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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講義 : 財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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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第一章 民法の槪念 / 山田 = 1
    • 第一 權利について = 1
    • 第二 民法の沿革 = 3
    • 第三 私權の行使に對する基本原則 = 6
    • 一 公共の福祉 = 8
    • 二 信義誠實の原則 = 10
    • 三 權利濫用禁止の法理 = 11
    • 第四 民法の基本原則 = 12
    • 第五 民法の基本原則の修正 = 14
    • 第二章 人·法人·物 / 西中園 = 17
    • 第一 人(自然人) = 17
    • 一 權利能力(權利の主體) = 17
    • 1 權利能力の意義 = 17
    • 2 權利能力の取得喪失 = 18
    • 二 行爲能力と無能力者制度 = 20
    • 1 意思能力と行爲能力 = 20
    • 2 無能力者制度 = 22
    • 三 住所と不在者 = 30
    • 1 住所と居所·假住所 = 30
    • 2 失踪(不在者の財産管理制度と失踪宣告) = 32
    • 第二 法人 = 36
    • 一 法人序說 = 36
    • 1 法人の意義 = 36
    • 2 法人の本質(法人學說) = 37
    • 二 法人の種類 = 39
    • 1 公法人·私法人 = 39
    • 2 社團法人·財團法人 = 39
    • 3 公益法人·營利法人·中間法人 = 40
    • 4 內國法人·外國法人 = 41
    • 5 權利能力なき社團·財團 = 41
    • 三 法人の設立 = 43
    • 1 法人設立の諸主義 = 43
    • 2 公益法人の設立 = 44
    • 3 法人の組織變更(定款·寄附行爲の變更) = 46
    • 4 法人の登記 = 46
    • 四 法人の能力 = 47
    • 1 法人の權利能力 = 47
    • 2 法人の行爲能力 = 48
    • 3 法人の不法行爲能力 = 49
    • 五 法人の組織·監督 = 51
    • 1 法人の機關 = 51
    • 2 法人の監督 = 53
    • 六 法人の消滅 = 54
    • 1 意義 = 54
    • 2 解散 = 54
    • 3 淸算 = 54
    • 第三 物 = 55
    • 一 物の意義と分類 = 55
    • 1 權利の客體 = 55
    • 2 物の意義 = 55
    • 3 物の分類 = 56
    • 二 動産と不動産 = 58
    • 1 區別の根據 = 58
    • 2 不動産 = 58
    • 3 動産 = 60
    • 三 主物と從物 = 60
    • 1 主物と從物の意義 = 60
    • 2 兩者の關係 = 61
    • 四 元物と果實 = 61
    • 1 元物と果實の意義 = 61
    • 2 果實の歸屬 = 61
    • 第三章 法律行爲·期間·時效 / 西中園 = 63
    • 第一 法律行爲 = 63
    • 一 法律行爲總說 = 63
    • 1 法律行爲の意義と分類 = 63
    • 2 法律行爲の成立要件と有效要件 = 64
    • 3 私的自治の原則 = 65
    • 4 法律行爲の解釋 = 65
    • 5 法律行爲と强行規定および公序良俗 = 67
    • 6 法律行爲の可能性 = 69
    • 二 意思表示 = 69
    • 1 序說 = 69
    • 2 意思の欠缺(意思と表示の不一致) = 70
    • 3 瑕疵ある意思表示 = 73
    • 4 意思表示の到達と受領 = 74
    • 三 代理 = 76
    • 1 序說 = 76
    • 2 代理權 = 78
    • 3 代理行爲 = 81
    • 4 無權代理 = 83
    • 四 無效および取消 = 87
    • 1 序說 = 87
    • 2 無效 = 88
    • 3 取消 = 90
    • 五 條件および期限 = 93
    • 1 序說 = 93
    • 2 條件 = 93
    • 3 期限 = 95
    • 第二 期間 = 98
    • 一 期間の意義 = 98
    • 二 期間の計算方法 = 98
    • 三 自然的計算方法 = 98
    • 四 曆的計算方法 = 99
    • 1 起算点 = 99
    • 2 滿了点 = 99
    • 第三 時效 = 100
    • 一 時效總說 = 100
    • 1 時效の意義 = 100
    • 2 時效制度の根據 = 101
    • 3 時效の效果 = 101
    • 4 時效の利益の放棄 = 103
    • 5 時效の中斷 = 104
    • 6 時效の停止 = 107
    • 7 除斥期間と權利の失效 = 107
    • 二 取得時效 = 108
    • 1 所有權の取得時效 = 108
    • 2 所有權以外の權利の取得時效 = 109
    • 三 消滅時效 = 109
