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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송학보(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6(3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대전 MBC의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한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의 1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단체ㆍ신문ㆍ방송ㆍ학계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 이례적으로 담당 판사가 선고직후에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 파렴치범들에게나 내려지던 사회봉사명령이 현업의 중견 언론인들에게 선고되었다는 점,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최근 대법원ㆍ하급심의 심판 법리가 이 사건 판결에 있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자는 재판부가 수용을 거부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법조의 구조적인 비리를 고발하고 있고, 보도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며, 검사와 피고인측이 사건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되거나 상쇄되어야 한다는 점, 최근 판결의 원칙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e freedom of the press is an essential tool for exercis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t guarantees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freely without any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Ye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eputations cannot be ignored, and a balancing method, therefore, is required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right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reputations. According to the law of libel, journalists are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libelous statements. However, journalists will successfully defend if they can prove the truth of the defamatory statements. They will also prevail if their statements relate to matters of widespread public interest. The media do not have to prove the factual accuracy of the alleged defamation in detail. The determination of truth must rest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statements. Article 310 of Korean Criminal Law, which stipulates 'truth rule' and 'public interest rule' as the condition for the exemption from defamatory responsibilities, buttresses this principle of defens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 recent decision by Daejeon District Court. which has drawn noticeable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libelous statements at issue were true and were of matter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or the foregoing reasons, the malice of the defendants, on which the court based their decision, should be rejected, and Article 310 of Criminal Law must be adopted as the judgement standards for that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 KCI등재 |
2005-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 | 1.3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68 | 1.972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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