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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上卷
    • 序論
    • 第1章 刑事實體法 = 17
    • 第2章 搜査節次上의 留意事項 = 19
    • 第1編 刑法總則
    •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 33
    • 判例紹介 = 34
    • 第2條 外國犯 = 38
    • 第3條 內國人의 國外犯 = 38
    • 第4條 國外에 있는 內國船舶 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 38
    • 第5條 外國人의 國外犯 = 38
    • 第6條 大韓民國과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國外犯 = 38
    • 第7條 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 38
    • 判例紹介 = 38
    • 第8條 總則의 適用 = 39
    • 判例紹介 = 39
    • 第2章 罪
    • 第9條 刑事未成年者 = 43
    • 第10條 心神障碍者 = 43
    • 第11條 聾啞者 = 43
    • 判例紹介 = 44
    • 第12條 强要된 行爲 = 48
    • 判例紹介 = 49
    • 第13條 犯意 = 51
    • 判例紹介 = 53
    • 第14條 過失犯 = 59
    • 判例紹介 = 60
    • 第15條 事實의 錯誤 = 66
    • 判例紹介 = 68
    • 第16條 法律의 錯誤 = 71
    • 判例紹介 = 72
    • 第17條 因果關係 = 76
    • 判例紹介 = 78
    • 第18條 不作爲犯 = 82
    • 判例紹介 = 84
    • 第19條 獨立行爲의 競合 (同時犯) = 85
    • 判例紹介 = 85
    • 第20條 正當行爲 = 86
    • 判例紹介 = 87
    • 第21條 正當防衛 = 99
    • 判例紹介 = 100
    • 第22條 緊急避難 = 105
    • 判例紹介 = 106
    • 第23條 自救行爲 = 107
    • 判例紹介 = 108
    • 第24條 被害者의 承諾 = 109
    • 判例紹介 = 110
    • 第25條 未遂犯 = 112
    • 判例紹介 = 112
    • 第26條 中止犯(中止未遂) = 119
    • 判例紹介 = 120
    • 第27條 不能犯 = 122
    • 判例紹介 = 123
    • 第28條 陰謀, 豫備 = 125
    • 判例紹介 = 125
    • 第30條 共同正犯 = 127
    • 判例紹介 = 128
    • 第31條 敎唆犯 = 143
    • 判例紹介 = 144
    • 第32條 從犯 = 147
    • 判例紹介 = 147
    • 第33條 共犯과 身分 = 152
    • 判例紹介 = 153
    • 第34條 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대한 刑의 加重 = 154
    • 判例紹介 = 156
    • 第35條 累犯 = 157
    • 判例紹介 = 158
    • 第37條 競合犯(實體的 競合犯) = 160
    • 判例紹介 = 161
    • 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 174
    • 判例紹介 = 174
    • 第39條 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罪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 176
    • 判例紹介 = 176
    • 第40條 想像的 競合 = 177
    • 判例紹介 = 177
    • 第3章 刑
    • 第41條 刑의 種類 = 185
    • 判例紹介 = 185
    • 第42條 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 186
    • 判例紹介 = 186
    • 第43條 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 187
    • 判例紹介 = 187
    • 第48條 沒收의 對象과 追微 = 187
    • 判例紹介 = 187
    • 第49條 沒收의 附加性 = 192
    • 判例紹介 = 192
    • 第50條 刑의 輕重 = 193
    • 判例紹介 = 193
    • 第51條 量刑의 條件 = 194
    • 判例紹介 = 194
    • 第52條 自首, 自服 = 195
    • 判例紹介 = 195
    • 第53條 酌量減輕 = 197
    • 第54條 選擇刑과 酌量減輕 = 197
    • 第55條 法律上의 減輕 = 197
    • 判例紹介 = 197
    • 第2編 刑法各則
    • 第1章 內亂의 罪 = 203
    • 第2章 外患의 罪 = 203
    • 第3章 國旗에 관한 罪 = 203
    • 第4章 國交에 관한 罪 = 203
    • 判例紹介 = 211
    • 第5章 公安을 害하는 罪 = 218
    • 判例紹介 = 220
    • 擬律錯誤例 = 221
    • 第6章 爆發物에 관한 罪 = 222
    • 判例紹介 = 223
    •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I) = 224
    • 判例紹介 = 227
    • 擬律錯誤例 = 236
    •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Ⅱ) : 賂物罪 = 237
    • 判例紹介 = 242
    • 擬律錯誤例 = 267
    • 第8章 公務妨害에 관한 罪 = 269
    • 判例紹介 = 272
    • 擬律錯誤例 = 285
    •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288
    • 判例紹介 = 290
    • 擬律錯誤例 = 293
    • 第10章 僞證과 증거인멸의 罪 = 294
    • 判例紹介 = 296
    • 擬律錯誤例 = 306
    • 第11章 誣告의 罪 = 307
    • 判例紹介 = 308
    • 擬律錯誤例 = 320
    • 第12章 信仰에 관한 罪 = 321
    • 判例紹介 = 323
    • 擬律錯誤例 = 324
    •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 325
