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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미국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Principles on the Venue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U.S.-Focused on the U.S. Supreme Court’s TC Heartlan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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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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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FC had adopted the legal principle that if defendants sell the accused products on a national scale, patent holders could file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any of the 94 federal trial courts through VE Holding decision in 1990. But the legal principle had allowed forum shopping to prevail in U.S.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especially since the 2000s when the lawsuits had increased rapidly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E.D. of Texas. Patent trolls had made a lot of economic profit by fil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the court which is famous for favoring patent holders. Therefore the U.S. Supreme court had decided the TC Heartland decision to block forum shopping of the patent infringement suits in U.S. and to prevent patent trolls from filing patent infringement suits in the E.D. Texas. The Supreme court had found that in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the word “reside” set forth by the U.S.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1400(b) means only its state of incorporation. In the end, the TC Heartland decision is very significant because it limits the venue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U.S..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0년 VE Holding 판결을 통하여 특허권자로하여금 피고가 침해피의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미국 94개 연방 지방법원어디에서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환경을조성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법리는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포럼쇼핑이 만연하도록 하였고, 특히 2000년대 이후 Texas 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제기되는 특허침해소송이 급증하였다. 특허괴물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재판적인 Texas 주 동부지구지방법원에 집중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포럼쇼핑을 저지하고, 특허괴물이 Texas 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대한법리를 변경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법부와 소송절차법 제1400조(b)가 규정하는 “reside”라는 단어는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법인이설립된 주”만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연방순회항소법원의VE Holding 판결을 폐기하였다. 결국 TC Heartland 판결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을 제한한 판결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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