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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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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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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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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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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범죄 현상 역시 디지털을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높아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과학적 수사의 힘을 빌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소송법도 2011년과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압수와 전문법칙에 디지털 증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수반하는 사생활 침해나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 디지털 증거는 쉽게 변경·조작될 수 있으며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보존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는 대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압수의 목적이 되는 범죄혐의와 유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까지 대량으로 함께 압수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압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과잉압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집행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금지해야 하며, 나아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교부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저장매체 또는 그 복사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Crime phenomenon is also changing based on digital as the living environment turns into digital. Digital evidence reveals the truth of a case that has not been solved in the past because of its high value. As a result,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s expected to increase for the in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marks an era of digital evidence in the seizure and professional law through revisions in 2011 and 2016.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privacy and the right to self-discovery of information that accompanies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digital evidence is easily altered and manipulated, and must remain the same until the evidence is submitted to court, and digital evide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ss information stored Thus, measures are needed to limit the invasion of privacy and excessive seizure of the o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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