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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Eine Studium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Jugendlichen in Korea -Fokussiert auf Schuldmund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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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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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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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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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형법은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하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및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성인범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소년법상의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소년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기준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이 되는 14세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Ⅰ은 서론이고, Ⅱ는 형사책임론의 현황으로서 형사책임의 개념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및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은 소년의 형사책임의 역사적 전개로서 소년의 형사책임능력, 즉 현행법상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로마와 독일의 소년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Ⅳ는 소년의 형사책임론으로서 소년의 개념과 책임주의와 형사미성년자 및 보호주의와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후자에서는 또한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우범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각각 고찰한다. Ⅴ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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