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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가? = Are the provisions punishing the act of HIV exposure and transmission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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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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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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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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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of the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prohibits act of exposure and transmission of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via the body fluids of those infected with HIV (e.g., sexual intercourse without a condom), and Article 25-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violate the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 more than three years.
Since HIV is untransmittable through saliva, sweat, tears, kissing, hugging, and handshaking, related acts are medically proven to constitute neither “body fluids” nor “exposure and transmission” of the virus as indicated in the above Article 19. Therefore, Article 19 has no issue with clarity.
While there have been previous cases of wrongful convictions due to misunderstandings of transmission risk, this does not mean that acts with no transmission risk can be construed to meet Article 19. Thus, wit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undetectable=untransmittable’ (U=U), the concept of U=U cannot be used to argue against the clarity of Article 19.
As the above provisions fulfill the principles of justifiable objectives, appropriate means, least restriction, and propor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HIV is a highly serious virus that cannot be eliminated despite lifelong medication, failing to provide the option of a monetary penalty for the act of exposure and transmission of the virus cannot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aim of progressive organiz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is to pass legislation to decriminalize the act of transmitting HIV, not to challenge related provisions as being unconstitutional. Public surveys also reveal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pposes decisions to rule such provisions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above provisions are unconstitutional is unreasonable,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rule that the provisions are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체액을 통한 HIV 전파매개행위(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5조 제2호는 그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 땀, 눈물이나 키스, 포옹, 악수로는 HIV를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위 제19조의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위 제19조가 불명확하지 않다.
전파가능성의 유무에 관한 사실오인을 하여 유죄로 잘못 판결한 개별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도 위 제19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제19조가 불명확하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U=U(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될 수 없음)의 정확한 개념을 알면 U=U도 위 제19조가 불명확하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위 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고, HIV는 평생 약을 복용해도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매우 심각한 바이러스이므로 그 전파매개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없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진국의 진보단체들이 전파매개행위의 비범죄화를 입법으로 하자는 것이지 위헌선언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결과도 위 조항들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반대가 훨씬 많다.
결론적으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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