    • 判例紹介 = 329
    • 擬律錯誤例 = 333
    •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337
    • 判例紹介 = 339
    • 擬律錯誤例 = 339
    •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 340
    • 判例紹介 = 342
    • 擬律錯誤例 = 344
    • 第16章 飮用水에 관한 罪 = 346
    • 判例紹介 = 347
    • 第17章 阿片에 관한 罪 = 348
    • 判例紹介 = 350
    • 第18章 通貨에 관한 罪 = 351
    • 判例紹介 = 353
    • 擬律錯誤例 = 354
    •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355
    • 判例紹介 = 357
    • 擬律錯誤例 = 364
    • 第20章 文書에 관한 罪 = 366
    • 判例紹介 = 371
    • 擬律錯誤例 = 414
    • 第21章 印章에 관한 罪 = 420
    • 判例紹介 = 421
    • 擬律錯誤例 = 423
    • 第22章 風俗을 害하는 罪 = 423
    • 判例紹介 = 425
    • 擬律錯誤例 = 430
    • 第23章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433
    • 判例紹介 = 434
    • 擬律錯誤例 = 438
    • 第24章 殺人의 罪 = 440
    • 判例紹介 = 441
    • 擬律錯誤例 = 448
    •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I) : 傷害의 罪 = 449
    • 判例紹介 = 450
    • 擬律錯誤例 = 457
    •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II) : 暴行의 罪 = 459
    • 判例紹介 = 461
    • 擬律錯誤例 = 471
    • 第26章 過失致傷의 罪 = 475
    • 判例紹介 = 476
    • 擬律錯誤例 = 519
    • 第27章 落胎의 罪 = 537
    • 判例紹介 = 538
    • 擬律錯誤例 = 539
    • 第28章 遺棄의 罪 = 540
    • 判例紹介 = 542
    • 擬律錯誤例 = 543
    •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 543
    • 判例紹介 = 545
    • 擬律錯誤例 = 547
    • 第30章 脅迫의 罪 = 548
    • 判例紹介 = 549
    • 擬律錯誤例 = 551
    •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 552
    • 判例紹介 = 555
    • 擬律錯誤例 = 556
    • 第32章 貞操에 관한 罪 = 557
    • 判例紹介 = 560
    • 擬律錯誤例 = 566
    • 第33章 名譽에 관한 罪 = 570
    • 判例紹介 = 571
    • 擬律錯誤例 = 581
    •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584
    • 判例紹介 = 585
    • 擬律錯誤例 = 596
    • 第35章 秘密侵害의 罪 = 598
    • 判例紹介 = 599
    • 擬律錯誤例 = 599
    •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 600
    • 判例紹介 = 601
    • 擬律錯誤例 = 606
    •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犯罪 = 607
    • 判例紹介 = 609
    • 擬律錯誤例 = 616
    • 第38章 절盜와 强盜의 罪(I) : 절盜의 罪 = 621
    • 判例紹介 = 623
    • 擬律錯誤例 = 639
    • 第38章 절盜와 强盜의 罪(II) : 强盜의 罪 = 645
    • 判例紹介 = 648
    • 擬律錯誤例 = 666
    •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I) : 詐欺의 罪 = 670
    • 判例紹介 = 673
    • 擬律錯誤例 = 701
    •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II) : 恐喝의 罪 = 706
    • 判例紹介 = 707
    • 擬律錯誤例 = 714
    •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I) : 橫領의 罪 = 716
    • 判例紹介 = 717
    • 擬律錯誤例 = 742
    •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II) : 背任의 罪 = 745
    • 判例紹介 = 746
    • 擬律錯誤例 = 782
    • 第41章 臟物에 관한 罪 = 786
    • 判例紹介 = 787
    • 擬律錯誤例 = 792
    • 第42章 損壞의 罪 = 795
    • 判例紹介 = 797
    • 擬律錯誤例 = 804
    • 第3編 刑事特別法
    • 1. 建設業法 = 811
    • 擬律錯誤例 = 811
    • 判例紹介 = 813
    • 2. 建築法 = 813
    • 擬律錯誤例 = 815
    • 判例紹介 = 820
    • 3. 輕犯罪處罰法 = 821
    • 輕犯罪處罰法施行令 = 824
    • 輕犯罪處罰法施行規則 = 826
    • 判例紹介 = 826
    • 4. 計量法 = 827
    • 擬律錯誤例 = 828
    • 5. 古物營業法 = 829
    • 判例紹介 = 833
    • 6.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834
    • 擬律錯誤例 = 836
    • 7. 工産品品質管理法 = 837
    • 擬律錯誤例 = 837
    • 8. 公演法 = 839
    • 擬律錯誤例 = 840
    • 判例紹介 = 840
    • 9. 公衆衛生法 = 841
    • 擬律錯誤例 = 843
    • 判例紹介 = 844
    • 10.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846
    • 道路交通法 = 847
    •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849
