      • 교육공무원 호봉재사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346 73.8.5 = 191
      • 파면처분이 취소된 교수의 봉급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526 73.11.28 = 192
      • 강사료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299 74.7.16 = 194
      • 휴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180-44 75.1.28 = 194
      • 호봉획정에 따른 학력인정 질의 법무 810-72 75.2.17 = 195
      •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관리 150-140 75.6.9 = 196
      • 기말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관리 252-223 75.9.18 = 196
      • 기말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관리 150-294 75.12.19 = 197
      • 동등자격 인정에 관한 질의 관리 150-37 76.1.29 = 198
      • 학경력 중복에 관한 질의 관리 150-16 76.1.21 = 198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에 관한 질의 관리 150-80 76.2.19 = 199
      •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에 관한 질의 총무 200-12456 76.4.23 = 199
      •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에 관한 질의 총무 218-12516 76.4.28 = 200
      • 직권면직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관리 150-226 76.4.28 = 200
      • 교육공무원의 군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총무 200-13420 76.7.21 = 201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에 있어서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관리 150-333 76.7.29 = 201
      • 교육공무원 기말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관리 151-340 76.8.3 = 202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에 관한 질의 관리 150-343 76.8.5 = 202
      •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에 따른 규정 해석에 대한 질의 총무 200-13596 76.8.24 = 203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의 1040-1761 76.11.10 = 203
      • 정기승급에 대한 질의 총무 200-14460 76.12.22 = 204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에 대한 질의 총무 200-14459 76.12.22 = 205
      • 인사기록카드 추가등재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총무 200-17093 77.6.21 = 205
      • 야간제 대학원 강사료 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85 78.5.1 = 206
      • 교육공무원 호봉사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20 79.1.29 = 206
      • 나. 일반직·기타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질의 총인 제81호
      •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 의원수당 지급범위 질의 감사원 감 2 제117호 63.3.28 = 210
      • 퇴직공무원 보수지급에 과한 질의 법무 810- 63.8.16 = 211
      • 국가공무원법 해석 질의 법무 810 63.11.20 = 211
      • 계속결근중 해임발령된 자의 봉급 지급 사법부 250-4521 63.12.5 = 212
      • 공무원 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206 64.3.11 = 213
      •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질의 감 53 제3052호 64.6.16 = 213
      • 기한부 공무원 봉급 지급상 질의 총기획 251 64.9.16 = 214
      •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07 65.5.18 = 215
      • 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 문교총 250-11090 65.7.8 = 215
      •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250-777 65.10.13 = 216
      • 소급면직시의 보수 회수 법무법 810-8378 68.5.14 = 216
      • 면직처분 취소판결에 의한 복직 공무원의 면직기간의 보수 법무법 810-4422 69.4.21 = 217
      • 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운영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 250-3196 69.10.2 = 218
      • 여비반납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 235-3712 69.11.20 = 219
      • 공무원 제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문법무 180-249 70.7.1 = 220
      • 퇴직자 보수지급 한계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263 70.7.15 = 220
      • 군입대기간중 호봉승급 처리 질의 총무인제 250-976 72.5.23 = 220
      • 법령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 810-256 = 74.6.15 = 222
      • 비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총무인제 250-1331 75.7.8 = 222
      • 방송국근무자 및 파견교사의 수당 지급 관리 150-173 75.7.22 = 223
      •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 및 출장시 기말수당 지급 관리 150-294 75.12.18 = 224
      • 공무원 근속기간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81 76.3.12 = 224
      • 월도중 전출자에 대한 기말수당 및 여비지급 관리 150-328 76.7.27 = 226
      • 지방잡급직원 급료지급등에 대한질의 관리 150-374 76.9.4 = 227
      •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관리 150-392 76.9.15 = 228
      • 공무원 근속기간 합산 여부에 관한 질의 150-395 76.9.18 = 229
      • 여비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215 77.11.17 = 230
      •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총무처 보수 250 78.10.18 = 230
      • 다. 연금
      •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350 62.1.29 = 232
      • 퇴직금 회수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5,673 62.11.27 = 233
      • 입대 휴직 공무원의 연금 급여 법무부법무법 810-521 64.1.15 = 233
      • 교용원 재직 기간의 퇴직금 지급 법무부법무법 810-19283 66.8.26 = 234
      • 연금법상 요양비의 기산시기 법무부법무법 810-20523 66.9.10 = 236
      •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재원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16667 67.9.7 = 237
      • 임시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법무부법무법 810-18613 67.10.23 = 238
      • 일·숙직비와 평균임금 법무부법무법 810-14300 68.9.7 = 239
      •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소멸시효 법무부법무법 810-17126 71.9.21 = 240
      • 기능직 시험 대리 합격자의 연금지급 법무법 810-22250 71.12.10 = 241
      • 잡급직원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질의 법무 810-59 77.4.18 = 242
      • 잡급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133 77.7.29 = 243
      • 4. 복무
      • 교육위원 겸직한계에 관한 질의 법무법 60.5.27 = 245
      • 부교육위원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관계 질의 법무법 61.1.16 = 246
      • 공무원의 의사 또는 약제사의 근무시간의 개업 총무처내사행 1841 62.3.22 = 247
      • 촉탁시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법무 1455.9-711 63.3.2 = 248
      • 교육공무원의 연가허가일수 산출에 관한 질의 문법무 203 63.3.26 = 249
      • 임시직 고용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222 63.4.8-3934 = 250
      • 공무원 복무의 관한 질의 사법무 203-2072 63.6.13 = 251
      • 교감과 서무직원의 직무 한계에 대한 질의 법무 1041-269 63.8.14 = 251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기간 계산 총무처사행인 203.4 63.8.20 = 252
      • 공무원 휴가규정에 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03-2238 63.11.5 = 253
      • 교장 유고시의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731 64.9.11 = 254
      • 교육위원회 의장 직무대리 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77 65.1.21 = 255
      •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의 총무처총인제 203 65.2.16 = 256
      •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질의 총기획 203-253 65.8.24 = 256
      • 공무원의 집단적 건의·청원 법무부법무법 810-13859 65.9.7 = 257
      • 잡급직원 복무규정 적용 질의 문기획 810-840 65.11.12 = 258
      •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공무원 법무부법무법 810-1052 66.1.20 = 259
      • 교원겸직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81 66.3.5 = 260
      • 공무원 복무규정(병가) 및 잡급요원 급료에 대한 질의 총무처총인 203-3402 = 67.10.27 = 260
      • 한국보건체육교육자협회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 1732 70.4.2 = 261
      •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게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18274 71.10.8 = 262
