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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지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ung über die Zweckbindung des Fingerabdruckes in dem Einwohneranmeldungsrecht
저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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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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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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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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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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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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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tonomie und Grundrechte der einzelnen, das demokratische und rechtsstaatliche Prinzip und die Transparenz der Staatstätigkeit sollen in der gründlichen veränderten Informationsgesellschaft noch weiter gewährleistet worden. Insbesondere wurden die Hauptcomputernetzwerke des Staates in Korea ohne Berücksichtigung des Schutzes der Grundrechte oder eine vorherige Diskussion über die Gefährlichkeit dierser Netzwerke geplant und eingeführt. Durch diese Netzwerke besteht in Korea faktisch die Möglichkeit, daß innerhalb des Staates eine Informationseinheit entsteht wird. In einer Situation, in der noch kein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der Bürger besteht, kann es zu einer Machtkonzentration im Staat durch die Netzwerke kommen. Daher müssen wir nachdenken, wie die vergangene verfassungswidrige Gesetze beseitigt geworden soll und gleichzeitig die Grundrechte in der technologische Gesellschaft effektiv geschützt geworden muß. In dieser Hinsicht müssen wi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Einwohneranmeldungsrechts lösen. Dann können wir weit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Fingerabdrucks u. s. w. in dem Einwohneranmeldungsrecht überprüfen. Schließlich wird der Fingerabdruck in dem Einwohneranmeldungsrecht wegen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nicht gerechtfertigt.
더보기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과 2)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모두 그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먼저 위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남북대치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더불어 이미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제도가 나름대로 시행되어서 이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관행은 결코 헌법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이러한 관행 때문에 위헌인 법률이 헌법합치적 법률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자체의 합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지문날인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다른 ‘새로운 기본권침해’로 연결, 활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곧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상 규정된 “주민의 거주관계 등 파악”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지문정보를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장이 ‘범죄수사 등을 위한 신원확인목적’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넘겨받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 여기서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원래 수집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이다. 결국 법적 근거의 제시 및 내용의 정당성입증 그리고 ‘비례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목적을 위한 국가의 개인정보이용 등이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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