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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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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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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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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원리를 개관해 본다면, 납세의무조항(제38조), 조세법률주의(제59조)와 조세평등주의(제11조), 그리고 관련 기본권규정들을 들 수 있다. 우선 과세권행사의 형식적 한계로서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법정 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 수 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역시 세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는 재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소득, 재산,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 혼인과 가족생활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은 과세권행사의 실질적 한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이러한 헌법상의 형식적 및 실질적 한계를 준수한 과세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공평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과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조세정의 는 공평한 과세 내지 평등한 과세로서 조세평등주의이며 이는 각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즉 응능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능부담의 원칙은 각 조세의 유형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대체로 객관적 순소득주의와 주관적 순소득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순소득이란 납세의무자가 번 소득 가운데서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소득보장적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며, 또한 주관적 순소득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생존보장적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처분소득의 크기가 바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입법자는 납세의무자들간의 담세력의 차이를 사실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사실부합성), 과세대상, 과세요건, 세율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에 부합하게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전체 법질서 내에서의 체계정당성), 또한 세법 내부적으로도 체계에 부합하여여 하고(세법 내에서의 체계정당성), 또한 개별 조세법 내에서도 한번 결정한 원칙은 과세표준형성에 있어서 수미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수미일관성).
더보기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ibt es verschiedene Vorschiften, die auf die Steuer und die Steuergerechtigkeit bezogen sind: Steuerpflicht der B?rger (Art. 38), Gesetzesvorbehalt (Art. 59), Verbot der pauschalen Verordnungserm?chtigung des Pr?sidenten (Art. 75), Gleichheitssatz (Art. 11) und dar?ber hinaus die Eigentumsgarantie (Art. 23), Ehe- und Familienschutz (Art. 36 Abs. 1) und die Garantie der menschenw?rdigen Existenz (Art. 34). Der auf die Steuer bezogene Gesetzesvorbehalt des Art. 59 enth?lt nicht nur den Grundsatz, daß das Parlament die wesentlichen Inhalte der Steuergegenst?nde, Bemessungsgrundlagen und Steuers?tze durch formelle Gesetze selbst bestimmen soll, sondern fordert auch die Bestimmtheit der Besteuerungstatbest?nde bzw. -voraussetzungen. Der Gesetzesvorbehalt und das Bestimmtheitsgebot der Besteuerung sowie das Verbot der pauschalen Verordnungserm?chtigung sind als die formelle Grenze der Besteuerungskompetenz des Staates zu bewerten, w?hrend der Steuergleichheitssatz und die anderen Grundrechte wie z.B. die Eigentumsgarantie die materielle Grenze der Besteuerung durch den Staat darstellen. Wenn der Staat die oben genannten Grunds?tze sowie die materielle und formelle Grenze bei der Besteuerung beachtet, kann die Steuergerechtigkeit im weiteren Sinne gew?hrleistet werden. Die Gerechtigkeit im klassischen Sinne bedeutet, daß manjedemseinesgibt(jeder das gleiche leistet?). Die Steuergerechtigkeit im engeren Sinne stellt dagegen auf das Leistungsf?higkeitsprinzip ab, d.h. der Staat belastet die Steuerpflichtigen entsprechend ihrer jeweiligen wirtschaftlichen und finanziellen Leistungsf?higkeit. Das Leistungsf?higkeitsprinzip soll in den einzelnen Gebieten der verschiedenen Steuern konkret verwirklicht werden. Hier gilt das sog. objektive und subjektive Nettoprinzip als eine gesetzgeberische Grundentscheidung bei der Besteu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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