      • 교직자의 겸직에 대한 질의 법무 810-55 72.2.11 = 263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578 72.10.26 = 263
      • 교육대학 졸업자의 복무의무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질의 교직 1017-1570 72.12.11 = 264
      •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금 및 면제에 관한 질의 교직 1210-300 73.3.16 = 265
      • 국립사대 졸업자의 복무의무 기간중 대학원 진학자의 사무처리 교직 200-981 73.8.3 = 265
      • 교육공무원의 복무의무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3.11.1 = 266
      • 교육대학 졸업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질의 교직 200-139 74.2.21 = 267
      • 교육대학 졸업자의 병역사항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4 74.3.9 = 267
      • 사범대학 졸업자 복무의무에 대한 질의 교직 1017-238 74.3.11 = 267
      • 교육대학 졸업자의 복무의무 유예에 관한 질의 교직 1012-250 74.3.12 = 268
      • 교대출신자의 복무의무 불이행자 처리에 관한 질의 교직 1012-990 74.4.11 = 268
      • 사범대학 출신자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522 74.8.5 = 269
      • 교육대학 졸업자 복무의무 연한에 대한 질의 교직 1012-2079 74.12.9 = 271
      • 교육대학 졸업 미임용자 타직 취업허용 범위 질의 교직 200-390 75.3.24 = 272
      • 현직교사 복무유예에 대한 질의 교직 1012-1224 77.12.7 = 272
      • 정교사에 대한 해외이주 허가 양성 1012-153 78.5.4 = 273
      • 현직 국민학교 교사 복무의무 유예에 대한 질의 양성 1012-169 78.5.15 = 274
      • 방학중 대학원 수강에 대한 질의 총무 200-11424 78.9.13 = 274
      • 5. 상훈·징계
      •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9.14 = 276
      • 징계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6,215 62.12.29 = 277
      • 징계사무에 대한 질의 총무처사법부 292-898 63.3.6 = 278
      • 징계위원회의 성질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338 63.5.22(5767) = 279
      • 공무원 징계령 운영에 관한 질의 총무처사행인 200.1 63.7.25 = 280
      • 징계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 사행인 205.1 63.9.5 = 282
      • 징게혐의자의 출석통지서 관보등재에 관한 질의 사법무 810-3596 63.9.19 = 283
      • 징계처분의 직권 취소 법무부법무법 810-2231 64.2.8 = 284
      • 징계처분에 관한 질의 총무처총행인 205.1 64.3.18 = 284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질의 총기획 292-119 64.5.1 = 286
      • 징계대상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와 징계의결 법무부법무법 810-1160 64.8.21 = 288
      • 비위사실등 감사원에의 통보 사항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963 64.12.28 = 288
      • 감사원법 제29조에 대한 의견조회 감사원감이이 14203-549 65.2.9 = 289
      • 소청 심사청구의 제기기간 법무법 810-20367 66.9.10 = 289
      • 감사원의 징게처분 요구에 대한 질의 감사원감오일 142-3835 66.10.19 = 290
      • 지방공무원 소청에 대한 재심요구 법무법 810-13813 66.8.15 = 292
      • 공무원 징계요구 및 의결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053 76.1.14 = 294
      •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및 의결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053 76.1.14 = 294
      • 재징계 파면처분에 대한 질의 총무 200-10146 78.1.30 = 295
      • 징계시효에 관한 질의 법무 810-199 78.9.19 = 296
      • 제2장 학사행정
      • 1. 의무화학
      • 국민학교 취학에 관한 질의 62.1.27 = 298
      • 국민학교 적령아동을 제외한 아동취학 조치에 대한 질의 문보제 224호 55.2.14 = 300
      • 의무교육 취학사무에 관한 질의 분보제3724호 57.12.19 = 301
      • 의무취학 사무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92 66.3.19 = 301
      • 의무취학 사무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306 66.4.18 = 303
      • 외국인 자녀의 의무교육 취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10-370 69.4.17 = 303
      • 국민학교 학생 취학사무 취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9.5.3 = 304
      • 학령아동의 국내 외국인 소학교 취학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373 70.10.8 = 304
      • 의무취학 사무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40-819 76.9.30 = 305
      • 의무취학 사무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40-234 77.3.23 = 305
      • 의무취학 대상자의 학적관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0-877 77.410.8 = 306
      • 군사원호 대상자 자녀교육보호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8.6.9 = 307
      • 국민학교 학생입학 및 정원관리에 관한 질의 법무 810-135 78.7.4 = 308
      • 2. 학력인정
      • 박사학위 인정여부에 과한 질의 법무부 58.10.15 = 309
      • 8.15이후 북한학교를 졸업한자의 학력인정 내사행 4616 62.7.12 = 309
      • 8.15해방이후 만주국 학교를 졸업한자의 학력인정 문총무 3769 62.7.27 = 310
      • 북한학교등을 졸업한자의 학력인정 내사행 5160 62.8.6 = 311
      • 8.15해방이후 만주국 학교를 졸업한자의 학력 인정 내사행 5270 62.8.10 = 312
      • 만주·북한학교의 학력인정에 관한 조회 사행인 412 63.3.12 = 313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에 대한 질의 문학교 1012.23-3775 63.11.29 = 313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65 64.3.3 = 314
      • 전시 응소학생의 학적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295 64.4.11 = 314
      • 교육법 별포 3의 동등자격자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02 64.5.20 = 315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720 64.9.8 = 316
      • 휴업중 명예박사 학위수여 가능 여부 질의 문기획 810 65.9.13 = 316
      • 사립학교 졸업장과 공문서 위조 법무법 810-11883 68.8.2 = 317
      •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243 69.2.28 = 317
      • 고등학교 졸업인정에 대한 질의 교행 1010-300 69.3.22 = 318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9.6.30 = 318
      •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 교행 1040-367 70.4.16 = 319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145 70.4.28 = 319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0.12.23 = 320
      • 호적의 일부 변동에 관한 확인 법무 810 71.3.15 = 320
      • 학력조회 질의 법무 810- 71.6.16 = 321
      • 졸업취소에 대한 질의 법무 810-509 71.12.24 = 321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5 72.1.5 = 322
      • 각종학교 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 교행 125-357 72.4.6 = 322
      • 학적 정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473 72.8.5 = 323
      •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l 법무 810-237 73.6.11 = 324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511 73.11.16 = 324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75 74.2.19 = 325
      • 통신대학 졸업자의 공인회계사 제1차 예비시험 면제에 관한 질의 법무 810-227 74.5.25 = 325
      • 학력인정 지정에 대한 질의 교행 1040-703 74.6.19 = 326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337 74.8.2 = 326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질의 법무 810-378 74.6.5 = 327
      • 학력인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544 74.12.13 = 328
      • 학력인정 질의 법무 810-559 74.12.24 = 328
      • 학제변경에 따른 졸업인정 여부 질의 교행 1011-156 75.3.3 = 329
      • 학력조회 질의공업 1030-227 75.6.19 = 329
      • 미수복 지구학교 졸업자등의 학력 보증에 관한 질의 법무 810-238 75.7.7 = 330
      • 8.15이후 북한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251 75.7.24 = 330
      • 졸업대장 누락자 졸업인정 여부 질의 법무 810-252 75.7.24 = 331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252 75.7.24 = 331
      •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 인정 질의 법무 810-44 76.2.4 = 332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관리 150-51 76.2.5 = 332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교직 1012-113 76.2.12 = 333
      •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72 76.3.3 = 333
      • 북한학력인정에 대한 질의 관리 125 76.3.17 = 334
      • 각종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 법무 810-134 76.5.11 = 335
      • 학력 관계 질의 교행 1040-395 76.5.14 = 335
