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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자연법이론 = The Constitution and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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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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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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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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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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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은 규범성을 인정받으며 헌법해석의 지침이 되고 또 모든 국가권력과 국민의 삶에 지도적 원리를 제시한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문구가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위 문구를 거의 외면해 왔는데, 본 논문은 이 문구를 자연법이론에 따라 해명해보려는 시론적 탐색이다. 한국 현대사에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가장 큰 힘은 올바른 삶에 대한 열망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열망은 현재에도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공정하지 않은 사회적 관행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상의 원리로 해명하고, 특히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폐지’라는 헌법정신의 실천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과 공동선 개념을 통해 헌법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문구를 자연법이론의 공동선 개념, 즉 자유와 번영, 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추구되는 사회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이론은 헌법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헌법을 이해하고 헌법 문제에 대처하는데 현실성은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나친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익의 추구로 점철된 헌법현실과 정치문제를 공동선 개념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를 위해 자연법이론의 전통과 공동선 개념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헌법해석론으로서 공동선 헌정주의가 제안되기도 했다. 헌법전문은 정치적 미사여구에 그칠 수 없다. 헌법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헌법을 살아있게 하려면 헌법정신과 일상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연법이론은 상당한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다.
더보기In the preamb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phrase, Breaking all social abuses and injustice. It’s widely accepted that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has normative nature, serves as a guide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presents principles to all official power and people. But this phrase was not recognized for its significance.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is phrase by the natural law theory. There have been many affirmative changes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it is still ongoing. It is thought that the greatest force that has made this change lies in the desire for a righteous life. This aspiration is still expressed in various voices today, and in particular, it constantly demands the abolition of unfair social practices. We should not turn a blind eye to this voice. It is necessary to accept it as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Breaking all social abuses and injustice and to explain it with the social principles assumed by the Constitu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titution can be viewed through Aquinas's theory of natural law and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and that the above phrase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in which prosperity and freedom are pursued in harmony with the order. The theory of natural law leaves many traces in the constitution but tends to be considered unrealistic in coping with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re are many voices in the U.S.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political issues, which have been marked by excessive individualism and the pursuit of collective interests, should be dealt with with the common good concept. Attempts are being made to restore the tradition of natural law theory and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common-good constitutionalism has been proposed a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The full text of the Constitution is not political rhetoric. To look at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and keep the Constitution alive, it is necessary to find desirable principles that can guide daily life. Here, the theory of natural law can show considerable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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