    • 1 債權の消滅時效 = 109
    • 2 債權以外の財産權の消滅時效 = 111
    • 第四章 物權·物權變動 / 伊野 = 113
    • 第一 物權の槪念 = 113
    • 一 物權の意義と性質 = 113
    • 1 物權の意義 = 113
    • 2 物權の性質 = 114
    • 二 物權の客體 = 116
    • 1 有體物 = 116
    • 2 一物一權主義 = 116
    • 三 物權の種類 = 118
    • 1 物權法定主義 = 118
    • 2 物權の種類 = 119
    • 四 物權の效力 = 121
    • 1 優先的效力 = 122
    • 2 物權的諸求權 = 123
    • 第二 物權變動 = 127
    • 一 物權變動槪說 = 127
    • 1 物權變動の意義と原因 = 127
    • 2 物權變動の公示と公信 = 128
    • 二 法律行爲による物權變動 = 130
    • 1 物權變動の要件 = 130
    • 2 物權變動の時期 = 133
    • 三 不動産の物權變動 = 135
    • 1 對抗問題の意義 = 135
    • 2 登記を必要とする不動産物權變動 = 136
    • 3 一七七條にいう第三者の範圍 = 141
    • 4 第三者の善意·惡意 = 143
    • 5 不動産登記 = 145
    • 四 動産の物權變動 = 151
    • 1 動産物權變動の對抗要件 = 151
    • 2 引渡を必要とする物權變動 = 153
    • 3 第三者の範圍 = 153
    • 4 明認方法 = 154
    • 五 物權の消滅 = 155
    • 1 目的物の滅失 = 155
    • 2 消滅時效 = 156
    • 3 放棄 = 156
    • 4 公用徵收 = 156
    • 5 混同 = 157
    • 第五章 占有權と所有權 / 伊野 = 159
    • 第一 占有權 = 159
    • 一 占有權の意義と性質 = 159
    • 1 占有權の意義 = 159
    • 2 占有權の性質 = 160
    • 二 占有權の種類 = 161
    • 1 自主占有と他主占有 = 161
    • 2 正權限に基づく占有と正權限に基づかない占有 = 162
    • 3 善意占有と惡意占有 = 162
    • 4 過失ある占有と過失なき占有 = 162
    • 5 瑕疵ある占有と瑕疵なき占有 = 163
    • 6 單獨占有と共同占有 = 163
    • 7 自己占有と代理占有(直接占有と間接占有) = 163
    • 三 占有權の取得 = 164
    • 1 占有權の原始取得 = 164
    • 2 占有權の承繼取得 = 166
    • 四 占有權の效力 = 168
    • 1 權利の推定 = 168
    • 2 善意占有者の果實取得權 = 168
    • 3 占有物の滅失·毁損に對する責任 = 169
    • 4 占有者の費用償還請求權 = 169
    • 5 家畜外動物の取得 = 170
    • 6 動産の卽時取得 = 170
    • 7 占有訴權 = 173
    • 五 占有權の消滅 = 176
    • 1 自己占有の消滅原因 = 176
    • 2 代理占有の消滅原因 = 176
    • 六 準占有 = 177
    • 1 意義 = 177
    • 2 要件 = 177
    • 3 效果 = 177
    • 第二 所有權 = 178
    • 一 所有權の本質とその內容 = 178
    • 1 所有權の本質 = 178
    • 2 所有權の內容とその限界 = 179
    • 二 相隣關係 = 182
    • 1 相隣關係の意義 = 182
    • 2 隣地使用に關する相隣關係 = 183
    • 3 水に關する相隣關係 = 184
    • 4 境界に關する相隣關係 = 186
    • 5 竹木に關する相隣關係 = 187
    • 6 境界線付近の工作物建造に關する相隣關係 = 187
    • 7 相隣關係の新たな問題(公害との關係) = 188
    • 三 所有權の取得 = 189
    • 1 無主物先占 = 189
    • 2 遺失物拾得 = 189
    • 3 埋藏物發見 = 190
    • 4 添付 = 190
    • 四 共有 = 193
    • 1 共同所有の意義と形態 = 193
    • 2 共有の性質と持分 = 194
    • 3 建物の區分所有 = 198
    • 第六章 用益物權 / 伊野 = 203
    • 第一 用益物權槪說 = 203
    • 一 用益物權の意義 = 203
    • 二 用益物權(地上權)と賃借權との相違 = 204
    • 1 權利の性質 = 204
    • 2 對抗力 = 204
    • 3 存續期間 = 204
    • 4 讓渡性 = 204
    • 5 物權的請求權の行使 = 204
    • 第二 地上權 = 205
    • 一 地上權の意義と性質 = 205
    • 1 地上權の意義 = 205
    • 2 地上權の性質 = 206
    • 二 地上權の取得と存續期間 = 206
    • 1 地上權の取得 = 206
    • 2 存續期間 = 207
    • 三 地上權の效力 = 207
    • 1 土地使用權 = 207
    • 2 讓渡性·對抗力など = 208