      • 학력인정 기준 질의 법무 810-317 76.11.24 = 336
      • 재학증명 발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334 76.12.18 = 336
      • 학력인정에 대한 질의 법무 810-193 77.10.13 = 337
      • 3. 입퇴학·전학·정원관리
      • 군경유자녀의 입학생 재적여부 질의 문예행 1810-72 64.8.10 = 338
      • 휴학자의 복교 기일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8.5.13 = 338
      • 학생정원에 대한 질의 교행 1013-436 69.5.13 = 339
      • 학칙에 의한 정원관리 질의 교행 1040-966 69.11.29 = 339
      •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10-1113 69.12.26 = 340
      • 학생무시험 추첨입학에 따르는 종교재단설립 교행 1011-52 70.1.19 = 340
      • 중학교 무시험 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40-209 70.3.4 = 341
      • 무시험지구 전입·퇴학생 취급에 관한 질의 교행 1040-331 70.4.10 = 342
      • 휴학생 복교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40-329 70.4.10 = 343
      • 위조한 졸업증으로 편입학한 경우의 효력 문법무 810-174 70.5.16 = 343
      • 입학·전학·편입학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 70.8.12 = 343
      • 중학교 지원 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40-814 70.8.19 = 344
      • 교포자녀 진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40-831 70.8.26 = 345
      • 중학교 배정원서 이관에 따른 질의 교행 1040-995 70.10.22 = 345
      •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2-1024 70.10.27 = 346
      • 무시험 진학 사무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029 70.10.29 = 346
      • 학교군 및 중학구 조례제정에 관한 질의 교행 1040-1031 70.10.30 = 347
      • 학생 재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10-306 71.3.10 = 347
      • 전입학 배정에 관한 질의 교행 1040-583 71.6.22 = 348
      •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에 관한 질의 교행 1040-827 71.9.29 = 348
      • 휴학자의 복교처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11-422 72.4.28 = 349
      • 중학교 무시험 입학 수속금 반환 절차 질의 교행 1045-586 72.6.19 = 349
      • 외국인 학교 졸업자의 진학에 관한 질의 교행 1040-1019 72.10.2 = 350
      • 전입학 대상자에 대한 질의 교행 1040-770 73.7.31 = 351
      • 휴학 기간에 관한 질의 교행 1040-1171 74.5.7 = 351
      • 중학교 전입학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질의 교행 1040-911 74.9.17 = 357
      • 학생 전. 편입학 처리 질의 교행 1040-961 74.10.11 = 352
      • 편입학에 대한 질의 학무 1010-529 75.1.14 = 353
      • 특수학교 학생 전·편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25-166 75.3.7 = 353
      •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질의 학무 1010-379 75.3.7 = 354
      • 중학교 학생정원에 관한 질의 교행 1040-253 75.4.8 = 355
      • 대학생 정원에 관한 질의 학무 1010-626 75.5.14 = 355
      • 학생배정에 관한 질의 교행 1040-442 75.6.4 = 356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 교행 1010-631 75.8.14 = 356
      • 신입생 선발고사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 장학 1011-854 75.10.13 = 356
      • 대학편입학 자격에 대한 질의 학무 1010-101 76.1.23 = 357
      • 학위수여 및 재입학 허가에 관한 질의 학무 1010-464 76.3.23 = 358
      • 휴학생 복학에 대한 지르이 교행 1011-289 76.4.12 = 358
      • 고등학교 학생 정원관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0-473 76.6.23 = 359
      • 고등학교 중퇴자의 재(편)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40-515 76.6.29 = 359
      • 항공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자격 여부 질의 학무 1010-881 76.7.3 = 360
      • 사법연수원생 대학원 입학에 대한 질의 학무 1010- 76.9.10 = 360
      • 외국인학교 재학 한국인 학생 편입학 학적관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99 77.3.12 = 361
      • 해외 귀국자 자녀 편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10-766 77.9.3 = 361
      • 재외공무원 자녀의 국내학교 전입학에 대한 질의 교행 1040-969 77.11.3 = 362
      • 귀국학생 입학 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교행 1040-1014 77.11.19 = 363
      • 한국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정원관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10-1189 77.12.30 = 364
      • 교등학교 입학자격 질의 교행 1040-159 78.2.20 = 364
      • 학적관리에 관한 질의 학무 1010-440 78.2.28 = 365
      • 휴학사무에 대한 질의 공업 1030-113 778.3.2 = 365
      • 편입학 자격에 관한 질의 학무 1010-445 78.3.3 = 366
      • 결원보충 질의 학무 1010-570 78.3.15 = 366
      • 4. 기타
      • 교육법 제91조의 규정된 감독청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4.13 = 367
      • 무인가 학교 폐쇄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9.16 = 368
      • 의과대학 졸업생의 입영 연기조치에 관한 질의 법무부 = 60.6.22 = 369
      • 통신교육기관의 감독한계에 관한 질의 문화 4423 61.8.21 = 370
      • 고등공민학교 졸업생 진학대책에 관한 질의 문학관 3539 62.4.24 = 371
      • 형면제특사를 받은 학생신분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2,169 62.5.30 = 371
      • 유자녀 공납금 년제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4,072 62.9.8 = 373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명칭사용 질의 문학과 6737 62.9.27 = 374
      • 인문고등학교 학생의 현장 실무 실습에 대한 질의 문장학 1011.3 64.9.25 = 374
      • 대학원에 재학중인 상이군경과 교육 보호 법무부법무법 810-6761 65.5.6 = 375
      • 실업고등학교 재학중인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법무부법무법 810-8904 65.6.16 = 376
      • 시청각 교육자료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69 66.1.24 = 376
      • 부속유치원 설치 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02 66.5.19 = 377
      • 군사원호보상법과 R.O.T.C. 훈련중의 부상 법무부법무법 810-10030 68.6.19 = 378
      • 인문계고등학교 학칙변경에 대한 질의 교행 1041.3-709 68.9.27 = 378
      • 청강생에 대한 질의 교행 1040-355 69.4.8 = 379
      • 학교박물관 설치에 대한 질의 교행 1040-880 69.11.13 = 379
      • 교명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문총무 200-15929 69.12.4 = 380
      • 학교명칭 및 학칙변경 인가사항 시행에 관한 질의 교행 1041.-3 70.1.8 = 380
      • 교원연수원 설치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10 70.2.10 = 381
      • 잡부금 한계에 대한 질의 교재 1010-267 70.4.2 = 381
      • 잡부금 한계점 질의 교재 1044-285 70.4.8 = 38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 810-43 75.1.28 = 383
      • 교육대학 교과이수 단위에 대한 질의 교직 1010-887 75.6.11 = 383
      • 호적의 일부변동에 따른 질의 법무 810-334 75.9.5 = 384
      • 국외여행 제한자의 대한 필수과목 대체이수 질의 학무 1010- 76.5.8 = 384
      • 상업고등학교의 종합고등학교 개편에 따른 질의 교행 1040-959 76.11.16 = 385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질의 법무 810-94 77.5.30 = 385제3장 사학
      • 1. 법인
      • 가. 설폐 및 설립자
      • 소송 계류중인 재단법인의 사무취급에 관한 질의 문관행 1040.3-3203 63.3.25 = 388
      • 학교법인 허가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 문보행 1040.3-929 67.9.23 = 388
      • 사립학교법 해석에 대한 질의 법무 810-483 71.12.8 = 390
      •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질의 법무 810-483 71.12.8 = 390
      •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질의 교행 1042-721 72.7.10 = 391
      • 학교법인 설폐 및 재산처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029 72.10.6 = 391
      • 설립자 운영권의 직무 대행자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7 73.3.3 = 392
      • 학교법인의 성격(공익법인)에 관한 질의 법무 810-154 74.4.8 = 393
      • 재단법인 감독에 관한 질의 법무 810-338 74.8.7 = 393
      • 설립자 변경인가에 관한 질의 법무 810-464 74.10.29 = 394
      •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질의 교행 1040-320 76.3.19 = 394
      •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대한 질의 법무 810-215 76.7.19 = 395
      •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에 관한 질의 법무 810-116 78.6.8 = 395
      • 학교설립자 명의에 관한 질의 법무 810-29 79.2.15 = 496
      • 나. 정관
