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법적 고찰 - 상표 출원 및 심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Virtual Goods under Trademark Law - focused on trademark application and ex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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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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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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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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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virtual worlds existed only in games. However,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yone can experience virtual worlds.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virtual worlds is no longer limited to games. As a result, the need for new goods, that is, virtual goods, has emerged. Moreover, unlike the previous virtual world, the current virtual world is not indivisible from the real world. Thus, the demand for goods that are difficult to have in reality has increased. For these reasons, trademark applications covering virtual goods by famous brands such as “Gucci”, “Nike”, etc. increased. The emergence of ‘virtual goods’ raises the following legal issues of: (i) whether the use of trademark in virtual worlds constitutes the use of trademark, which is an act of indicating the source under the Trademark Act; (ii) whether the ‘virtual goods’ may be considered as the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and (iii) whether virtual goods and real goods are similar. Moreover, additional studies are required on the scope of recognizable names of goods even if the ‘virtual goods’ may be considered as the ‘goods’ under the Trademark Act as the prerequisite for ‘the use of trademark.’ In this regard, not on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but also guidelines for virtual good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urthermore, based on these, issues including recognizable names of virtual goods, trademark applications related to virtual goods were also studied in terms of trademark law.
더보기게임에 한정된 종전의 가상세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든지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상세계의 목적이 게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상품을 즉 가상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가상 세계와는 달리 현재 가상세계에는 현실의 세계와 불가분적으로 나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는 가지지 못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구찌’, ‘나이키’는 ‘가상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등 가상 상품에 대한 등록출원이 증가하였다. ‘가상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상표의 사용이 출처표시에 행위인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상상품’이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이 유사한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상표적 사용의 전제요건인 ‘가상상품’이 상품에 해당되더라도,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의 범위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뿐만 아니라 가상상품 관련 지침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및 가상상품 관련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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