    • 判例紹介 = 852
    • 擬律錯誤例 = 869
    • 11. 國土利用管理法 = 877
    • 擬律錯誤例 = 878
    • 判例紹介 = 879
    • 12.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 880
    • 擬律錯誤例 = 882
    • 13.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 884
    • 擬律錯誤例 = 885
    • 判例紹介 = 885
    • 14.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887
    • 擬律錯誤例 = 887
    • 判例紹介 = 888
    • 15. 大麻管理法 = 889
    • 擬律錯誤例 = 890
    • 判例紹介 = 890
    • 16. 對外貿易法 = 891
    • 判例紹介 = 893
    • 擬律錯誤例 = 894
    • 17. 道路交通法 = 894
    • 擬律錯誤例 = 898
    • 判例紹介 = 901
    • 18. 道路法 = 902
    • 擬律錯誤例 = 903
    • 判例紹介 = 906
    • 19. 都市가스事業法 = 906
    • 擬律錯誤例 = 908
    • 20. 都市計劃法 = 908
    • 擬律錯誤例 = 909
    • 判例紹介 = 910
    • 21. 都市公園法 = 912
    • 判例紹介 = 913
    • 擬律錯誤例 = 913
    • 2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913
    • 擬律錯誤例 = 915
    • 判例紹介 = 915
    • 23. 痲藥法 = 916
    • 判例紹介 = 919
    • 24. 埋葬 및 蓑地 等에 관한 法律 = 921
    • 擬律錯誤例 = 921
    • 判例紹介 = 922
    • 25. 文化財保護法 = 922
    • 擬律錯誤例 = 924
    • 判例紹介 = 925
    • 26. 物價安定 및 公定去來에 관한 法律 = 926
    • 擬律錯誤例 = 927
    • 判例紹介 = 927
    • 27. 未成年者保護法 = 928
    • 擬律錯誤例 = 929
    • 判例紹介 = 931
    • 28. 民防衛基本法 = 932
    • 擬律錯誤例 = 932
    • 29. 密航團束法 = 934
    • 擬律錯誤例 = 935
    • 判例紹介 = 936
    • 30.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 937
    • 法律全文 = 937
    • 31. 法務士法 = 942
    • 判例紹介 = 942
    • 32. 辯護士法 = 943
    • 擬律錯誤例 = 944
    • 判例紹介 = 945
    • 33. 兵役法 = 947
    • 擬律錯誤例 = 948
    • 34. 保護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954
    • 擬律錯誤例 = 955
    • 判例紹介 = 957
    • 35.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 959
    • 擬律錯誤例 = 960
    • 判例紹介 = 961
    • 36. 不動産仲介業法 = 963
    • 擬律錯誤例 = 964
    • 判例紹介 = 965
    • 37. 不正競爭防止法 = 965
    • 擬律錯誤例 = 966
    • 判例紹介 = 967
    • 38. 不正手票團束法 = 968
    • 判例紹介 = 968
    • 39.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 = 980
    • 擬律錯誤例 = 981
    • 判例紹介 = 982
    • 40. 私道法 = 982
    • 擬律錯誤例 = 983
    • 41. 社會保護法 = 983
    • 擬律錯誤例 = 984
    • 判例紹介 = 986
    • 42. 山林法 = 991
    • 擬律錯誤例 = 993
    • 判例紹介 = 996
    • 43. 商標法 = 997
    • 擬律錯誤例 = 997
    • 判例紹介 = 999
    • 44. 相互信用金庫法 = 1004
    • 擬律錯誤例 = 1005
    • 判例紹介 = 1006
    • 45. 새마을金庫法 = 1006
    • 擬律錯誤例 = 1007
    • 判例紹介 = 1007
    • 46. 石油事業法 = 1008
    • 擬律錯誤例 = 1009
    • 判例紹介 = 1010
    • 47. 船舶法 = 1011
    • 擬律錯誤例 = 1012
    • 判例紹介 = 1013
    • 48. 船舶安全法 = 1013
    • 擬律錯誤例 = 1015
    • 判例紹介 = 1015
    • 49. 船舶職員法 = 1016
    • 擬律錯誤例 = 1017
    • 判例紹介 = 1017
    • 50. 船員法 = 1018
    • 擬律錯誤例 = 1021
    • 判例紹介 = 1022
    • 51. 消防法 = 1024
    • 擬律錯誤例 = 1027
    • 判例紹介 = 1028
    • 52. 消費者保護法 = 1029
    • 罰則條項 = 1029
    • 53. 水産業法 = 1030
    • 擬律錯誤例 = 1032
    • 判例紹介 = 1032
    • 54. 食品衛生法 = 1036
    • 判例紹介 = 1038
    • 擬律錯誤例 = 1044
    • 55. 實用保安法 = 1047
    • 擬律錯誤例 = 1048
    • 56. 兒童福祉法 = 1056
    • 擬律錯誤例 = 1057
    • 57. 藥事法 = 1058
    • 擬律錯誤例 = 1060
    • 判例紹介 = 1060
    • 58. 糧殼管理法 = 1061
    • 擬律錯誤例 = 1062
    • 判例紹介 = 1062
    • 59. 漁船法 = 1065
    • 擬律錯誤例 = 1066
    • 60.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1066
    • 擬律錯誤例 = 1068
    • 61. 溫泉法 = 1070
    • 擬律錯誤例 = 1070
    • 判例紹介 = 1070
    • 62. 洪水 ·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 1071
    • 罰則條項 = 1071
    • 63. 오존層 보호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規制 등에 관한 法律 = 1074