    • 3 工作物·竹木の處分 = 208
    • 4 地代支拂義務 = 208
    • 5 地上物の收去權·買取權 = 208
    • 四 地上權の消滅 = 209
    • 1 地上權の放棄 = 209
    • 2 土地所有者の消滅請求 = 209
    • 3 約定消滅事由 = 209
    • 五 區分地上權 = 210
    • 第三 永小作權 = 211
    • 一 永小作權の意義と性質 = 211
    • 1 永小作權の意義 = 211
    • 2 永小作權の性質 = 211
    • 二 永小作權の取得と存續期間 = 212
    • 1 永小作權の取得 = 212
    • 2 永小作權の存續期間 = 212
    • 三 永小作權の效力 = 213
    • 1 土地使用權 = 213
    • 2 讓渡性·對抗力など = 213
    • 3 小作料支拂義務 = 213
    • 四 永小作權の消滅 = 214
    • 第四 地役權 = 215
    • 一 地役權の意義と性質 = 215
    • 1 地役權の意義 = 215
    • 2 地役權の性質 = 216
    • 二 地役權の取得と存續期間 = 217
    • 1 地役權の取得 = 217
    • 2 地役權の存續期間 = 217
    • 三 地役權の效力 = 218
    • 1 土地利用權 = 218
    • 2 對抗力 = 218
    • 3 對價 = 218
    • 四 地役權の消滅 = 219
    • 第五 入會權 = 220
    • 一 入會權の意義と性質 = 220
    • 1 入會權の意義 = 220
    • 2 入會權の性質 = 220
    • 二 入會權の種類 = 221
    • 1 地盤所有との關係(1) = 221
    • 2 地盤所有との關係の = 221
    • 3 利用形態との關係 = 222
    • 三 入會權の內容 = 223
    • 1 會權の主體 = 223
    • 2 入會權の發生と對抗要件 = 223
    • 3 入會權の侵害 = 224
    • 四 入會權の消滅 = 224
    • 第七章 擔保物權 / 伊野 = 225
    • 第一 擔保物權槪說 = 225
    • 一 擔保物權の意義と性質 = 225
    • 1 擔保物權の意義 = 225
    • 2 擔保物權の性質 = 226
    • 二 擔保物權の效力 = 227
    • 1 優先弁濟的效力 = 227
    • 2 留置的效力 = 227
    • 3 收益的效力 = 227
    • 三 擔保物權の種類 = 228
    • 1 民法上の擔保物權 = 228
    • 2 特別法上の擔保物權 = 228
    • 3 慣習法上の擔保物權 = 228
    • 第二 留置權 = 229
    • 一 留置權の意義と性質 = 229
    • 1 留置權の意義 = 229
    • 2 留置權の性質 = 230
    • 二 留置權の成立 = 231
    • 三 留置權の效力 = 232
    • 1 留置的效力 = 232
    • 2 果實收取權 = 233
    • 3 費用償還請求權 = 234
    • 4 競賣權 = 234
    • 四 留置權の消滅 = 234
    • 第三 先取特權 = 236
    • 一 先取特權の意義と性質 = 236
    • 1 先取特權の意義 = 236
    • 2 先取特權の性質 = 237
    • 二 先取特權の種類と順位 = 238
    • 1 先取特權の種類 = 238
    • 2 先取特權の順位 = 242
    • 三 先取特權の效力 = 244
    • 1 優先弁濟效力 = 244
    • 2 物上代位性 = 245
    • 3 各種の先取特權の特別の效力 = 245
    • 四 先取特權の消滅 = 246
    • 第四 質權 = 247
    • 一 質權の意義と性質 = 247
    • 1 質權の意義 = 247
    • 2 質權の性質 = 247
    • 二 質權の種類 = 248
    • 三 動産質 = 249
    • 1 動産質の意義 = 249
    • 2 動産質權の設定 = 249
    • 3 動産質の效力 = 251
    • 4 動産質の消滅 = 255
    • 四 不動産質 = 255
    • 1 不動産質の意義 = 255
    • 2 不動産質の設定 = 256
    • 3 不動産質の力 = 257
    • 4 不動産質の消滅 = 258
    • 五 權利質 = 258
    • 1 權利質の意義 = 258
    • 2 債權質の設定 = 259
    • 3 債權質の效力 = 260
    • 4 債權質の消滅 = 262
    • 5 その他の權利質 = 262
    • 第五 抵當權 = 263
    • 一 抵當權の意義と性質 = 263
    • 1 抵當權の意義 = 263
    • 2 抵當權の性質 = 263
    • 二 抵當權の設定 = 265
    • 1 抵當權設定契約 = 265
    • 2 對抗要件 = 265
    • 3 抵當權の目的物 = 266
    • 4 被擔保債權 = 267
    • 三 抵當權の效力 = 268
    • 1 被擔保債權の範圍 = 268
    • 2 目的物の範圍 = 270
    • 3 優先弁濟的效力 = 273
