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등의결권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 11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태진
부록: 상하이증권거래소 혁신기업시장 상장규칙(부분)
참고문헌: p. 114-119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5151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19년 3월 1일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구조를 가진 회사의 상장을 정식으로 허용하였다. 이 논문은 차등의결권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중국 경제혁신발전과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을 연구배경으로 차등의결권제도의 법리적 토대를 점검하고, 역외 자본시장의 선진 경험을 비교해 중국 차등의결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는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9조 제1항). 따라서 모든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나아가 경영진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의결권을 배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1주당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 1주 1의결권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창업한 설립자 등 특정 주주의 지식, 능력 등이 중요한 자산이 되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주주의 특성이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의 니즈나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과 선호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차등의결권제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차등의결권제도가 도입된다면 1주당 의결권의 수가 다른 형태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설립자(창업자)인 주주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신규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다원화된 투자 전략과 성향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립자의 기업설립과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고 안정적인 경영권 토대 하에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차등의결권제도 하에서 대리인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나아가 감독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적 특징 분석과 이해득실만으로 차등의결권제도가 현재 중국 시장의 기업관리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거래소에서 도입된 차등의결권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법제의 입법례와 관련 거래소 규정 - 미국, 한국, 중국 홍콩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미국은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차등의결권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에서도 델라웨어 주의 판례를 보면 차등의결권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법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사법재판 과정에서 이사의 신인의무를 확립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복수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주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로 2020년 10월 16일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홍콩거래소의 상장규칙과 상하이거래소의 상장규칙을 상세히 대비하면서 주로 상하이거래소의 규칙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주요 검토항목은, 시점요건, 최대배수 제한, 업계 및 회사규모, 주주 요건, 지분 및 의결비율, 일몰조항 범위, 1주 1의결권 원칙에 적용한 상황, 양도제한, 전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클라우드 회사,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샤오미, 그리고 나스닥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중국회사 징동을 비교하면서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규칙을 분석한다. 중국의 차등의결권제도는 거래소 규칙에 따라 도입되었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 예컨대 입법체계의 상충, 거래소 일몰조항의 부족, 신인의무 제도의 미비, 정보공시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의결권제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회사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상법을 참조하여 종류주식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이사의 신인의무를 입법화하고 심사기준을 판례 등을 통해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특히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일몰조항에 관한 상장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5년 일몰 규정을 두고 있는바 주주들에게 비효율적인 의결권구조를 중단할 권리와 기회를 그 기간 내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사의 관련 정보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사회 산하에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하이증권거래소가 감사회에 부여한 권한을 지배구조위원회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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