      • 조직변경된 학교법인 성립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137 64.2.22 = 398
      • 사립학교 및 동법인 정관에 관한 질의 기획 811 68.10.17 = 398
      • 학교법인 조직변경 원인 무효에 관한 질의 교행 1042-172 69.2.17 = 399
      • 법인 주소지에 관한 질의 기획 810-654 69.7.4 = 399
      • 학교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따른 질의 문법무 810-196 70.5.25 = 400
      • 정관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 810-604 72.11.14 = 401
      •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 810-429 74.10.10 = 400
      • 학교법인 정관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 810-458 74.10.22 = 403
      •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질의 교행 1042.3-203 75.3.19 = 404
      •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에 따른 질의 법무 810-144 75.4.9 = 405
      •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질의 교행 1040-814 75.11.12 = 406
      • 정관에 관한 질의 법무 810-432 75.11.20 = 406
      • 다. 임원 및 이사회
      • 행정소송 폐소후의 학교 임시운영권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12.30 = 407
      •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법 721 62.2.24 = 409
      • 재단법인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법 719 62.2.24 = 410
      • 법인 이해관계인의 한계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1,827 62.5.17 = 411
      • 판결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65 63.3.4 = 412
      • 법인운영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220 64.3.16 = 413
      • 학교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질의 문보행 1040.3-519 64.4.21 = 414
      • 사립학교법상의 이해관계인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10 64.5.22 = 416
      • 학교법일 임시이사의 권한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635 64.8.12 = 416
      •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12352 64.9.7 = 417
      •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882 64.11.10 = 417
      •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410 65.1.11 = 418
      •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정족수에 대한 질의 문보행 1040.3-347 65.6.18 = 419
      • 학교법인 정관변경과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15339 65.10.2 = 420
      • 학교법인 임원자격에 관한 질의 문보행 1040.32-342 66.3.24 = 421
      • 임원 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질의 문기획 1001-609 66.7.18 = 422
      •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30960 66.12.27 = 423
      • 이사회 의결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7.12.16 = 424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1390 67.12.23 = 425
      • 학교법인 이사취해임에 관한 질의 문기획 1040-115 68.2.2 = 426
      • 학교법인의 국유재산매매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 68.5.1 = 426
      • 학교법인 임원선임 질의 교행 1042-355 68.5.21 = 427
      • 사립학교법에 대한 질의 교행 1040-429 68.6.21 = 427
      •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680 68.7.4 = 428
      • 이사장 해임결의에 관한 질의 교행 1004.32-533 68.8.7 = 429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831 68.8.23 = 429
      • 학교법인 임원 임기에 대한 질의 교행 1042.3-607 68.9.4 = 430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교행 1040.32-829 68.11.8 = 431
      • 학교법인 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으로 인한 이사선임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1-1069 68.11.11 = 432
      •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20 69.1.6 = 433
      •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신청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327 69.3.27 = 434
      • 무효행위 추인 및 이사 임기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608 69.6.7 = 434
      •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여부 질의 문기획 810-638 69.6.24 = 435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669 69.6.28 = 436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1-1142 69.12.5 = 437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1-1 70.2.3 = 437
      • 교육경험 인정에 대한 질의 문법무 1040-23 70.2.20 = 438
      •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70 70.3.26 = 438
      • 법인 임원취임 인가에 따른 질의 문법무 1732 70.4.1 = 439
      •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 70.4.15 = 439
      • 이사회 우녕영에 관한 질의 문법무 181-205 70.6.2 = 439
      • 학교법인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질의 법무 810-12258 70.9.4 = 440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41 70.9.18 = 441
      • 학교법인 임시이사 승인취소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71 70.10.8 = 441
      • 학교법인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402 70.11.5 = 442
      • 이사정원 및 임기에 대한 질의 대학 1040-1887 70.11.10 = 442
      •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질의 문법무 810 71.1.25 = 443
      • 학교법인 운영에 대한 질의 법무 810-79 71.2.10 = 444
      • 이사회 의결에 대한 질의 법무 810-308 71.8.2 = 444
      •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질의 법무 810-390 71.9.24 = 445
      • 학교법인 임원취임에 관한 질의 법무 811-71 72.2.17 = 445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 810-151 72.3.28 = 446
      • 사립학교법에 대한 질의 법무 810-174 72.4.7 = 447
      • 법인 임원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4 72.6.1 = 448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의 법무 810-527 72.9.4 = 449
      •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진행에 대한 질의 법무 810-88 73.2.17 = 450
      • 임시이사 취임 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 810-295 73.7.16 = 451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관한 질의 법무 810-377 73.8.22 = 452
      • 이사회 지위에 관한 질의 법무 810-473 73.10.22 = 452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 810-476 73.10.26 = 454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 810-162 74.4.16 = 455
      • 학교법인 이사회운영에 대한 질의 법무 810-211 74.5.17 = 457
      • 학교법인 임원 해임(사임의 경우)에 관한 질의 법무 810-334 74.8.6 = 458
      • 고유목적 사업여부 질의 법무 810-332 75.9.1 = 459
      • 학교법인 임원취임에 대한 질의 법무 810-225 76.7.19 = 460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6.11.2 = 460
      •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질의 법무 810-205 77.11.8 = 461
      • 학교법인 임원해임에 관한 질의 법무 810-69 78.4.1 = 462
      • 학교법인 이사구성에 대한 질의 법무 810-171 78.8.29 = 463
      • 라. 기본재산 관리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한 질의 문보행 1040.31-775호 1964 = 464
      • 학교법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71 65.7.21 = 465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효력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303 67.3.30 = 466
      • 학교법인 재산처분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90 67.5.31 = 467
      • 사립학교 건축물 허가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 68.6.3 = 467
      • 학교재산의 소유에 대한 질의 기획 810 68.7.25 = 468
      •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질의 교행 1042-597 68.8.31 = 469
      • 사립학교 재산관리에 대한 질의 교행 1040.31-44 73.1.16 = 470
      •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범위에 관한 질의 법무 181-243 70.6.29 = 469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평가업무에 대한 질의 교행 1040.31-44 73.1.16 = 470