    • 4 抵當權と用益權 = 275
    • 5 抵當不動産の第三取得者の地位 = 279
    • 6 侵害に對する效力 = 282
    • 四 抵當權の處分 = 283
    • 1 抵當權處分の意義 = 283
    • 2 轉抵當 = 284
    • 3 抵當權の讓渡·放棄 = 286
    • 4 抵當權の順位の讓渡·放棄 = 287
    • 5 抵當權の順位の變更 = 287
    • 五 抵當權の消滅 = 288
    • 六 特殊な抵當權 = 289
    • 1 共同抵當 = 289
    • 2 根抵當(二九三) = 293
    • 3 特別法における抵當制度 = 299
    • 第六 變則擔保 = 303
    • 一 變則擔保の意義 = 303
    • 二 假登記擔保 = 303
    • 1 假登記擔保の意義 = 303
    • 2 假登記擔保權の設定 = 304
    • 3 假登記擔保の效力 = 304
    • 4 假登記擔保權の實行 = 305
    • 5 假登記擔保と用益權 = 309
    • 6 根假登記擔保權 = 309
    • 7 假登記擔保の消滅 = 310
    • 三 讓渡擔保 = 310
    • 1 讓渡擔保の意義と機能 = 310
    • 2 讓渡擔保の法律構成 = 311
    • 3 不動産の讓渡擔保 = 312
    • 4 動産の讓渡擔保 = 316
    • 5 集合動産讓渡擔保 = 317
    • 6 權利の讓渡擔保 = 319
    • 四 所有權留保 = 319
    • 1 所有權留保の意義と機能 = 319
    • 2 所有權留保の法律構成 = 320
    • 3 所有權留保の設定 = 321
    • 4 對內的效力 = 321
    • 5 對外的效力 = 321
    • 五 買戾と再賣買の予約 = 322
    • 1 買戾 = 322
    • 2 再賣買の予約 = 323
    • 第八章 債權の目的と效力 / 山田 = 325
    • 第一 債權法槪說 = 325
    • 第二 債權の目的 = 331
    • 一 特定債權 = 333
    • 二 種類債權 = 334
    • 三 金錢債權 = 334
    • 四 利息債權 = 335
    • 五 選擇債權 = 335
    • 第三 債權の效力 = 336
    • 一 債務と責任 = 337
    • 二 現實的履行の强制 = 337
    • 三 債務不履行と損害賠償 = 339
    • 1 債務不履行の態樣 = 339
    • 2 債權者の受領遲滯 = 343
    • 3 損害賠償 = 344
    • 4 債權の對外的效力 = 348
    • 第九章 多數當事者の債權 / 山田 = 351
    • 第一 多數當事者の債權 = 351
    • 第二 不可分債權 = 352
    • 第三 連帶債務 = 352
    • 一 連帶債務の性質 = 353
    • 二 連帶債務の效力 = 354
    • 三 類似の法律關係 = 356
    • 1 不眞正連帶債務 = 356
    • 2 連帶債權 = 357
    • 第四 保證 = 358
    • 一 保證債務の發生とその性質 = 358
    • 二 保證債務の效力 = 360
    • 三 特殊な保證 = 361
    • 1 連帶保證 = 361
    • 2 共同保證 = 361
    • 3 身元保證 = 361
    • 第十章 債權の讓渡と消滅 / 山田 = 363
    • 第一 債權の讓渡 = 363
    • 一 指名債權の讓渡 = 364
    • 二 證券的債權の讓渡 = 367
    • 1 指圖債權の讓渡 = 368
    • 2 無記名債權の讓渡 = 369
    • 3 記名式所持人拂債權の讓渡 = 370
    • 第二 債務の引受 = 371
    • 第三 債權の消滅 = 373
    • 一 槪說 = 373
    • 二 弁濟と代物弁濟 = 374
    • 1 弁濟 = 374
    • 2 代物弁濟 = 377
    • 三 供託 = 378
    • 四 相殺 = 380
    • 五 更改 = 382
    • 六 免除 = 384
    • 七 混同 = 384
    • 第十一章 契約槪說 / 山田 = 385
    • 第一 契約とは = 385
    • 第二 契約の種類 = 386
    • 第三 契約の成立 = 388
    • 一 事實的契約關係 = 388
    • 二 申こと承諾 = 389
    • 三 契約の效力發生要件 = 391
    • 1 內容に關する要件 = 391
    • 2 當事者に關する要件 = 392
    • 第四 契約の解除 = 393
    • 一 契約解除の意義 = 393
    • 二 法定解除權の發生 = 394
    • 1 通常の履行遲滯の場合 = 394
    • 2 定期行爲の履行遲滯 = 395
    • 3 履行不能による解除 = 395
    • 4 事情變更による解除 = 395
    • 5 受領遲滯による契約解除 = 396
    • 6 損害賠償 = 396
    • 第十二章 財産の移轉を目的とする契約 / 山田 = 399
    • 第一 贈與 = 399
    • 一 贈與契約 = 399
    • 二 特殊の贈與 = 401
    • 第二 賣買 = 402
    • 一 賣主の義務とその懈怠に對する買主の救濟 = 402
