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자상에 동조화된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 Legislative Policy Recommendations o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in Korea
저자
김민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47쪽)
제공처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에서 고령자의 정년연장 문제는 긴급한 현안과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정년연장 문제는 근로자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초고령사회에서정년연장 문제는 사회적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고령자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활력있는 초고령사회’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일본의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과 개정 과정을 폭넓게 참고하고있다. 그것은 일본이 커다란 무리 없이 정년연장과 퇴직관리의 동조화를 실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65세 정년제’를 입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제도가 재고용의 형식으로 변용되므로 인하여 고령자의 임금체계와 근로환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년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과 입법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의 정년연장 논의가 국민연금개혁에 맞추어 진행된 만큼, 그에 맞는 정년연장 계획을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방법이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의 정년제와는 달리, 한국의 정년연장은 ‘일하고 싶은 고령자’의 희망을충족시켜줌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년연장 문제는 근로자의 투쟁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초고령사회 그리고 장수사회를맞이한 한국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년연장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넷째,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65세 정년제 입법화+계속고용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제에 기초한 재고용 방법은 고령자의 임금체계와 근로환경 등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년연장 권고 방법은 私法的 效力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후속적인 과제로서 정년연장을 위한 경과조치, 국가와 사회의 지원체제, 사업자의 임금체계와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심도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which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an urgent matter. Nevertheless, an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due to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uch as workers boycotting meetings.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not a subject of workers' struggle, but a matter of the social system. Furthermore, from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a social obligation in a super-aged society. The goal pursued by the elder law is to prepare for ‘a vibrant super-aged society’.
Therefore, I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regarding the raising of the retirement age in Korea.
First, it is currently most desirable to establish a retirement age extension plan that aligns with that, since discuss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n Korea have proceeded in optima with the National Pension Reformation, Second,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n Korea can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by satisfying the desires of ‘the aged who want to work’, unlike the retire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Third, so far, the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induce an agreement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However,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or the aged is not a subject of struggle for workers. Furthermore,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or the aged is also an employer's obligation to society, which is facing a super-aged and long-lived society. Therefore,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a task that requires a legislative policy decision.
Fourth, referring to Japan's experience, it is desirable to adopt a system of [retirement age 65 + extended employment]. Re-employment methods based on contracts are inefficient for the wage system and working conditions of elders, and re-employment based on a contract is not advisable because it gives rise to legal disputes.
As a follow-up task,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transitional measures f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support systems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employers' wage systems and personnel management regarding elders etc.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