      • 학교 재산처리에 관한 질의 법무 810-472 73.10.19 = 470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지교사들을 매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6 74.8.2 = 471
      • 투자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질의 법무 310-403 74.9.24 = 471
      •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질의 교행 1040-969 75.10.15 = 472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질의 교행 1040-115 76.2.13 = 473
      •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질의 교행 1040-795 77.9.10 = 473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인정에 대한 질의 교행 1040-884 77.10.10 = 474
      • 학교법인 농지매매에 대한 질의 교행 1040-2 78.1.6 = 475
      • 과세문제 질의 법무 810-22 78.2.7 = 475
      • 2. 사립학교
      • 가. 학교설폐·학칙·회계·감독
      • 학교법인 감독에 대한 질의 문보행 1040.3-484 64.4.8 = 477
      • 학교법인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4.6.13 = 478
      • 대학부속학교 감독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4.6.23 = 478
      •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내 단기강습과 설치에 대한 질의 문보실 1071-328 64.8.24 = 479
      • 학교폐쇄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241 65.3.10 = 479
      • 학교설립인가 가능성 여부 질의 분보행 1042-496 65.9.29 = 480
      • 학교폐쇄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209 66.3.16 = 481
      •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01 66.5.19 = 481
      • 사립학교 졸업장과 공문서 위조죄 법무부법무 810-11883 68.8.2 = 482
      • 교회유치부 운영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050 70.11.3 = 483
      • 사립고등학교의 페지인가 철회에 관한 조회 법무 810-344 71.9.4 = 483
      • 유치원 설립인가에 따른 질의 교행 1041-1146 71.12.30 = 484
      • 학칙규정 사항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2.12.26 = 484
      • 사립학교 교장이 금전의 일시차입을 할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 810-446 73.10.6 = 485
      • 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에 따른 질의 법무 810-125 75.4.1 = 485
      • 각종학교 학칙변경에 대한 질의 교행 1040-9 76.1.7 = 486
      • 학교법인 공금변상에 따른 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 810-172 76.6.8 = 486
      • 건축업무에 따른 질의 법무 810-230 76.7.29 = 487
      •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규칙 적용에 대한 질의 교행 1040-630 76.7.29 = 487
      •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에 따른 질의 교행 181-1181 77.12.30 = 488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 810-10 78.1.13 = 488
      • 나. 교직원 인사
      •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사립학교교원정년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5.22 = 490
      • 교장서리의 직무상 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7.29 = 490
      • 사립대학교장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질의 법무부 59..8.24 = 492
      • 사립중고등학교장 채용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10.8 = 493
      • 교장서리 채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12.21 = 494
      • 학장 휴직조치 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362 64.5.4 = 496
      •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법무부법무법 810-9921 64.7.16 = 496
      •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05 65.7.1 = 497
      • 사립학교 강사의 신분보장 관계 질의 문기획 205-615 65.8.11 = 498
      • 사립학교 교원징계 및 사립학교 감독권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20887 65.12.29 = 499
      • 사립국민학교장 임명에 관한 질의 문고교 1012-156 66.2.16 = 500
      • 사립학교 교원 임면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 67.12.9 = 500
      • 사립학교 교사의 교장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 기획 810-497 68.5.7 = 502
      • 사립학교장의 지위에 관한 질의 기획 810-518 68.5.7 = 502
      • 교원징계 및 재심위원회의 의결처분에 관한 질의 교행 1042-428 68.6.21 = 503
      • 총장의 병설학교에 대한 권한에 관한 질의 기획 810-765 68.7.18 = 504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정년에 대한 질의 교행 1042.3-101 69.1.30 = 505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25 69.2.4 = 505
      • 사립학교 교원 임면에 관한 질의 교행 214-160 69.2.15 = 506
      • 신원조사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한 질의 내정보 2067.1-3712 69.8.9 = 506
      • 대학교수의 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기획 810-775 69.8.9 = 507
      • 전임강사 채용에 대한 질의 기획 811-1207 69.12.24 = 508
      • 교원 신분보장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6-39 70.3.8 = 508
      • 학교장 재임용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183 70.5.20 = 509
      • 사립학교장 임명승인에 대한 질의 법무 810-183 70.8.20 = 509
      • 군사원호대상자 의무 고용자 산출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30 70.9.11 = 509
      • 인사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383 70.10.16 = 510
      •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1-15 71.1.11 = 510
      • 사립학교 임명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 810-162 71.4.8 = 511
      •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대한 질의 법무 810-19852 71.11.2 = 511
      • 사립학교 교장 채용승인에 대한 질의 법무 810-496 71.12.16 = 512
      •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 810-69 72.2.17 = 512
      • 교장 채용 승인에 대한 질의 법무 810-35 72.3.17 = 513
      • 사립학교장 징게에 관한 질의 법무 810-244 72.5.6 = 513
      • 교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등록 법무법 810-25897 72.1.30 = 514
      • 사립학교 교원 채용승인에 대한 질의 법무 810-240 73.6.11 = 515
      • 교장, 교원의 징게에 관한 질의 법무 810-432 73.9.28 = 516
      • 교원승진연한 계산에 관한 질의 법무 810-521 73.11.24 = 516
      • 군사원호대상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질의 법무 810-21 74.1.17 = 517
      • 교사채용 승인 관계에 따른 질의 교직 1012-1042 74.4.19 = 518
      • 사립학교에 임용할 채육교사 배치에 관한 질의 교직 210-548 75.4.7 = 518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면에 관한 질의 교행 1040-448 75.6.7 = 519
      • 사립학교 교원 임용승인 사무에 관한 질의 교직 1012-954 75.6.30 = 520
      • 사립학교 교원 전직에 관한 질의 교행 1040-1032 75.12.31 = 520
      • 교원겸직 임용에 대한 질의 법무 제249호 76.7.2 = 521
      • 사무직원 정년에 대한 질의 대학 1040-38 78.1.10 = 521
      • 사립학교 교원 임용일에 관한 질의 법무 810-39 79.3.2 = 522
      • 사립학교 교원면직 처분에 대한 질의 법무 810-20 79.1.29 = 522
      • 다. 보수 및 퇴직금
      • 직장보험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410 67.5.4 = 524
      • 내규 제정에 따른 질의 문보행 125-37 68.1.12 = 524
      •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296 72.5.23 = 525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에 관한 질의 법무 810-50 73.1.25 = 526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질의 법무 810-487 73.11.1 = 527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에 관한 질의 법무 810-556 74.12.20 = 528
      •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에 대한 질의 법무 810-111 75.3.20 = 528
      • 연금법 규정 해석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3 76.4.14 = 530
      • 퇴직(사망) 교원의 소급부담금 일시납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3 76.4.14 = 530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에 관한 질의 법무 810-278 76.9.27 = 531
      •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의견 교재 104470 76.10.23 = 532
      • 사망교원의 소급일시금 불입여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305 76.11.8 = 533
      • 교직원 퇴직급 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62 77.4.23 = 533
