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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Frank and the Global Economy = 미국금융개혁법과 글로벌 경제 - 동법의 역외적 시사점에 대한 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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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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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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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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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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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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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 금융시스템의 전면 개편 및 대공황 이래 가장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7월 21일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하였다. 2,000 페이지에 이르며 16장으로 구성된 동 법안은 그 폭과 범위에서 야심차다.
금융개혁법 서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동 법안의 주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한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종식하며, 구제금융을 지양하여 미 납세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금융서비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등”이다. 금융개혁법 규정들이 통상적으로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 점으로 보아 동법이 고려하는 변화의 폭을 알 수 있다.
또한, 미 금융산업 규제를 목적으로 신설된 기관 등 정부기관은 동법에서 입법을 지시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추가적인 조사 및 명확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분명한 사실은 완성된 법안이 미국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비은행 금융기관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규제체계를 다룬 금융개혁법 제1장과,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매입한 주식이더라도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증권사기 집단소송을 미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적 권한을 확대시키는 규정을 다룬 금융개혁법 7장은 현저하게 상이하다.
전자는 정부 규제와 관련되고 후자는 사적 행위자와 관련된다. 전자는 명시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각기 다른 관할권의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관련하여 금융개혁법이 제기한 역외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여타 많은 규제도 국내 및 해외 시사점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논평을 요한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 개혁은 향후에도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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