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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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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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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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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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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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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