      • 사립학교 교원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 법무 810-82 77.5.19 = 534
      •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질의 교행 1040-608 77.7.15 = 535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156 77.8.24 = 536
      • 재직기간 소급통산에 대한 질의 법무 810-207 77.11.7 = 537
      • 교련교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 여부 질의 법무 811 144 78.7.25 = 538
      •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지급에 따른 원천 징수 질의 직세 1234-106 79.1.16 = 538
      • 제4장 사회
      • 1. 공익법인 및 기타 법인
      • 재단법인의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적법 성격등에 관한 질의 법무부 54.2.5 = 540
      • 재단법인 가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르는 대행이사 직무 집행한계에 관한 질의 법무부 54.11.2 = 541
      • 회의의 표결 성립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8.1 = 542
      • 재단법인 임원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8.19 = 544
      • 재단법인의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12.24 = 545
      • 재단법인 임원진 해임에 관한 질의 법무부 56.4.20 = 546
      • 재단법인 평의원의 사임등에 관한 질의 법무부 57.3.2 = 547
      • 재단법인 기부행위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57.3.2 = 549
      •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등에 관한 질의 법무부 57.5.8 = 550
      • 재단법인 이사장 선정 및 이사회 소집권자에 관한 질의 법무부 57.11.19 = 555
      • 재단법인 대행이사 자격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1.29 = 556
      • 재단법인 이사장 성정 및 이사회 소집권자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5.8 = 558
      • 법인 임원 임명인가 적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6.14 = 559
      • 재단법인의 가이사 직무권한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9.19 = 562
      • 재단법인 가이사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11.5 = 563
      • 재단법인 이사회소집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4.26 = 565
      • 총회결과에 대한 법리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8.9 = 566
      • 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11.4 = 567
      •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5.5 = 569
      •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5.5 = 571
      • 공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5.8 = 572
      • 주무관청의 범위에 관한 질의 법무법 1,498 62.4.25 = 573
      • 법인의 정관개정 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886 63.12.3 = 574
      • 재단법인 춘추속의 이사정족수에 관한 질의 법무부 65.5.31 = 575
      •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5.8.25 = 576
      • 공익법인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51 66.7.1 = 576
      •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해석 질의 문기획 810- 67.11.4 = 577
      • 임원 임기에 관한 질의 기획 811-73 69.1.20 = 580
      • 재단법인 이사 위임행위에 대한 질의 법무 810-417 71.10.15 = 580
      • 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 법무법 810-3486 72.2.15 = 581
      • 통합인가와 관련한 질의 법무법 810-22181 72.10.11 = 582
      •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적법여부 법무법 810-19268 73.9.4 = 583
      • 재단법인 임원 취임승인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8 75.8.30 = 585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회 1070-496 76.8.4 = 585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질의 사회 1732.53-18 77.2.21 = 586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사회 1732.53-503 = 71.12.16 = 587
      • 공익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질의 사회 1070-58 768.3.3 = 588
      • 총회소집에 관한 질의 법무 810- 78.3.8 = 589
      • 대한교원공제회 법인성격 질의 법무 810-77 78.4.14 = 589
      • 2. 사설강습소
      • 고등공민학교와 사설강습소의 동일건물 겸용에 관한 질의 문학관 제399 62.5.1 = 591
      • 기술 및 고등기술학교와 사설강습소의 동일 구내 설립에 관한 질의 문문예 제2942 62.6.20 = 591
      • 사설강습소 사무취급에 과한 질의 문예사 1001 63.3.21 = 592
      • 사설강습소 운용에 대한 의견 문예사 1196 63.10.12 = 593
      • 사설강습소(이용기술학원) 운영에 과한 질의 서교문 1034.22-10983 63.11.2 = 593
      • 사교무용(댄스) 교습소 개설에 관한 질의 문예사 1071.3-266 64.2.25 = 595
      • 의학계 사설강습소 인가에 관한 질의 ANSD예사 1071.3-1642 64.12.31 = 595
      • 사설강습소생에게 장학급 지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64 65.2.20 = 596
      • 사설강습소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문예사 1071.3-706 65.5.31 = 596
      •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에 대한 질의 문예사 1071.3 65.6.24 = 597
      • 선원 양성소 설치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878 65.11.25 = 598
      • 사설 강습소 텔레타이프과 설치에 관한 질의 문예사 1071.3-1559 65.12.11 = 598
      • 사설강습소 텔레타이프과 설치에 관한 질의 문예사 1071.3-68 66.1.21 = 599
      • 사설강습소 설립자 변경에 대한 질의 기획 810-938 68.9.28 = 600
      • 의학계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에 과한 질의 문법무 810-136 70.4.17 = 600
      •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에 대한 질의 사회 1071.3-1229 70.5.18 = 601
      • 무도 불륨 댄스회원 모집에 대한 질의 사회 1071.2-2890 70.8.20 = 601
      • 사설강습소 소칙변경에 관한 질의 사회 1070-29637 70.9.7 = 602
      • 사설강습소에 관한 질의 법무 810-33 72.3.7 = 602
      • 사설강습소 인가에 관한 질의 법무 810-349 72.6.10 = 603
      •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에 관한 질의 법무 810-549 72.9.21 = 604
      • 사설강습소 체육도장 설립인가에 대한 질의 법무 810-174 73.4.28 = 605
      • 공소시효 환성여부에 대한 질의 법무법 810-9697 73.5.11 = 605
      • 사설강습소 명칭사용에 관한 질의 법무 810-231 73.6.7 = 606
      •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에 대한 질의 법무 810-41 74.1.28 = 606
      • 국가등의 사설강습소 설립에 대한 질의 사회 1070-584 76.9.9 = 607
      • 스키강습소 설립인가에 관한 질의 사회 1070-862 76.12.21 = 607
      • 3. 사회일반
      • 교육공무원 해외유학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5.12.4 = 609
      • 특수도서관에 대한 질의 사회 1071.3-166 77.4.12 = 609
      • 제5장 보건·체육
      • 학교보건법에 대한 질의 법무 810-136 73.3.29 = 612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단서 적용에 대한 질의 법무 810-82 74.2.21 = 612
      • 학교보건법 운영에 관한 질의 급식 1055-59 78.10.5 = 613
      • 학교환경정화 구역내 금지행위에 과한 질의 법무 810-342 78.12.6 = 614
      • 학교보건법 질의 조복 = 614
      • 제6장 재무
      • 1. 회계일반
      • 판결과 등기와의 관계등에 관한 질의 법무부 54.12.31 = 626
      •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 질의 감사원 62.5.15 = 627
      • 국고보조금 교부액 확정시기에 대한 질의 감33 제1336 64.3.17 = 628
      • 공고료 지불에 대한 질의 감34 제3565 64.7.14 = 629
      • 철새의 의동에 관한 병리학적 연구에 사용할 차량과 관세 법무부법무법 810-11654 64.8.24 = 629
      • 취득세 과세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62 65.2.24 = 630
      • 교원에 대한 봉급지변 과목 질의 문보재 10044-481 65.6.9 = 631
      • 보조금 처리에 대한 질의 감사일 142.03-4362 65.11.2 = 631
      • 수업료의 소멸시효 질의 문기획 810 66.1.17 = 632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8 66.1.20 = 633
      • 체납수업료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 66.5.21 = 633
      • 차량취득세 및 면허세 면제 법무부법무법 810-15463 66.7.12 = 634
      • 보조금 관리법의 운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7.4.4 = 635
      • 보조금 교부 결정시기에 관한 질의 감삼삼 1421376 67.7.25 = 636
      • 국민학교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의 예산재원 법무부법무법 810-16667 67.9.7 = 637
      • 유네스코회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부과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17934 67.10.10 = 638
