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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택 교수) 1. 부실채권시장의 필요성 ▣ 부실채권시장은 금융업 영위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금융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서 지속적인 금융시장 발전의 필수 조건 2.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특성 및 발전과정 ▣ 미국 등 선진국의 부실채권시장은 민간위험자본이 투입된 부실채권인수 사모 펀드(distressed private equity fund, distressed PEF)가 주도 ·위기의 원인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주기도 단축되면서 distressed debt fund, turn around fund, special situation fund를 이용한 부실채권시장 비즈니스 모델 구축 ※ ① distressed debt fund(부실채권인수펀드) : 부실채권(distressed debt) 거래 ② turn around fund(부실기업구조조정펀드) : 구조조정 시행 ③ special situation fund(특수상황펀드) : 사전적 자본확충 ·특히 부실채권시장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화 등에 힘입어 distressed PEF는 2000년 이후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의 성과를 추월하며 전체 PE시장의 11%를 점유 - 2000년 이후 distressed PEF의 성과는 약 3.5배 성장하며 바이아웃 펀드의 성장세(2.7배)를 추월하였고, 실적호조에 따른 자금유입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 ·구조화된 민간 부실채권시장은 부실채권 처리의 전문적 펀드운용자(GP), 장기유동성을 제공하는 펀드투자자(LP)의 적절한 결합이 가능하여 민간위주의 효율적 시장 조성 ▣ 반면 국내 부실채권시장 도입 초기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시장실패 상황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대안 ·당시 국내 부실채권시장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GP와 투자기반인 LP가 전무하여 민간중심의 솔루션 기대 불가 ·또한 PEF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미약하여 민간의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투자기반도 부족 ·이에 따라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출연을 통한 공적기금의 조성 및 캠코의 공적기금 운용을 통한 공적솔루션 작동 ▣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5년 동안 위탁?운영하여 123%의 회수율을 기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내 부실채권시장 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혁신 및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등의 도입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의 초석 마련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일반적인 distressed PEF의 역할 중 distressed debt fund와 turn around fund의 역할을 모두 수행 ·특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주요 성과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turn around fund 기능에서 발생(회수율 약 189%) -워크아웃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효과적 Exit 전략 구사로 경쟁력 창출 ▣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turn around fund 역할 수행에는 CRV, pre-package Deal 방식 적용 ·distressed debt fund는 ABS 발행, 국제입찰, AMC, CRC, 경매, 직접회수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경쟁 창출 및 성과 달성 -국제입찰, ABS 발행 등은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조기에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매각 여부가 성공을 좌우 -경매, 직접회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법과는 단순한 성과비교 불가 3. 국내 민간 부실채권시장 평가 및 제안 ▣ 15년간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같은 사모펀드시장 형성은 미진 ·국내에도 민간 AMC가 운영 중이나, 위기에 취약한 高리스크 산업의 위기 발생 시에는 공적기금(기관)의 역할은 필수적 ex) 공공기금, 제2금융권, 개인신용 부실 등 ▣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공적기금의 역할 및 캠코 등 공공기관의 역할 유지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 ·전문적 노하우 보유 및 높은 성과 달성의 경험을 보유한 공적기금이 구조조정 펀드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할 필요 ·캠코의 성공적 구조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레버리지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공적자금의 경우 출구전략(exit 전략) 수립 시 매각타이밍 결정에 제약이 존재하여 수익률이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turn around fund시장은 민간 자본에게도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사모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적기구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안 1) 구조조정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캠코가 GP의 역할 수행 -캠코가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 -구조조정 상황 발생 시 펀드를 작동하면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제안 2) 캠코가 모태펀드(fund of fund) 역할을 수행하여 구조조정펀드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제공하고 구조조정 실시 -손실 발생 시 공적기구의 부담 완화 ·(제안 3) 구조조정 대상 산업 중 사전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공적 기구의 special situation fund 기능 강화 -``08년 이후 국내 PE시장에서 구조조정기금(선박펀드),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재무개선펀드 등 공적자금이 special situation fund 역할 수행 중 -현재 기금 운영 중이고 민간시장의 형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기존 진행 중인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권승화 대표) 1. 캠코의 부실채권 해외 ABS 매각 당시 시장환경 ▣ 당시에는 부실채권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가운데, 해외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 헐값매각, 국부유출 등 비판적 시각이 존재 ·매각대상자산 풀링(pooling), 매수자 탐색 등 시장조성(market making)과 거래의 투명성 유지가 주요 이슈 ·이러한 시장환경 하에서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와 자산 pooling을 통해 가치 창출 및 시장조성에 노력 ▣ 시장참여자 역시 시장정보 부족으로 캠코의 국제입찰을 통한 매각에 대해 높은 의구심 표출 2. 해외 부실채권 매각 성과 ▣ 직접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최초 해외 ABS 발행인 99-1채권을 원금대비 16%에 성공적으로 매각 ·당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원금초과회수 기록 자체가 성공적 거래로 평가 ·Cerberus, Loan Star 등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에 기폭제로 작용 ▣ 해외 부실채권 매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캠코는 투명성, 경쟁시장, 합리적 자산 pooling의 세 가지 원칙을 수립 ▣ 각 매각 방식별로 원금대비로 국제입찰 27%, ABS 약 60%, 개별채권 38%, 기업 구조조정 42% 회수율 기록 ·캠코는 부실자산의 국제매각을 통해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하였고, 이는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의 주역 ·ABS 발행을 통해 부실자산을 pooling함으로써 매각수요를 창출하고 매수 경쟁을 제고하여 높은 수익률 달성 AMC와 CRC는 일정부분 마진을 보장함으로써 우회생산 구조 설계 가능 3. 부실채권 가격산정 시사점 ▣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산 pooling과 매각 방식에 대한 캠코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가 중요 ·공적기구가 후견지명(後見之明)효과(hindsight effect)로 인한 사후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투자구조 발전이 가능 ▣ 캠코의 민간 부실채권시장 참여 시 다음과 같은 가격산정 고려사항을 감안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거래구조 성립 ① 담보물 평가 방법 ② 객관적인 이자보상비율 책정을 통한 출자전환 금액 산정 ③ 투자자와의 내부수익률(IRR) 격차 축소 ④ 구조조정 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간 영구성장률 논란 해소 ▣ 앞으로도 캠코는 시장실패자에 대한 희망전달자로서 공적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김진한 변호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성과 평가 ▣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5년간의 운용을 통해 123%라는 상당히 양호한 공적 자금 회수율을 기록하며 IMF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부실채권시장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봄.