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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저자
이부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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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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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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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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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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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舊) 연방기후보호법에서의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보호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과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독일 구(舊) 연방기후보호법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감축하여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구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과 제4조 제1항 3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2031년부터 배출량 감축 목표 개선에 관한 법규정은 헌법적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에 배출량 감축 목표의 개선 규정을 적절히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완전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백성 통제 기준을 사용했다. 명백성 통제 기준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평가재량과 형성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명백성 통제 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오염 사건에서 명백성 통제 기준보다는 상충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세밀히 조사된 사실관계와 타당성 있는 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하는지를 심사하는 타당성(설득력) 통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과 유사한 사전효’라는 법적 개념을 개발해냈다. ‘기본권 제한과 유사한 사전효’ 개념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 기본권 제한은 없지만, 장래에 제한이 될 개연성이 큰 경우로서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기본권 제한과 유사한’ 국가 행위 개념은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인한 사인의 가해를 가하는 경우이므로 기본권의 방어권 논리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장묘업의 지역적 등록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동물보호법 조항이 그 제한사유를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명백성 통제 기준을 사용했다. 명백성 통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권 또는 신체의 자유 제한의 경우에는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가해 문제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환경 영역에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타당성 통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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