      • 학비보조금 상환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충남교초 1012-1227 68.11.25 = 640
      • 법인세 부과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342 69.1.9 = 641
      • 전도자금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 기획 810-216 69.2.12 = 642
      • 교육공무원 보수지급에 대한 질의 기획 811-724 69.7.26 = 643
      • 갑종근로 소득세에 대한 질의 기획 810-936 69.9.24 = 643
      • 학교수업료 실업계 비실업계 적용에 대한 질의 교재 1044-89 69.12.3 = 644
      • 자활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 장학 1011 70.4.9 = 644
      • 세입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교재 1044-666 70.7.25 = 645
      • 국민학교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질의 법무 810-372 70.10.6 = 646
      • 도급공사비 지불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 70. = 647
      • 환율변동에 따른 유네스코 쿠폰대금 차액 불입에 대한 질의 법무 810-551 74.12.21 = 647
      • 공사비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486 75.12.26 = 648
      • 국민저축조합 저축에 관한 질의 법무 810-193 76.6.25 = 648
      • 보험금 사용방법에 대한 질의 총무 151-1690 76.10.10 = 649
      • 실습농장 생산물 매각대 불입에 대한 질의 총무 1210-1971 76.11.30 = 649
      • 이농비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77 77.5.10 = 650
      •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160 77.8.26 = 651
      • 불가항력적 해당사유 재무부회계1210-2276 77.10.4 = 652
      • 인정가격 사정을 위한 원가조사에 관한 질의 법무 810-81 78.4.19 = 652
      • 2. 제계약
      • 토목건축공사 청부주식회사의 의사결정행위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2.27 = 654
      • 계약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2,861 61.7.3 = 656
      • 계약보증금 지불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1,469 62.4.23 = 657
      • 예정가격 변경에 관한 질의 심계원 62.6.7 = 658
      • 경쟁입찰에 관한 질의 심2 제3131호 62.7.10 = 658
      • 입찰에 관한 질의 심4 제988호 62.7.11 = 659
      • 입찰에 관한 질의 심4 62.9.4 = 660
      • 입찰서 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4156 62.9.11 = 660
      • 입찰집행에 대한 질의 심2 62.9.26 = 661
      • 단가 입찰에 대한 질의 심2 62.11.23 = 662
      • 차액보증금 납부에 관한 질의 심4 제266호 63.1.9 = 662
      • 일반 경쟁입찰에 관한 질의 감2 제269호 63.4.11 = 663
      •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질의 감1 제617호 63.6.11 = 663
      •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였을 경우의 지체위약금 징수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523 63.7.27-8883 = 664
      • 차액보증금 환불에 대한 질의 감5 제839호 63.7 = 666
      • 예정가격 조서 재차 작성 질의 감2 제1928호 63.12.30 = 666
      • 공사공과제 잡비에 대한 질의 감41 제1145호 64.3.9 = 667
      • 이월공사 집행에 따른 질의 감32 제4336호 64.8.25 = 667
      • 재공고 입찰시의 예정가격 재사정에 대한 질의 감오사 142.83-3075 65.8.10 = 668
      • 계약업무에 대한 질의 감삼이 142.03-3384 65.8.31 = 668
      • 공사설계 내역서 하자에 대한 질의 감삼일 142.03-3734 65.9.22 = 669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한 질의 감삼일 142.03-214 66.1.26 = 670
      • 입찰금액 정정에 관한 질의 감삼일 142.3 66.4.12 = 671
      • 계약보완책에 대한 질의 감삼일 142.02-1229 66.4.14 = 671
      • 일반경쟁 계약에 대한 질의 감삼일 142.03-1238 66.4.24 = 672
      • 관리권 없는 매각과 입찰보증금 처리 법무부법무법 810-9295 66.5.5 = 673
      • 입찰무효 처리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65 66.6.8 = 674
      • 검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재심의 기간중의 집행여부 질의 감일이 142.0313 66.8.24 = 676
      • 시유재산 공매입찰에 관한 질의 감삼이 142.03-3631 66.9.20 = 677
      • 부정당사유 경합시 제재에 대한 질의 감삼이 142.03-3571 66.9.22 = 678
      • 입찰보증금 납부시 기재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미만 경우 법무법 810-22011 66.9.26 = 679
      • 비품 및 기계기구 설계도면 용역비 산출 질의 총무 1210-1967 67.1.29 = 679
      • 입찰보증금에 대한 질의 법무부법무 810 68.7.4 = 680
      • 입찰자격에 대한 질의 기획 810 68.11.28 = 681
      • 입찰공고방법에 대한 질의 기획 810-701 69.2.14 = 681
      • 공사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법무 810-261 70.7.15 = 682
      • 시설공사 1전 입찰에 관한 질의 법무 810-12371 71.5.12 = 683
      • 예정가격 결정 기준 질의 총무 1210-776 76.5.4 = 584
      • 문교재단 특별보상 지가증권 발급 신청에 관한 질의 법무부 55.10.12 = 686
      • 문교재산 소유농지 특별보상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3.31 = 687
      • 실습지 인허취소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2.19 = 688
      • 국유재산보호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 60.8.2 = 690
      • 하자있는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 60.10.21 = 691
      • 국유재산 정비 수속절차에 관한 질의 법무부 = 694
      • 도서 망실 처리에 대한 질의 교자제 1106 62.7.18 = 695
      • 중앙관서간의 재산원매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175 63.3.26 = 695
      • 교육 재산에 대한 질의 문법무 1040.31-72 64.1.27 = 696
      • 공립학교 국립이관에 따른 재산처리 법무법 81022730 64.8.25 = 697
      •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21 64.11.24 = 698
      • 잡종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939 64.12.1 = 698
      •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84 65.3.3 = 698
      •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따른 법률해석 질의 문기획 810 66.2.9 = 700
      •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질의 문기획 870 66.5.2 = 700
      • 학교 실습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473 66.6.11 = 701
      • 국유재산 관리환과 관리권 이관 시기 법무법 810-2217 66.7.27 = 701
      • 재산평가에 대한 질의 감일이 142.02-3401 66.9.13 = 702
      • 귀속재산과 등기시기 법무법 810-30154 66.12.9 = 702
      • 토지수용법의 운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42 67.6.20 = 704
      •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16601 67.9.4 = 705
      • 국유재산 청원에 �엿�질의 기획 1268.1 68.3.1 = 706
      •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 810 69.1.23 = 707
      • 유상관리환 운영에 �엿�질의 문총무 1261-314 69.3.3 = 707
      • 교육법시행령 부칙 해석에 대한 질의 기획 810 69.3.3 = 708
      • 교육법시행령 부칙에 관한 질의 기획 811.11-516 69.5.10 = 709
      • 교육법개정에 따른 재산 인계에 관한 질의 기획 810-1010 69.10.22 = 709
      • 교육법시행령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 810 69.10.23 = 710
      •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이관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 810-7898 74.4.9 = 711
      •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질의 법무 810-58 74.12.7 = 712
      • 국유재산 사용료에 관한 질의 법무 810-560 74.12.24 = 714
      • 영조물 관리책임 소관 질의 법무 810-50 75.2.3 = 714
      • 법령 질의 법무 810-246 76.8.17 = 715
      • 도시계획법에 저촉 재산(토지) 매각 질의 법무 810-298 76.10.23 = 715
      • 재산취득에 �엿�질의 법무 810-325 76.12.6 = 716
      • 법률페지 여부 질의 법무 810-129 77.7.25 = 717
      • 국유재산 말소에 대한 질의 법무 810-174 77.9.10 = 717
      • 공공용지의 보상평가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중 실농보상의 적용에 대한 질의 총무 1210-2265 77.10.31 = 718
      •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질의 법무 810-223 77.11.26 = 718
      •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법무 810-20 78.2.6 = 719
      • 공유재산의 이관 또는 양여에 대한 질의 법무 810-109 78.5.31 = 720
      • 건물 가격 결정 질의 총무 1261-2023 78.8.31 = 721
      •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대가변상청구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524 52.2.12 = 722
      • 국고금 지불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7.16 = 722
      •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10.20 = 724
      • 병원수입중 입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11.28 = 725
