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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산관리와 총회유지재단의 법적 고찰 = Legal review of the Management of Church Property and the Keeping Foundation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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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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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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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4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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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을 보존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교회들이 교단 정책에 따라 교회가 보유한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하려다 국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교단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은 교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를 ‘교회 신도의 총유’로 각각 판단해 왔다. 개교회는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독립 인격체로 인정받아 재산이 교회의 단독소유가 된다. 교회가 재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 형태다.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설립한 유지재단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나 교인 대표자인 장로 또는 재정담당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 그리고 소속교단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유형 방식 등이다. 구세군처럼 신탁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의 재산은 구성 원인 교인들의 총유로서, 그 재산이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조성됐기 때문에 관리와 처분 행위는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산 관리에 있어 주요 교단들이 유지재단을 설립해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는 이유는 교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교인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텐데, 일부 교인들이 탈퇴해 교인 지위를 상실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실무상 매매나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노회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한다면 이로 인해 교회와 노회는 재산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장통합 헌법의 경우에 제14조 94항 ‘노회의 재산’에서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판례는 지교회가 유지재단(노회·교단)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소유권 의사를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라기보다 명의신탁의 의사로 봐야 한다. 그래서 총회 헌법 중 ‘노회(교단) 탈퇴시 지교회 재산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지교회에 구속할 수 없다. 그래도 불씨는 남는다.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미 편입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반환을 구할 때, 유지재단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지 않거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이다. 이 경우 지교회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및 주무관청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을 대위행사로 할 수 없게 된다. 정관상 지교회에는 유지재단 이사회 소집요구권이 없기 때문. 그는 “이럴 경우에는 구제 제도로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규정이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관계에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교회의 소속 노회(교단) 헌법규정이 어떠하든지, 설사 교단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져 교단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 등기를 명의신탁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교회의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라며 “현행 법률이 명의신탁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about the church property. I think that local churches in Korea can violate the civil law when they trust their church property in General Assembly without an institutional device. The Korean court has judg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church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type of church property is collective ownership ("Chongyoo").Church members lose their church property and their position in church membership when they withdrew their church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e reason why the local church trusted their property on the keeping foundation of denomination is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denomination and to prevent the dispute of the church.However,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shows that the trust of a local church is the intention of the name trust rather than the real donation to the denomination although the local church donated their property to the keeping foundation of the denomination.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trust of the church property to the keeping foundation in the denomination as the name trust which doesn't hav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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