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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전개-벨링(Ernst Beling)과 그 이전의 구성요건이론을 중심으로- =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Tatbestandslehre in der Strafrechtswissenschaft -Zur Tatbestandslehre Belings bzw. vor 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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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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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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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zug auf den Begriff Tatbestand in der Strafrechtstheorie ruft man überhaupt Ernst Beling ins Gedächtnis zurück, wenn die Geschichte des Tatbestandes angesprochen werden muss. Beling stellt sich als Begründer des dreistufigen Verbrechensaufbaus vor. Die Lehre des Tatbestandes vor Beling wird aber in der Diskussion nicht so viel erwähnt. Es wird ausschließlich behandelt, dass der Tatbestandsbegriff in Deutschland von Klein ins Strafrecht eingeführt wurde.
Geschichtlich beruht der Begriff des Tatbestandes auf der Lehre vom constare de delichto des mittelalterlich-italienischen Inquisitionsprozesses. Das deutsche Strafverfahrensrecht war vom Inquisitionsprinzip beeinflusst worden. Dann entstand der Ausdruck und Begriff des corpus delicti, der im Laufe der Zeit jene Lehre ersetzt hat. Vor der Entstehung des Tatbestandsbegriffs beziehen sich die früheren dem Tatbestand entsprechenden Begriffe auf den Strafprozess. Danach trat mit der Tendenz des Materialisierung des Begriffs im 18 Jahrhunderts der Tatbestand des Verbrechens als Gattung in der Strafrechtswissenschaft auf. Erst bei Beling wurde die Lehre vom Tatbestand mit moderner Gestaltung dargestellt. Beling stellte den Tatbestand als Verbrechenstypus vor, dessen Charakter rein deskriptiv sei. Seine Position lag zwischen Handlung und Rechtswidrigkeit.
형법이론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의 역사를 거론하면 대개 벨링을 떠올리게 된다. 벨링은 현재 지배적인 견해인 3단계 범죄체계에서의 토대에서 자신의 구성요건이론을 펼친 것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벨링 이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단지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클라인(Klein)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정도만 다루어질 뿐이다.
구성요건개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중세 이탈리아에 도달하게 된다. 그곳에서 ‘constare de delicto’ 이론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중세 규문주의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시간이 흘러 ‘corpus delicti’ 이론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 의미 역시 규문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현대의 구성요건개념에 상응하는 표현은 모두 형사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다. 18세기 독일에서 이러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실질적 의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유개념(類槪念)의 형태로 구성요건(Tatbestand)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렇게 전개된 구성요건이론은 벨링에 의해서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벨링은 구성요건을 범죄유형으로 정리하면서, 그 성격은 순수하게 기술적이라고 한다. 아울러 범죄체계의 1단계로서 위법성판단에 선행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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