      • 지체상금에 대한 질의 심2 62.3.14 = 726
      • 회계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집행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1,496 62.4.25 = 726
      • 물품공급 지연시 지체상금 징수에 관한 질의 심4 제438호 63.3.6 = 727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839 63.12.3 = 728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 63.12.28 = 729
      •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는 집행채권 법무부법무법 810-1229 64.2.29 = 730
      • 2개 이상의 전부명령간의 관계 법무부법무법 810-3940 64.3.20 = 730
      • 압류채권의 권리자 법무부법무법 810-7819 64.6.5 = 731
      • 공무원 배상책임의 요건 법무부법무법 810-8768 64.6.24 = 732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702 63.9.24 = 733
      • 무책판정에 대한 환부 절차 질의 감5 제3321호 64.6.30 = 734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법무부법무법 810-10441 64.7.28 = 735
      •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적용 범위 법무부법무법 810-6299 65.4.28 = 73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 법무부법무법 810-10470 65.7.8 = 737
      • 2개의 전부명령의 대상 법무부법무법 810-14103 65.9.9 = 737
      • 변상판정 집행 절차에 대한 질의 감삼이 142.03-4189 65.10.19 = 739
      • 시설공사금 지불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879 65.11.25 = 739
      • 봉급의 양도계약 법무법 810-21049 66.9.15 = 740
      • 국가기관간의 배상 법무부법무법 810-11172 67.6.13 = 741
      • 법원 전부명령과 국세체납처분의 효력 순위 법무부법무법 810-5173 68.3.15 = 742
      • 공사비 지불에 대한 질의 기획 810-5 69.1.6 = 743
      • 양도 및 채권압류된 공사비 지불 법무법 810-5609 69.5.20 = 743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질의 기획 180-723 69.7.26 = 744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채무자 명의 변경에 대한 질의 기획 811-948 69.9.29 = 745
      • 집달리 집행비용 지변에 대한 질의 기획 811-8 70.1.6 = 745
      • 국고금 압류에 대한 질의 법무 810-52 70.3.13 = 746
      • 채권양도 승인의 유효 여부 법무법 810-3239 70.4.1 = 747
      • 채권압류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8188 70.7.6 = 747
      • 보조금압류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9076 70.7.20 = 748
      • 소송사건에 대한 질의 법무 810-457 70.12.30 = 749
      • 사학기관의 채무 변제 청구에 관한 압류 및 전부에 대한 질의 법무 810-186 72.4.11 = 750
      • 도급계약에 의한 미확정 채권의 압류 법무법 810-93851 72.5.2 = 751
      • 공사증액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 법무법 810-28104 72.12.30 = 751
      • 보조금의 압류에 대한 질의 법무 810-550 74.12.20 = 752
      • 공사비 지급에 과한 질의 법무 810-486 75.12.26 = 753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처리에 대한 질의 법무 810-285 76.10.5 = 753
      • 시설공사 지출에 관한 질의 법무 810-282 76.10.5 = 754
      •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대한 질의 법무 810-126 78.6.22 = 754
      • 제7장 시설
      • 교지 (체육장) 확보에 대한 질의 교행 1040-1156 68.12.24 = 758
      • 도시계획법에 대한 질의 법무 810-160 70.5.11 = 759
      • 보건장에 대한 질의 문법무 810-428 70.11.27 = 759
      • 체육장 면적 환산에 관한 질의 기일 1048-386 78.7.27 = 759
      • 제8장 기타
      • 1. 소원·소송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5.5 = 762
      • 소송비용 및 화해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12.11 = 763
      • 소원법 운용에 관한 질의 법무법 62.1.11 = 764
      • 소송서류의 국가에 대한 송달에 관한 질의 법무법 810-5499 64.4.20 = 765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에 관한 질의 법무 810-13811 68.8.26 = 766
      • 소원재결에 관한 질의 법무 810-165 75.5.7 = 766
      • 2. 권한위임
      • 내부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행한 행정 처분 취소에 관한 질의 법무부 59.3.31 = 768
      • 교육위원회 사무분장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1134 64.6.17 = 769
      • 교육위원회 권한의 중·고등학교에 위임에 관한 질의 법무 180-170 70.5.15 = 769
      • 위임사무 처리 법무법 810-10106 70.8.4 = 770
      • 행정관청의 권한 위임에 과한 질의 법무법 810-711 71.1.12 = 770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질의 법무 810-253 73.6.21 = 771
      •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질의 관리 150-154 75.6.25 = 771
      •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질의 법무 810-92 76.3.29 = 772
      • 3. 조례
      • 조례공포 사무처리 질의 문보행 81-780 64.9.1 = 774
      • 조례공포등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 64.11.25 = 775
      • 조례개정안 제출 및 승인 사항에 관한 질의 기획 811-1209 69.12.26 = 776
      • 4. 교육위원회·교육장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8.23 = 777
      • 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8.18 = 778
      • 교육위원회 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205 64.3.11 = 779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인한 교육위원회 조직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 810-112 63.3.14 = 779
      • 교육위원의 자격등에 관한 질의 법무 810-1883 64.2.11 = 780
      • 시·군교육청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질의 문기획(법) 810-280 64.4.7 = 781
      •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의안제출 법무부법무법 810-8314 64.6.16 = 782
      • 교육위원회의 의안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 법무부법무법 810-10946 64.8.6 = 783
      •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에 관한 질의 법무부법무법 810-13687 67.6.24 = 783
      • 교육위원 취임에 대한 질의 법무 810-16 71.1.11 = 784
      • 시·군 교육청 위치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 810-494 71.12.16 = 784
      • 5. 기타
      • 제반 통첩 시행일자 결정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8.8 = 786
      • 개인이 누락한 공문서의 효력에 과한 질의 법무부 61.5.5 = 787
      • 국적회복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 58.10.15 = 788
      • 한·독 기술원조 협정에 관한 질의 법무부 60.3.4 = 789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제 3조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11.14 = 790
      • 일반사면령 적용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549 64.7.14 = 791
      • 복표 발행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670 64.8.19 = 79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질의 문기획 810-191 66.3.9 = 792
      • 교육공무원의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 질의 문기획 810-368 66.5.10 = 793
      • 임기만료된 공무원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법무 810-16369 68.10.29 = 793
      • 갱생보호회의 공공단체 여부 법무법 810- 69.12.28 = 794
      • 교원연수원운영에 관한 질의 법무 810-431 74.10.10 = 795
      • 전문학교 부속시설의 장에 관한 질의 법무 810-555 74.12.23 = 796
      • 실농보상비 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810-65 77.4.25 = 796
      • 국립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의 신분 법무 810-16544 71.9.13 = 797
      • 퇴원비 수금관리에 따른 질의 총무 1210-42 78.1.9 = 798
      •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시행에 대한 질의 법무 810 78.2.6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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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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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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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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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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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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