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전문가 활용이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on Tax-Burden of Korean Hospita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65(2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hospitals execute tax planning by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Hospital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have tax benefit through deferring accounting earnings to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deductible expense. And tax law says that these hospitals should employ external tax professional to review financial position and tax filing. However, these system can be used as vehicles that hospitals execute their tax planning, on the cont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as a means of tax strategy. First, we analyze the impact on the level of tax burden that act of medical corporation to report net loss in the income statement and to set up excessive reserves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econd, we verify the validity of tax professionals to lower their tax burden through Tax audit system. Also, this study implements OLS regression of ETR on “Over_Reserve” and “Tax_Consultant” variables, total 814 organization-year, which are selected in Korea IFRS’ disclosure systeme of financial statement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medical corporation reported net loss to lower their tax burden utilize expense method rather than transfer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o explain tax strategi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by utiliz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econd, a medical corporation through Tax Audit system was lower the level of the tax burden.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o reduce their tax burden through advice from tax professionals and tax planning.
This paper contributes to suggest empirical evidence that a medical corporation utilizes tax strategy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to the tax authorities scheduled to conduct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Audit system.
본 연구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를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당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적자를 보고하면서 과도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의료법인의 행위가 조세부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세무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의료법인이 세무전문가를 자신의 조세부담수준을 낮추는데 활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상에 공시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814법인-연도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고 주요관심변수는 재무보고상 적자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사용한 의료법인과 상증세법상 세무확인제도 적용대상 의료법인으로 정의하여 OLS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전입(설정)이 아닌 기중 고유목적사업비로 비용(손금)처리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설정하여 당기 결손을 보고한 의료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외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의료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세무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법인의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및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세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공헌이 있다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