    • 法律全文 = 1074
    • 64. 室外廣告物 등 管理法 = 1078
    • 罰則條項 = 1078
    • 65. 外國人土地法 = 1079
    • 擬律錯誤例 = 1079
    • 判例紹介 = 1079
    • 66. 外國換管理法 = 1080
    • 判例紹介 = 1081
    • 67. 郵便法 = 1087
    • 擬律錯誤例 = 1088
    • 判例紹介 = 1088
    • 68. 遊船 및 渡船業法 = 1089
    • 擬律錯誤例 = 1089
    • 69.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1090
    • 判例紹介 = 1091
    • 70. 淪落行爲 等 防止法 = 1093
    • 擬律錯誤例 = 1093
    • 判例紹介 = 1095
    • 71. 醫療法 = 1095
    • 擬律錯誤例 = 1097
    • 判例紹介 = 1098
    • 72. 音盤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 = 1107
    • 擬律錯誤例 = 1108
    • 73. 自動車管理法 = 1110
    • 擬律錯誤例 = 1112
    • 判例紹介 = 1113
    • 74. 自動車運輸事業法 = 1116
    • 擬律錯誤例 = 1117
    • 判例紹介 = 1120
    • 75. 自然公園法 = 1131
    • 擬律錯誤例 = 1131
    • 76. 著作權法 = 1132
    • 擬律錯誤例 = 1132
    • 判例紹介 = 1133
    • 77. 電氣工事業法 = 1134
    • 判例紹介 = 1135
    • 78. 電氣事業法 = 1137
    • 擬律錯誤例 = 1139
    • 判例紹介 = 1139
    • 79.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1141
    • 判例紹介 = 1143
    • 80. 傳染病豫防法 = 1141
    • 擬律錯誤例 = 1143
    • 81. 租稅犯處罰法 = 1145
    • 擬律錯誤例 = 1148
    • 判例紹介 = 1148
    • 82.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1154
    • 擬律錯誤例 = 1155
    • 83. 種苗管理法 = 1156
    • 判例紹介 = 1156
    • 84. 住民登錄法 = 1157
    • 判例紹介 = 1158
    • 85.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 1160
    • 罰則條項 = 1160
    • 86. 駐車場法 = 1161
    • 擬律錯誤例 = 1162
    • 87. 住宅建設促進法 = 1162
    • 擬律錯誤例 = 1164
    • 判例紹介 = 1165
    • 88. 重機管理法 = 1167
    • 擬律錯誤例 = 1169
    • 判例紹介 = 1170
    • 89. 職業安定 및 雇傭促進에 관한 法律 = 1172
    • 擬律錯誤例 = 1173
    • 判例紹介 = 1174
    • 90. 集會 및 示滅에 관한 法律 = 1175
    • 判例紹介 = 1178
    • 91. 鐵道法 = 1182
    • 擬律錯誤例 = 1184
    • 判例紹介 = 1184
    • 92. 銃砲 ·刀劍 ·火藥類등 團束法 = 1185
    • 擬律錯誤例 = 1186
    • 判例紹介 = 1187
    • 93. 畜産物衛生處理法 = 1189
    • 擬律錯誤例 = 1190
    • 判例紹介 = 1190
    • 94. 出入國管理法 = 1192
    • 判例紹介 = 1195
    • 擬律錯誤例 = 1195
    • 95. 測量法 = 1196
    • 擬律錯誤例 = 1197
    • 判例紹介 = 1197
    • 96.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1198
    • 擬律錯誤例 = 1198
    • 判例紹介 = 1199
    • 97.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1200
    • 擬律錯誤例 = 1203
    • 判例紹介 = 1203
    • 98.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1206
    • 擬律錯誤例 = 1210
    • 判例紹介 = 1214
    • 99.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 = 1224
    • 事實記載事例 = 1224
    • 100.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 1225
    • 擬律錯誤例 = 1226
    • 判例紹介 = 1228
    • 101. 廢棄物管理法 = 1236
    • 擬律錯誤例 = 1238
    • 102.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 1239
    • 罰則條項 = 1239
    • 103. 河川法 = 1240
    • 擬律錯誤例 = 1242
    • 判例紹介 = 1243
    • 104.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1249
    • 判例紹介 = 1249
    • 擬律錯誤例 = 1250
    • 105. 港灣法 = 1251
    • 擬律錯誤例 = 1252
    • 106.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1252
    • 擬律錯誤例 = 1255
    • 判例紹介 = 1255
    • 107. 鄕土豫備軍設置法 = 1257
    • 擬律錯誤例 = 1258
    • 判例紹介 = 1265
    • 108. 環境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1267
    • 擬律錯誤例 = 1268
    • 判例紹介 = 1270
    • 下卷
    • 第4編 警察調査要領
    • 第1章 警察調査要領總論
    • 1. 調査의 意義 = 1303
    • 2. 調査의 目的 = 1303
    • 3. 調査時 留意事項 = 1303
    • 4. 質問 = 1304
    • 5. 被疑者 調査 = 1305
    • 6. 共犯者 調査 = 1307
    • 7. 參考人 調査 = 1308
    • 第2章 警察調査要領各論
