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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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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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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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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이 개헌과제로서 등장하였다. 그 동안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국민의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개헌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개헌을 위한 노력은 학계에서도 계속되었으며, 개헌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척되었다. 개헌논의에서 축척된 연구결과를 보면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된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헌법전반에 걸친 개헌논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 주도의 개헌논의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헌법개정의 목적은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헌법개정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향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규정도 개헌논의의 예외영역일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규범의 체계적합성의 관점에서 개헌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적법절차원칙의 규범적 위치의 문제, 사생활영역에서의 개념의 정리와 통일을 바탕으로 한 규범의 체계적인 배치 문제,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조항의 문제, 문화적 기본권 등의 신설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성이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는 만큼 기본권의 확대와 신설도 헌법개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헌법적 가치가 헌법전에 수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갖는 간결성, 추상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법률적 차원의 내용은 헌법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Since 1987, the debate o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as continued. The debate o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entered the around issu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or form of government in the mean time. It is discussed about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general recently. It should be pushed ahead cautiously to improve and complement the normative force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cross the constitution. So in the paper it will be dealt with the problem of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basic right of personal liberty.
First, due process of law stipulated in Article § 12(1)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restrictions on peoples’s freedom be made through procedures in a form of an act legislated by the parliament and that the contents of such act be reasonable and legitimate. If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ue process of law as such, it becomes a constitutional principle like a principle of the proportion stipulated in Article §37(2), so it is not proper to regulate the due process of law in area of basic rights of human body.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 the arrangement and unification of terms in area of basic rights of privacy for example dwelling, mail and telecommunication and to confirm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the privacy and other basic rights related the privacy. Third, although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t should be delete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reedom of speech stipulated in Article § 21(4) because it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stipulated in Article §37(2), it is proper to maintain the provision for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reedom of speech to protect the rights of others particularly that are likely to be infringed by the speech. Fourth,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basic rights of culture newly containing rights for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thought and other rights related to culture. And also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new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of information and right of life. But it should be studied and considered to make a new provision very carefully. Lastly, it should be combined with clearness and brevity between the provision in area of basic rights of human body and other basic rights because of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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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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