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부실채권시장에서 기업회생 제도(구 법정관리 제도)와 연계해서도 위 회생절차의 효과적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2. 미래 부실채권시장에서 캠코의 역할 방향 ▣ 최근 건설업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회사들의 회생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위 회생절차에서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 또는 채권단들은 위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이해가 부족하여 위 절차상의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캠코는 현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부실채권관리의 노하우와 역량을 위 회생절차에 접목하는 방안으로서,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중 2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단계 : 법원 주도) 회생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조사절차진행 → 채권자 집회(1차 내지 3차) → 회생계획안 결의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의 법률효과 발생) → 이른바 Fast track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회생절차 졸업) -위 1단계 절차에서 통합도산법 상의 기관인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실천 가능하면서도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결의 시 각 회생채권자 그룹별(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 등 지분권자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2단계 : 채권자 주도) 회생절차 종결 → 기업개선에 참여 → 상당한 채권회수 -채권자(채권단)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안정적으로 가능한 많이 회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회생 회사가 그 절차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기본적으로는 당해 기업이 종래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체질을 회복하고 회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M&A, 구조조정, 신규자금 투입 등의 방법을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주선?도입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80∼90%의 회생채권이 출자 전환되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대주주로 변경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졸업시키는 이른 바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 졸업한 이후에는 사실상 채권단의 의도대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주주인 금융기관 채권자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지만 2단계에 대한 채권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회생 졸업 당시까지 남아 있던 회사의 책임재산마저도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의 보수, 기타 회사 운영, 관리비 등에 충당, 소진되어 형해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채권자들, 특히 금융권 채권단의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 그래야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캠코가 기업회생과정의 2단계에서 계속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채권 회수를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부실채권 전문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회생 회사가 본연의 영업을 통하여 회생 성공을 모색하는 경우와는 달리, M&A, 구조조정, 신규자금 투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캠코와 같은 공공기관이 기업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채권단(출자 전환된 대주주들)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전담 위탁받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함. ·캠코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기업을 구조 조정하고, 신규 자금 유입을 주선하는 등 시장에서 매물로서 매력을 가질 만한 상태로 회사를 구조조정한 후 매각하고 회생시킨다면, 현재 대부분 회생에 성공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고 있는 회생기업들을 살리는 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들의 채권 회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상연 부사장) 1. 캠코의 부실채권정리 성과 평가 ▣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당초 부실채권기금의 설립 목적을 성실히 수행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고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과 산업의 안정에 크게 기여 ▣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을 통해 초기 부실채권시장 형성 및 발전의 초석 마련 ·특히 국제입찰, ABS발행 등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 ▣ 이를 통해 전세계 유례없는 120%대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한 데 역사적 의미 부여 ▣ 회수된 잉여금은 금융복지 등에 재투입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발현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하여 ``신용회복기금``을 설립?운용한 후 다시 이를 기반으로 최근 ``국민행복기금``에 투입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2. 캠코의 부실채권시장에서의 역할 및 향후 방향 ▣ 부실채권시장 공정경쟁 확대 및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가 향후 캠코의 해결과제 ·그러나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캠코가 기능적으로 부실채권 공개입찰에 시장참가자로 참여 불가 ·향후 캠코 단독 또는 중소 AMC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제안은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긴요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 노하우 활용과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공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의 추가 투입 없이 채권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재기를 지원하자는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를 위해 일정 기한이 경과한 특수채권에 대해 캠코 매각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필요 * 캠코 보유 중소기업채권액은 장부가로 5조 원 이상이며, 채무조정 약정 대상은 400여 차주의 약 80억 원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업무 수행(2013년 4월 14일 현재) ▣ 앞으로 캠코의 구조조정업무 역시 취약층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행 가능 ·정상시장 하에서도 현재 건설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취약한 산업은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기구의 존재가 필요 ·구조조정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캠코는 중소기업 관련 인프라를 보완 함으로써 중소기업 부실이나 중소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또한 최근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캠코의 역할 검토 가능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캠코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 ·지방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방향(금융기관 및 공적기구) 설정이 전무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캠코가 다양한 구조조정 인프라를 제공하면 효율적 정상화 실현 가능 ▣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축척된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의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금 운용종료 이후 사장시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국가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1. 