    • 1. 調査(記錄)의 要點活用上 注意事項(以外 메모라 함) = 1309
    • 2. 一般調査事項 = 1309
    • 第1節 刑法犯
    • 1. 殺人罪(제250조∼제256조) = 1310
    • 2. 傷害(暴行)罪 (제257조∼제260조) = 1312
    • 3. 業務上 過失 致死傷罪(제268조) = 1314
    • 4. 自動車에 의한 過失致死傷罪 = 1316
    • 5. 脅迫罪(제283조∼제286조) = 1318
    • 6. 略取 및 誘引의 罪(제287조∼제292조) = 1319
    • 7. 名譽에 관한 罪(제307조∼제312조) = 1321
    • 8. 住居侵入罪(제319조∼제322조) = 1323
    • 9. 절盜罪(제329조∼제332조) = 1324
    • 10. 强盜罪(제333조∼제343조) = 1325
    • 11. 恐喝罪(제350조∼제353조) = 1326
    • 12. 詐欺罪(제347조∼제349조) = 1328
    • 13. 남 이름 팔기 詐欺(제347조) = 1329
    • 14. 會社 設立 詐欺罪 = 1331
    • 15. 橫領罪(제355조∼제361조) = 1332
    • 16. 業務上 橫領 = 1334
    • 17. 銀行의 帳簿組織 = 1334
    • 18. 一般會社의 帳簿組織 = 1336
    • 19. 物品製造業의 帳簿組織 = 1337
    • 20. 背任罪(제355조∼제361조) = 1338
    • 21. 銀行貸付에 따르는 背任罪(背任收贈罪) = 1340
    • 22. 腦物罪(제362조∼제365조) = 1341
    • 23. 財物 損壞罪(제366조∼제371조) = 1343
    • 24. 强姦(强制 醜行)罪 (제297조∼제306조) = 1344
    • 25. 文書僞造(變造)罪 (제225조∼제236조) = 1346
    • 26. 賭博罪(제246조∼제249조) = 1348
    • 27. 放火罪(제164조∼제168조) = 1349
    • 28. 公務執行妨害罪(제136조∼제137조) = 1351
    • 29. 僞證罪(제152조∼제154조) = 1353
    • 30. 誣告罪(刑法 제156조∼제157조) = 1354
    • 第2節 特別法犯
    • 1. 暴行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제2조∼제5조) = 1355
    • 2. 銃砲, 刀劍, 火藥類團束法違反(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71조) = 1356
    • 3. 古物營業法違反(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0조, 제26조, 제28조) = 1357
    • 4.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違反(제10조, 제42조) = 1359
    • 5. 未成年者保護法違反(제2조의 2) = 1361
    • 6. 淪落行爲 等 防止法違反(제6조, 제15조, 제16조) = 1361
    • 7. 兒童福祉法違反(제18조, 제34조) = 1363
    • 8. 公衆衛生法違反(제4조, 제42조) = 1364
    • 9. 高壓가스安全管理法違反(제4조, 제39조) = 1365
    • 10. 環境保全法違反(제16조 2, 제37조, 제66조, 제67조) = 1365
    • 11. 自動車運輸事業法違反(제4조, 제58조, 제72조) = 1367
    • 12. 山林法違反(제90조, 제118조) = 1367
    • 13. 交通事故處理特別法違反 = 1368
    • 14. 醫療法違反(제25조, 제66조) = 1369
    • 15. 職業安定法違反(제29조) = 1369
    • 16. 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違反(제8조, 제14조) = 1370
    • 17. 文化財保護法違反(제82조) = 1371
    • 18. 出入國管理法違反(제27조, 제82조) = 1371
    • 19. 商標法違反(제36조, 제60조) = 1372
    • 20. 辯護士法違反(제78조, 제86조) = 1373
    • 21. 特定犯罪加重處罰에 관한 法律違反 = 1374
    • 22. 集會 및 示滅에 관한 法律違反 = 1376
    • 23. 火焰甁 使用 등의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 = 1377
    • 第5編 被疑者訊問調書
    • 第1章 被疑者 訊問調書
    • 1. 意義 = 1383
    • 2. 證據能力 = 1383
    • 3. 作成上의 留意事項 = 1383
    • 4. 一般的 作成要領 = 1384
    • 第2章 刑法犯
    • 1. 詐欺罪(落札契 詐欺의 告訴 例) = 1385
    • 2. 詐欺 暴力 등에 대한 告訴 = 1390
    • 3. 竊盜罪(夜間 住居侵入 竊盜 例) = 1393
    • 4. 橫領罪(남의 所有物을 抵當하여쓴 例) = 1400
    • 5. 背任罪(대지를 二重으로 매매한 例) = 1403
    • 6. 恐喝罪(弱點을 利用한 金品喝取 例) = 1407
    • 7. 臟物罪(盜品을 저당잡은 例) = 1417
    • 8. 强盜殺人(住宅街에서 발생한 例) = 1422
    • 9. 傷害罪(구타하여 4주간의 傷害를 입힌 例) = 1434
    • 10. 姦通, 强制執行 免脫 賭博罪(3가지 罪가 倂合된 例) = 1438
    • 11. 失火罪(굴뚝 과열로 인한 火災 例) = 1442
    • 12. 財物損傷罪(自家用 승용차를 損傷한 例) = 1446
    • 13. 名譽毁損(債務不履行 한다고 명예훼손 例) = 1451
    • 14. 侮辱罪(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한 例) = 1455
    • 15. 文書에 관한 罪(他人의 運轉免許를 습득 후 위조 例) = 1458
    • 16. 姦通 告訴事件(配偶者의 親告에 의한 경우) = 1463
    • 17. 公務執行 妨害罪(檢問警察官에게 暴行한 例) = 1470
    • 18. 僞證罪(법정에서 虛僞 陳述한 例) = 1474
    • 19. 誣告罪(도주차량 虛僞申告 例) = 1479
    • 第3章 特別法犯
    • 1.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法(强姦致傷 例) = 1482
    • 2.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第3條 2項(言爭으로 發端한 傷害의 경우) = 1487
