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법전에 드러난 약자의 인권 -신명기 법전의 역사-문학적 비평 연구 = Human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as shown in the Deuteronomic Code -Historic-Literary Criticism Research of the Deuteronomic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9(45쪽)
제공처
In this time when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strong and the vulnerable,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is becoming increasingly worse, I have naturally asked myself, ‘Is there any solution?’ As a theology major, I attempted to find a clue that could resolve this problem in the Old Testament. I looked first at the Covenant in the Book of Exodus, and subsequently at the Deuteronomic Code in Deuteronomy. While the Deuteronomic Code (Deut 12-26) makes comments on laws related to actual realities, I looked specifically at the part related to ‘human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from various angles through historic-literary criticism. The underprivileged classes that were typically characterized as the socially vulnerable at that time were ‘Hebrews, Gentiles, widows, orphans, and poor people,’ making them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derprivileged in our society today. Even in today’s society, one does not have to look too far to find the modern-day equivalent of slaves, foreign workers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orphans and poor people who are suffering at the lowest levels of society. Needless to say, we are much better off than in the past, but what the underprivileged need is the right to live as human beings, along with social attention, which means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ut ahead of anything else, not to mention material benefits.
The Deuteronomic Code found the nee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due to Israel’s historical experience, namely, the experience of being liberated by the Lord from servitude to Egypt, and put forward the idea of equality as the main principle that the Israeli people were equal before the Lord. In the Deuteronomic Code,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for the weak means that the strong must recognize the vulnerable as equals and treat them as brothers and sisters, rather than a trivial form of sympathy in which the strong take off some portion of the surplus and give it to those with less. This idea of equality is a key not only to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but to keeping the community healthy. The fact that we can find a clue to resolving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socially strong and the vulnerable in the spirit of ‘equality’ in the Deuteronomic Code of Old Testament times can teach us a great deal.
필자는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 시대에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초를 신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구약성경에서 찾아보았다. 그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탈출기에 나온 ‘계약법전’과, 그 후속으로 나온 신명기의 ‘신명기법전’을 통해 찾아보았다. 신명기법전(신명 12-26)은 여러 현실적 상황과 관련된 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필자는 특히 신명기법전에서 ‘약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역사-문학적 비평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당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은 ‘히브리 종’,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이들’로,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 사회에서도 현대판 노예들이 있고, 차별대우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며, 고아와 가난한 이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시름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현재의 삶이 풍요로운 것만은 틀림없지만, 소외 계층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 혜택 이외에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명기 법전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근거를 이스라엘의 역사적 체험, 즉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역사적 체험에서 찾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기치로 내세운다. 신명기법전에서 ‘약자의 인권 보장’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남은 것을 일부 떼어 주는 얄팍한 동정이 아닌, 약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비결이기도 하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구약시대에 작성된 신명기법전의 ‘평등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