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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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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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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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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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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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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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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법인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전자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투어 질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에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이상의 전자파를 신체에 흡수되게 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뇌종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회사는 휴대전화 전자파라는 제조물의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최소한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to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 2019.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was applied to examine the issues to be tackled in claims for damages related to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and to consider specific measures.
If a mobile phone manufacturer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design of a product and absorbs more electromagnetic waves than necessary, it is a design defect. Also, it is a defect in the display if consum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brain tumors by using mobile phones for a long time without proper warnings about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victim assumes the burden of proof of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existence and causality of defe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because terminal manufacturers and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aware of the risks of a product called a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nd are not taking any action or at least have serious errors in not knowing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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