    • 3.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第2條 2項(調査時 留意事項) = 1491
    • 4.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違反(無免許 醫療行爲 例) = 1491
    • 5. 向精神性醫藥品 管理法違反(히로뽕賣買 및 常用의 例) = 1496
    • 6. 租稅犯 處罰法(租稅脫의 例) = 1502
    • 7. 不正手票團束法 = 1506
    • 8. 食品衛生法(無許可 酒店을 경영한 例) = 1509
    • 9. 辯護士法 違反(제78조∼제83조) = 1512
    • 10.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違反(轢死 事故를 낸 뺑소니 車의 例) = 1518
    • 11. 交通事故 處理 特別法(公訴權이 있는 경우) = 1524
    • 12. 交通事故 處理 特例法 調査要領(公訴權이 없는 경우) = 1530
    • 13. 集示法 違反 = 1532
    • 第4章 簡易書式 作成要領
    • 1. 簡易 被疑者 訊問調書 = 1543
    • (1) 特殊竊盜 = 1545
    • (2) 賭博 = 1550
    • (3) 業務上 過失致傷 = 1555
    • (4)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 = 1560
    • (5) 鄕土豫備軍 設置法違反 = 1565
    • 2. 簡易 意見書 作成要領 = 1569
    • 3. 過失類型別 作成事例 = 1576
    • 4. 陳述調書 및 陳述書 作成要領 및 例 = 1581
    • (1) 特殊竊盜 = 1582
    • (2) 業務上 橫領 = 1585
    • (3) 業務上 過失致傷 = 1587
    • (4) 傷害 = 1590
    • (5) 道路交通法 = 1593
    • 第5章 被害申告書
    • 1. 被害申告書의 意義 = 1596
    • 2. 被害申告書의 記載要領 = 1596
    • 3. 被害者의 認定例 = 1597
    • 4. 被害申告書의 代書하는 方法 = 1601
    • 第6章 陳述調書(參考人)의 作成要領
    • 陳述調書作成要領 = 1604
    • 第6編 各機能別重要書式
    • 1. 경무편
    • 1 공상경찰관 발생보고 = 1611
    • 2 경찰공무원증 분실보고 = 1612
    • 3 경찰관 선행보고 = 1613
    • 4 의무경찰 민간인 폭행사건 발생보고 = 1614
    • 5 경찰관 행방불명사고 발생보고 = 1615
    • 6 신문보도 예상보고 = 1616
    • 7 표창장(대간첩 작전유공) = 1617
    • 8 공적조서(청소년 선도유공) = 1618
    • 9 공적조서 작성(예) = 1620
    • 10 방범원 음주행패(소란)사건 발생보고 = 1621
    • 11 경찰관 교통사고 발생보고 = 1622
    • 12 행정연구서 = 1623
    • 13 교통신호등 제식개선에 관한 제안내용 설명서 작성(예) = 1627
    • 2. 방범편
    • 1 연탄가스중독사건 발생보고 = 1630
    • 2 안전사고 발생보고 = 1631
    • 3 폭발물사고 발생보고 = 1632
    • 4 산악조난사고 발생보고 = 1633
    • 5 빙상(익사)사고 발생보고 = 1634
    • 6 프로판가스 폭발사고 발생보고 = 1635
    • 7 불발포탄류 발견보고 = 1636
    • 8 폭파현장 임검보고 = 1637
    • 9 갱내사고 발생보고 = 1638
    • 10 도선 전복사고 발생보고 = 1639
    • 11 유선 전복사고 발생보고 = 1640
    • 12 미아 발생보고 = 1641
    • 13 행려병자 발생보고 = 1642
    • 14 전염병 발생보고 = 1643
    • 15 매장물 발견보고 = 1644
    • 16 유사문화재 발견보고 = 1645
    • 17 습득물 제출시 보고작성(예) = 1646
    • 18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작성(무전취식)(예) = 1649
    • 19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범죄사실기재(예) = 1652
    • 20 통고처분 작성(오물방치)(예) = 1654
    • 21 방범심방카드(주택용) = 1655
    • 22 방법심방카드(비주택용) = 1656
    • 23 방범심방카드(중요업무용) = 1657
    • 3. 교통편
    • 1 열차사고 발생보고 = 1659
    • 2 교통두절 상황보고 = 1660
    • 3 도로위험개소 발견보고 = 1661
    • 4 사고야기 도주사건 발생보고 = 1662
    • 5 교통사고 발생보고(제1보) = 1663
    • 6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예) = 1664
    • 7 교통사고 보고서 작성(예) = 1667
    • 8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간이서식작성(예) = 1669
    • 9 범칙금 통보처분서 작성(회전위반)(운전자용)(예) = 1672
    • 10 범칙금 통보처분서 작성(무단횡단)(보행자용)(예) = 1676
    • 11 노상방치물 단속보고 = 1678
    • 4. 수사편
    • 1 급소(급고)중요사건에 대한 조치요령 = 1680
    • 2 중요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1682
    • 3 범죄인지 보고서 = 1683
    • 4 범죄인지 보고서 작성(예) = 1684
    • 5 피해신고서 = 1685
    • 6 피해신고서 작성(예) = 1686
    • 7 수사보고서 = 1688
    • 8 수사보고서 작성(예) = 1689
    • 9 진술서 = 1690
    • 10 진술서 작성(예) = 1691
    • 11 진술조서 = 1692
    • 12 압수조서 작성요령 = 1693
    • 13 (사례) 임의처분의 경우 = 1694
    • 14 검증조서 작성요령 = 1696
    • 15 증거조서 작성(예) = 1700
    • 16 실황조사서 작성(예) = 1704
    • 17 구속영장 신청서 = 1709
    • 18 (사례) 구속영장 신청 (범죄사실)(예) = 1711
    • 20 송치서류 = 1712
