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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지식재산 = The Sharing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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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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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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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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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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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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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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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사(經濟史)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성, 즉 자원낭비,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현상 등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소유권제도를 부정한다든지,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제도는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즈음 회자되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등과 공유경제,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식재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적이고 이념적인 공유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의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제도는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지식재산의 속성상 공유경제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의 제한, 특허권의 강제실시, 보호기간제도, 공공저작물, 오픈 소스, 클라우딩, 지식의 공유를 의미하는 도서관제도 등 지식재산에는 내재적으로 공유경제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제도도 공유경제의 이념에 가능하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독점성에 대한 재검토, 권리소진이론에 대한 재검토, 플랫폼역할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aring economy began with an ideological reflec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capitalism, such as wasting resources and inefficient economic phenomena, while being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the econom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does not contradict the ownership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ppears disconnected from the sharing economy by discussing property rights and its utilization of new forms of property as technology and science developing.
Howev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aring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h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the local, ideological sharing economy has become global, more active and a kind of industry. Unlike other property rights, for example, the ownership to recognize exclusive rights to material stuf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lready has its own equivalent in terms of its nature to the ideologies of a sharing economy.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as already something in common with sharing economy, such as limitation of copyright,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protection periods, public works, open source, clouding, and library systems, which mean sharing knowledg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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