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구성 방안 모색 = A way to restructure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1-395(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is a growing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which is the regulatory body for the cont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the independence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ree decisions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Two decisions among them were adjudications on ‘Constitutionality of Law’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are related to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ese decisions were made when the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deliberation and the regulatory body’ were continuing to broaden by the growing influ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decisions convey a more important meaning.
The adjud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ed ways that existing precedents used. Namel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analyzed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depending on the method of organization, the contents regarding authority,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asks. Precedents, including adjud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 the process of tasks concerning the people as a main factor when making a decis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They are acknowledging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the factors above.
It is reasonable for judicial power to take such attitude, in that the lawsuit is the final resort to protect people's rights. However, reconciling the validity of laws concerning relief with the logic of administrative laws concerning action and organization could contribute to forming a better legal system.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eg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s concerning action and organization, as well as of laws concerning relief, so that the legal system may secure fair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reformation after analyzing the legal status and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in the framework of relief, action and organization. First, it unpacked assertions of plaintiff and defendant in the precedents that are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Next, this study reviewed structures of the commission's external actions to know whether the conclusion of precedent has validity or not. To achieve this, another legal system which has the same structure with that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was considered. The result was applied to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Lastly,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considering the limit of the precedents and sought a solution.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는 방송ㆍ통신을 통하여 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mobile)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ㆍ통신의 자유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는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ㆍ통신에 대한 적법한 규제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기여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내용규제가 악용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의 국민통제수단으로만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기관의 법적 성격, 특히 ‘독립성’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에서는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세 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두 건은 각각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었다. 헌법소송 유형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유형 모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방송ㆍ통신 서비스의 다양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내용규제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내려진 유권해석기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그 구성방법ㆍ업무내용ㆍ업무처리 방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판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 직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이를 토대로 판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청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외적 작용 구조는 ‘A기관의 심의→심의결과에 따른 B기관의 행정작용→국민에 대한 법적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이 구분되었던 (舊)「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작용법적 성격은 (舊)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적상을 가지고 있다.
‘A기관의 심의→심의결과에 따른 B기관의 행정작용→국민에 대한 법적효과’라는 대외적 작용 구조에서 A기관의 법적성격을 합의제의결기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판례는 위와 같은 대외적 작용 구조를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청으로 보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이 구제법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구제법적 요구와 조직법적ㆍ작용법적 원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우수한 법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성 확보라는 방송ㆍ통신 영역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법적 요구를 넘어 조직법적ㆍ작용법적인 법제정비가 요청된다.
조직법과 작용법적으로도 타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재구성함에 있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