    • 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표시기재(예) = 1715
    • 22 의견서 작성(예) = 1717
    • 23 변사사건 발생보고 = 1719
    • 24 행정검시조서 = 1720
    • 25 기소중지자 검거·동행보고 작성(예) = 1721
    • 26 진술조서(절도피의 사건) 작성(예) = 1722
    • 27 피의자체포 보고서(강도, 살인 및 방화 피의사건) = 1724
    • 28 현행범인(절도죄)체포보고 = 1725
    • 29 현행범인(주거침입죄) 인수보고 = 1727
    • 30 압수조서(강도살입사건) = 1728
    • 31 압수목록 = 1729
    • 32 수색조서(야간주거침입절도) = 1730
    • 33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작성(예) = 1731
    • 5. 경비편
    • 1 총기오발사고 발생보고 = 1733
    • 2 무기분실 보고 = 1734
    • 3 총기(권총)피탈사건 발생보고 = 1735
    • 4 무기사용 보고서 = 1736
    • 5 무기사용 보고서(실탄소모 보고) = 1737
    • 6 경비사안 발생예정 보고 = 1738
    • 7 다중범죄 발생보고 = 1739
    • 8 다중범죄진압 상황보고 = 1740
    • 9 괴한출현사건 발생보고 = 1741
    • 10 인질난동사건 발생보고(제1보) = 1742
    • 11 경비정사고 발생보고 = 1743
    • 12 선박조난사고 발생보고(제1보) = 1744
    • 13 검문불응도주차량 발생보고 = 1745
    • 6. 정보·보안·외사 편
    • 1 견문보고서(마늘값 폭등이 예상됨)작성(예) = 1747
    • 2 외국인(일본인) 동정보고 = 1749
    • 3 간첩출현보고(가상사례) = 1750
    • 4 적성불온물품 발견(습득)보고(가상사례) = 1752
    • 5 용공불온문건 발견(습득)보고(가상사례) = 1753
    • 6 불온책자 습득보고 = 1754
    • 7 불온서적 적발보고 = 1755
    • 8 월북기도사건 발생보고(가상사례) = 1756
    • 9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 1757
    • 10 외국인범죄발생 검거보고 = 1758
    • 11 신원조사서 = 1759
    • 제7편 重要警察業務便覽
    • 1.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외사활동 = 1763
    • 2. 밀항사범 단속 = 1764
    • 3. 외국인 범죄수사 = 1765
    • 4. 국제공조수사 = 1768
    • 5. 전사·순직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및 위패봉안신청 절차 = 1770
    • 6.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 1774
    • 7. 의료보험수혜 = 1779
    • 8. 연금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 통산방법 = 1780
    • 9. 포상 = 1782
    • 10. 특별승진 = 1783
    • 11. 경찰공무원 정년원장 = 1785
    • 12. 지·파출소 공용피복류 관리 = 1785
    • 13. 민수용 화약류 안전관리 = 1786
    • 14. 폭발물 사고 방지 = 1789
    • 15. 불법소지 무기류 색출 = 1791
    • 16. 민유총포 안전관리 = 1792
    • 17. 사격장 단속 = 1797
    • 18. 즉결심판 청구사무 = 1798
    • 19. 경범죄 범칙자 처리 = 1801
    • 20. 야외 풍기 단속 = 1803
    • 21. 유실물 처리 = 1808
    • 22. 소년경찰업무 = 1810
    • 23. 공연장 단속 = 1812
    • 24.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설정 = 1813
    • 25. 청소년 풍기 단속 = 1816
    • 26. 가두직업소년 보도 = 1818
    • 27. 소년범죄수사 전담반 운영 = 1819
    • 28. 고물상 및 전당포 단속 = 1821
    • 29. 사행행위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 = 1822
    • 30. 풍속영업의 지도 단속 = 1824
    • 31. 112순찰차 운영 = 1830
    • 32. 등반사고 방지 = 1832
    • 33. 익사사고 방지 = 1833
    • 34. 동사자 방지 = 1835
    • 35. 빙상사고방지 = 1836
    • 36. 고소·고발사건 등의 신속·공정처리 = 1837
    • 37. 형사사건 조사요령 = 1839
    • 38. 유치장 관리 = 1842
    • 39. 출입국 규제업무 취급요령 = 1846
    • 40. 지·파출소에서의 수사업무 = 1850
    • 41. 현장보존을 위한 지·파출소 대응태세 = 1852
    • 42. 우범자 관찰보호 = 1855
    • 43. 초동수사 = 1858
    • 44. 변사사건 처리 = 1861
    • 45. 공조수사 = 1866
    • 46. 기소중지자 검거 = 1867
    • 47.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배 = 1870
    • 48. 강도, 절도 등 중요 지명수배 통보자 사진수집활용 = 1876
    • 49. 수법원지 작성 및 활용 = 1877
    • 50. 도난·분실총기 전산활동 수사 = 1879
    • 51. 거짓말탐지기 운영 = 1882
    • 52. 현장자료 수집방법 = 1886
    • 53. 공무원 범죄 수사 = 1887
    • 54. 부정수표 수사 = 1888
    • 55. 밀수사범 수사 = 1889
    • 56. 부정상품 수사 = 1891
    • 57. 물가사범 수사 = 1892
    • 58.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사범 수사 = 1893
    • 59. 강력사범 수사 = 1894
    • 60. 폭력사범 수사 = 1896
    • 61. 도범 수사 = 1897
    • 62. 화재사범(방·실화)수사 = 1899
