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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Legal Characteristic of Limitation of Eligibility for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ccording to Age and its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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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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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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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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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8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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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9세 이상인 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결정을 내렸고,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을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인 국민에게, 같은 조 제2항을 따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국민에게, 같은 조 제3항을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주민에게 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선거권 부여와는 달리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부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권 부여 연령보다 더 높은 피선거권 부여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피선거권에 선거권보다 더 엄격한 자격과 능력이 요구된다는 추상적 근거 이외에 다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피선거권 부여 연령의 위헌성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부여를 기본권행사능력 제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 속한다고 하면서 헌법 제25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근거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참정권(국가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으로서 이를 다루는 입법행위는 헌법이 추상적으로 규정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권형성이 아니라 확정된 기본권의 내용을 행사할 조건을 마련하는 기본권실현적 구체화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제한된 재량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 국한하여 보면,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전문성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여 대변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적인 판단력과 결정능력이 있는 성년에게 추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보자가 해당 직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일반적인 판단력과 결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인에게 특정 연령에 도달하여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이고, 일반적인 판단력과 결정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행사능력 제한이라고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부여도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른 심사기준으로 위헌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s several times and there were active discussion in academy also so far about wheth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 section 1 violates the Constitution, which endows people over 19 with right to vote on election for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But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 section 1, the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on people over 40, according to same Article Section 2, the eligibility for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is on people over 25, according to same Article Section 3, the eligibility of election for member of local assembly and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y is on residents over 25. But the endowment of the eligibility for elections according to age, different from the endowment of right to vote according to age, caused no big issues though there wa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articularly regarding to the higher age for eligibility to run for election than the age to vote, there is no other explanation except abstract reason that the eligibility requires stricter qualification and ability than that of right to vote. Regarding to the judgement on constitutionality of age to give eligibility for election, this endowment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ccording to age is generally called as limitation on the capacity to exercise basic righ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n't apply the strict scrutiny about it saying that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belongs to right of taking a public office at Constitution Article 25 and adding that it endows wide legislative discretion based on Constitution Article 25 "by what the law regulates". But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is suffrage(the basic right to actively participate the decision of staatswille), and the legislation dealing with it is fulfilling actualization which is preparation of condition to exercise the contents of confirmed basic right, not the formation of the basic right which concretely confirms the contents of abstractly defined basic right by the Constitution. So the legislator has only limited discretion. And if we focus on the eligibility for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for the discussion's convenience, considering that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re required the ability to correctly recognize, accept and represent the will of public rather than the special expertise, it is not valid to ask adults additional ability, who has general judgement and determination and are not minors with low ability. Particularly it is so in the point whether a candidate has suitable ability for that office is an issue for voters to judge. In this view point, it is valid to divide it as below; - it is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 to grant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to adults only when they reaches sudden age,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general judgement and determination, and; - it is the issue of capacity to exercise basic right not to grant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to minors who generally acknowledged with no general judgement and determination. Due to this, regarding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according to age, the criteria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must be different depending on adult or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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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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