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with Electronic Litigation and How to Impro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4(48쪽)
제공처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s wa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on March 24, 2010, launching the era of electronic litigation.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patent court began electronic litigation in April of the same yea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with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information and digitisation, and was a breakthrough in judicial services beyond mere computer work.
The court’s litigation status (2021), which was announced recently, is a good example of how active electronic litigation has become. According to official data from the judiciary, interest in electronic litigation is explosive and electronic litigation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nationwide judicial service system.
Thus, electronic litigation is the fruit of the judicial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based on digital technology. Nevertheless, electronic litigation, including the judicial litigation system, have been raised, and voices are calling for enhancing the task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refore, it is a task of the era to re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lectronic litigation and improv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o suit our reality for a judicial service proportional to the needs of the public living in the digital age. This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litigation, ultimately guarante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achieves the advancement of justice.
With these tasks, this paper summarises the basic concept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in detail.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that Korea’s electronic litigation is currently at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the paper excludes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in major countries,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The research results were effective in terms of the expectation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Supreme Court. If the business plan is completed (2023) and implemented at the litigation site (2024), judicial litigation system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drastic change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Furthermore, it was foreseen that there would be a shift to a state-of-the-art digital
system, including an electronic court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
or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ulticultural people.
If the electronic justice system changes that way, I expe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establish itself as an advanced court with excellent technology that matche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rawing attention from the world.
2010. 3. 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자소송 시대의 막이 열렸다. 그 후 같은 해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 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다. 정보화나 전자화 등을 비롯한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작된 전자소송은 단순히 전산 업무의 차원을 넘어 사법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최근 발표된 법원의 소송 현황(2021)은 전자소송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사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며, 이제는 전자소송이 범국민적인 사법 서비스 제도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전자소송은 세계적인 수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법 전자소송 시스템의 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소송시스템을 비롯한 전자소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필요에 손색없는 사법 서비스를 위해 전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자소송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전자소송의 신뢰 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같은 과제들을 안고 전자소송의 개념을 정리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소송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전자소송이 세계에서 상위의 수준에 이른다는 국제적인 평가에 따라 주요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은 제외하고 우리 전자소송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각종 문제점들과 개선책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봤다. 연구 결과로써 가장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부분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 사업 계획이 완성(2023)된 후 소송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된다면(2024) 우리 사법 소송제도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그 무렵에는 전자소송절차에 따른 전자법정 체제나 다문화인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동시통역 등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사법 시스템이 그런 형태로 변화된다면 우리 대법원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 시대에 걸맞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진 법원의 위상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