    • 1 所有權移轉時期 = 402
    • 2 動産賣買における對抗要件の具備と引渡 = 403
    • 3 引渡の懈怠と買主の救濟 = 404
    • 4 不動産賣買における對抗要件の具備と登記 = 407
    • 二 買主の義務とその懈怠に對する賣主の救濟 = 409
    • 1 代價支拂義務 = 409
    • 2 買主の買受物の受領 = 409
    • 三 危險負擔 = 412
    • 四 瑕疵擔保靑任 = 414
    • 第三 買戾 = 420
    • 第四 交換 = 421
    • 第十三章 物の利用を目的とする契約 / 山田 = 423
    • 第一 消費貸借 = 424
    • 一 消費貸借の成立 = 424
    • 二 消費貸借の效力 = 425
    • 三 金錢消費貸借における利率 = 426
    • 第二 賃貸借 = 427
    • 一 存續期間 = 427
    • 二 對抗要件 = 429
    • 三 賃借權の讓渡と賃借地の轉貸 = 430
    • 第三 使用貸借 = 431
    • 第十四章 勞務を目的とする契約 / 山田 = 433
    • 第一 雇傭 = 435
    • 一 勞務者の義務 = 435
    • 二 使用者の義務 = 436
    • 三 雇傭の終了 = 442
    • 第二 請負 = 444
    • 第三 委任 = 449
    • 一 善良な管理者の注意義務 = 450
    • 二 受任者の義務 = 454
    • 三 委任者の義務 = 455
    • 四 委任の終了 = 456
    • 第四 人材派遣業における勞務供給形態 = 460
    • 第十五章 財産の管理を目的とする契約 / 山田 = 465
    • 第一 寄託 = 466
    • 一 受寄者の義務 = 466
    • 二 寄託者の義務 = 467
    • 三 寄託の終了 = 467
    • 第二 信託 = 468
    • 第十六章 契約以外の債權發生原因 / 山田 = 473
    • 第一 事務管理 = 474
    • 一 事務管理の成立要件 = 474
    • 二 事務管理の效果 = 475
    • 三 準事務管理 = 477
    • 第二 不當利得 = 477
    • 一 成立要件 = 478
    • 二 不當利得の效果 = 482
    • 第三 不法行爲 = 483
    • 一 不法行爲の一般的成立要件 = 484
    • 1 故意·過失 = 484
    • 2 責任能力 = 491
    • 3 加害者の違法性 = 491
    • 二 特殊的不法行爲 = 496
    • 1 靑任無能力者の監督者責任 = 496
    • 2 使用者責任 = 497
    • 3 土地の工作物責任 = 499
    • 4 動物占有者の責任 = 500
    • 5 共同不法行爲 = 500
    • 三 不法行爲の效果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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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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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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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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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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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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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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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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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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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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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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