캠코의 부실채권시장에서의 역할 및 성과 ▣ 사실상 부실채권시장 자체가 전무했던 국내에서 IMF 이후 캠코는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시장 자체로서 기능 수행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캠코는 부실채권의 주요한 참가자로 성장 ▣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성과는 신속한 매각과 부실채권 매각의 선진기법 도입에 기인 신속한 매각이 가능했던 것은 최초 부실채권정리기금 설계와 관련(구조적 이유) -내정가 없이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다시 시장가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설계함으로써 신속한 매각 가능 -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매각기법은 부실채권기금만의 우수성으로 인정 ·또한 ABS 등 다양한 선진 부실채권 정리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회수율 극대화 가능 -부실채권시장에서 ABS를 통해 부실자산과 우량자산을 적절하게 pooling하여 위험분산 및 가치제고 등 결집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혁신을 창조 ▣ 캠코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용감하고 과감한 선도적 선택을 하였고, 이는 현재에 보편적 가치로 인정 ·캠코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전문지식, 관행, 절차, 경험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 ·이를 토대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부실, 국민 행복기금 등 국내 다양한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공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best practice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부실채권 발생 시에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 한시적 공적기구로서의 역할 종료 시 조직과 업무의 영속성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주체로서 캠코가 축적한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와 전문인력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종료 이후 사라지는 것은 아님. ·캠코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은 국가자산으로서 우리경제에 잠재되어 있을 것이며 미래 국가경제위기 시에 그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2. 창조경제와 캠코의 역할 ▣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현 선도경제 하에서는 혁신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주요 ·과거 산업정책 시절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적경제가 가능 ·반면 먹거리를 창출해야하는 선도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며 성공적인 창조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미래 부실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선도적 고민이 필수 ·부실채권시장은 사후적으로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 하에서는 사전적 대처가 더욱 중시 -부실채권 발생 이전에 부실채권시장과 효율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실발생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 -불확실성의 해소는 사전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에 기여 ▣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공적 운용 경험은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모험자본의 효율적 활동이 창조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며, 자본의 경로와 최후의 종점,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부실 해소가 중요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최첨단의 금융기법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동 분야에 있어 캠코가 창조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선우석호 교수)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공적인 운용과 수행은 기금의 종료와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내포함.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15년간의 노하우는 금융 지식자산으로 축적되어 미래 위기 상황에 새롭게 적용되어야 함. ▣ 부실채권시장에서는 사후적 회수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기업회생 등을 통한 부실 최소화가 핵심 ·부실심화 이전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및 전문적 회생 계획 수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과 공적기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 ▣ 15년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부실정리의 전문적 노하우를 보유한 캠코가 GP, 펀드오브펀드 등 뉴비지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부실채권시장에서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창조경제에 기여 ·``국민행복기금``, 공적기금의 AMC 진입, 공공 부실채권 통합관리,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신규 사업 진입을 위한 법적인 검토 필요 (고성수 교수) ▣ 캠코 설립 당시부터 기금 종료 이후 조직의 유지와 운영에 관련된 이슈가 큰 고민거리로 작용 ·SECURUM과 RETRIVA 등과 같은 해외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조직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 ▣ 15년간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 및 노동시장도 고유의 성장과정이 전개되면서 캠코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마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 ·특히 캠코가 국가 자산 종합관리기구로서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신용, 국유,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적업무를 수행하며 자생의 기반을 구축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종료는 캠코의 사업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노하우를 토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할의 확장 및 개척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 (이재연 선임연구위원) ▣ 최근의 경제위기와 유동성위기 등은 공적기능을 간과한 채 시장의 순기능을 과신한 결과로써, 시장실패와 정책실패 등과 관련하여 공적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 ▣ 지금까지 부실채권정리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철저히 채권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적기능을 활용한 채무자 중심의 부실채권정리 지원도 추진되어야 할 것 ·채권자 중심의 부실채권정리는 신속한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채무자의 후생 및 경제시스템 선순환 증진에도 기여할 지 의문 ·앞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업무는 공적영역을 강조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및 금융소외자 등 개인의 신용회복 등에 대한 업무 집중 필요 -다만, 사회취약계층의 공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 해이는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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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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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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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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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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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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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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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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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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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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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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