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181쪽)
제공처
정보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하여 형사법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종래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함에 있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착안하여 다른 증거와 달리 특유한 증거능력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하여 논의되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증거능력 판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참고할만한 실무상 기준을 모색하였다.먼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주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증거사용금지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영장과 법에서 허용한 범위와 방법을 위반 하였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해 그 변개가 용이한 점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압수에서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무결성 내지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증거법상 무결성 내지 동일성 요건에 관한 일부 논의와 유사하다고 보인다.마지막으로 전문법칙 적용과 관련한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국의 사례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만약 전문증거라면 어떠한 정황이 있을 때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위와 같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단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심리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내지 검토 기준을 증거의 유형별로 제시해 보았다.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Due to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forms of digital evidence are increasingly submitted in criminal courtrooms, and henceforth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n immediate issue. When we apply the established admissibility rules such as exclusionary rule and hearsay rule to digital evidence, we face the problem of to what extent we ne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t. And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issue of whether any special requirement for digital evidence is necessary for it to be admitted in trial. This study summarizes what has been discussed on the issue of digital evidence and forensics, reviews the cases dealing with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oth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guidelines or checkpoints that can be of effective uses in determining the issue. Firstly, in relation to exclusionary rule, it is notable that the U.S. courts mostly decide whether to suppress digital evide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urth Amendment, which provides people’s right to be secured against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and requires any warrant to be judicially sanctioned. In Germany, there is a legal theory of ‘Beweisverwertungsverbot’ that corresponds to exclusionary rule of the U.S., which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evidence should be ex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n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Korea,the Supreme Court cases often deal with the issue of responsiveness in execution of warrant and whether the related government action is beyond he scope of warrant Second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recent series of cases ruled that digital information must be identified and authenticated to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of its vulnerability to alterations. Such holdings seem to be similar to some discussions about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in the U.S. evidence law. Finally, in deciding whether to exclude digital evidence in relation to hearsay rule, the U.S. courts tend to focus on such issues as whether or not the evidence is hearsay, and if so, whether there are any circumstances that allow an exception to hearsay rule. Whereas whether the declarant acknowledged its authenticity in court is often the main issue in Korea. Based on the cases above, we suggest some possible guidelines and checkpoints which
might be helpful in deciding the admissibility of various types of digital evidence. We hope this research would help promote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ssue in both academic and legal professional field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