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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責任法制의 一元化 論議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Unification in the System of State Liability Law
저자
김민섭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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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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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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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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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administrative sections that related with the rights and duties of people have grown gradually because of the expansion and diversity of the administrative working. However, only with the existing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that is a dualistic system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nd the compensation can not protect all of the people's rights and profits but there is no appropriate complement method. To embody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or to disperse danger, proper solution should be ready, but there is not.
In Tese days, there is a discussion about unification in the system of state liability law and the critical opinion about it.
In case of people's loss of property due to administrative working, as we have considered that there are loss compensation system by legal act and the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damages system by illegal act in Korean Law. However, in these days, the tendency to unify two law systems to make up theweak point of the system of state liability law has been growing.
However, there is critical opinion about this. Especially s 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 which is proposed after s discussion of unification in the system of state liability law in Germany is most typical opinion. Therefore, this issue is considered at this .
From now on, to practice theory in interpreting and de lege ferenda that can complement the fault of our system of state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practice the abstract foundation which is investigated in this thesis.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구제해 주는 행정상의 손해전보에 관하여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손해를 야기한 원인행위에 따라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양자로 나뉘어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양 제도의 상이한 발전은 이른바 국가보상법제의 흠결을 야기하게 되고 오늘날 이러한 국가책임법제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 제도의 상이한 발전은 이른바 국가보상법제의 흠결을 야기하게 되고 오늘날 이러한 국가책임법제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흠결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양 제도의 대립을 융화시켜 단일의 국가책임제도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책임법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견해의 주된 근거는 첫째,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간극이 발생하고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둘째, 행정상 손해전보의 공통된 지도이념으로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반면, 법치국가워 원리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바, 이러한 견해는 첫째, 통일보상이론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통일보상이론이 직접 방해배제수단의 행사의 해태를 과실상계사유로 인정한다는 점, 셋째, 통일보상이론은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이 침해는 작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넷째, 통일보상이론에서는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족하고 완전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점, 다섯째, 통일보상이론은 금전보상청구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치국가의 원리상 우리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손해전보제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렇다면 위법한 공권력적 침해에 대한 일차적인 권리구제제도로는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손해 전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 법제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비록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되었지만, 국가의 활동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합한 공권력의 행사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위법하게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치국가는 이전의 적법한 상태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가치의 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981년 독일의 신국가책임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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