    • 63. 치기배 수사 = 1902
    • 64. 마약사범 수사 = 1903
    • 65. 도박행위 수사 = 1904
    • 66. 약취 및 유인사범 수사 = 1905
    • 67. 장물사범 수사 = 1907
    • 68. 범죄현장 감식 = 1908
    • 69. 현장사진 작성 및 기록관리 = 1912
    • 70.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관리업무 = 1913
    • 71. 수사자료표 수집관리 = 1916
    • 72. 일지지문자료 수집관리 = 1924
    • 73. 족흔적 감식 = 1925
    • 74.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및 처리 = 1926
    • 75. 교통사고 처리 = 1942
    • 76. 청소년 교통경찰대 운영 = 1963
    • 77. 비상소집 = 1966
    • 78. 비상경계근무 = 1973
    • 79. 혼잡경비 = 1980
    • 80. 선거경비 = 1982
    • 81.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 1985
    • 附錄
    • 常用法律 및 警察業務關係規則
    • 1. 常用法律
    • 刑法 = 1989
    • 刑事訴訟法 = 2015
    • 刑法改正法律案 = 2058
    •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例法 = 2089
    •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091
    •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096
    • 暴力行爲 等 處罰에 관한 法律 = 2100
    •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2102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2104
    • 罰金 等 臨時措置法 = 2106
    • 刑의 失效 등에 관한 法律 중 改正法律 = 2107
    • 警察官 職務執行法 = 2108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 = 2111
    • 2. 警察業務 關係規則
    • 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 2117
    • 犯罪搜査規則 = 2124
    • 僞造通貨取扱規則 = 2234
    • 指名手配取扱規則 = 2235
    • 犯罪搜査資料緊急照會規則 = 2237
    • 犯罪手法共助資料管理規則 = 2238
    • 虞犯者觀察保護規則 = 2240
    • 指紋規則 = 2242
    • 現場寫眞作成 및 管理規則 = 2257
    • 綜合搜査指揮本部運營規則 = 2258
    • 거짓말 探知機運營規則 = 2259
    • 搜査諜報活動規則 = 2262
    • 被疑者留置 및 護送規則 = 2263
    • 警察犯罪 統計規則 = 2275
    • 搜査 및 鑑識裝備管理規則 = 2294
    • 重要事件 비디오 撮影 및 保存에 관한 規則 = 2295
    • 特殊犯罪鎭壓指針 = 2296
    • 搜査非常配置規則 = 2298
    • 刑事起動隊運營規則 = 2302
    • 警察官署 揭示物規則 = 2305
    • 殉職功傷警察官慰勞金支給規則 = 2307
    • 警察公務員給與品 및 대여품 規定施行規則 = 2309
    • 警察支署長 및 派出所長 職印規則 = 2311
    • 警察公文書 分類番號 및 保存期間 책정에 관한 規則 = 2312
    • 名譽警察官委囑要網 = 2312
    • 용감한 시민장 發給要網 = 2314
    • 少年警察職務規則 = 2315
    • 住民登錄證發給申請書 등 資料管理規則 = 2322
    • 迷兒·家出人 手配規則 = 2324
    • 防犯巡察隊運營規則 = 2326
    • 112巡察車運營規則 = 2329
    • 民有銃砲격납고 管理規則 = 2333
    • 銃砲·刀劍·火藥類 등에 관한 事務取扱規則 = 2334
    • 防犯심방規則 = 2340
    • 非常召集規則 = 2342
    • 武器·彈藥 管理規則 = 2344
    • 豫備軍武器·彈藥 管理規則 = 2348
    • 夜間運行證 發給規則 = 2354
    • 3. 其他
    • 公訴時效一覽表 = 2359
    • 自·他殺의 判別法例 = 2365
    • 親族의 範圍(系譜) = 2369
    • 自體骨格圖 = 2370
    • 人體部位名稱 = 2372
    • 身體後面部 = 2373
    • 頭部 및 頸部 = 2374
    • 手關節部 = 2374
    • 傷害疾患의 치료를 요하는 期間 = 2375
    • 骨癒合의 固定을 요하는 期間 =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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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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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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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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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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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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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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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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