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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하의 국방경비법의 유래와 변천 ―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1946년) 자료 발굴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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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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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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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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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느덧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은 되었지만,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되어 미군정(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이 시작되고, 이로 인한 역사의 흔적은 현재까지도 역사·지리·경제·정치·법 분야 등에서 여러 가지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라는 연결고리를 놓지 않은 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인 현재인 2006년 8월에도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또는 이양의 문제로 국내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은 심한 분열을 앓고 있다. 환수라는 용어는 한국이 주된 입장에서 과거에 6·25 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군에게 양도하였던 것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양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한국에 양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므로, 작전통제권의 환수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어쨌든 현재 이렇게 군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군의 존재는 해방 이후 언제부터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가 하는 것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군과 해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국방경비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947 Year)과 해안경비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1947 Year)에 관하여, 특히 국방경비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적 흔적 중에서도 현재까지 그 출처조차도 찾지 못한 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결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방경비법에 대하여 판례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추정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침 국방경비법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한 것을 계기로, 이 법의 유래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이 법에서 군법회의법과 군형법으로 전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948년 7월 5일자의 국방경비법의 유래와 변천에 관하여,「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946 Year)(Ⅱ)에서「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948 Year)(Ⅲ), 그리고「軍法會議法」(1962년)(Ⅳ)으로 변천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朝鮮(國防)警備法」(1946년)은 현재까지 그 출처가 문제시되고 있는 국방경비법(1948년)의 前身이며, 그리고 군법회의법(1962년)은 국방경비법의 後身이기 때문이다. 즉 군법회의법의 제정으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그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Ⅱ)에서는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國防警備法(1948년)의 전신인「朝鮮(國防)警備法」(1946년)(발굴된 자료;국문·영문)의 유래와 법적 성격을, (Ⅲ)에서는 그 출처가 문제시되는 국방경비법의 공포청과, 또한 국방경비법이 경찰에 관한 규정인가 군과 관련된 규정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므로 이는 경찰의 업무는 단지 보조적인 일이며, 군에 관련된 조직이라는 것을 해명하려 한다. (Ⅳ)에서는 국방경비법이 군법회의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므로 군법회의법의 공포 내용과 국방경비법의 폐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국방경비법의 출처 문제로 인한 판결의 혼란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본 논문 연구의 주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만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함을 밝혀둔다. 그 창설과정이나 배경 같은 것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다.
더보기It has been 60 years since Korea achieved independence. However, the traces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that was formed according to the trusteeship decision made at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on Dec. 16, 1945, are still felt in many areas including history, geography, economy, politics and law. The chain of history continues from the past to present, and from present to future. As I am writing this paper in August 2006, the nation is divided over the issue of whether to have the wartime command of Korea"s military transferred or turned over to Korea. The term "transfer" implies that Korea takes back the command it handed over to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President Lee Seung-man. On the other hand, the term "turn over" implies that the U.S. that had the command gives it to Korea now. Therefore, I think the term "transfer" is more appropriate. Anyhow, as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is highlighted, I think it is necessary to go back and examine how and when the Korean military was established. To study the Korean constabulary, the former Korean army, and the Korean cost guard, the former Korean navy, this paper focuses on the laws related to these organizations;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947(AGKC) and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1947(AGKCG). It is because AGKC still influences the judgements by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se laws are just uncertain conjectures without accurate sources. The discovery of material that reveals the sources of AGKC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examine the origin of this law and the basis for the change of this law into court martial law and martial la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of and changes in AGKC on July 5, 1948, the most controversial one, by examining the changes in AGKC(1946), AGKC(1948) and Court Martial Law. AGKC(1946) is the predecessor of AGKC(1948), whose source is still controversial, and the Court Martial Law(1962) is its successor. In other word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Martial Law, AGKC and AGKCG became invalid. In part Ⅱ of this paper, the origin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GKC(1946), the predecessor of AGKC(1948) is examined. In part Ⅲ of this study, the proclamation body of AGKC, whose source is still controversial, is examined and a question about if the AGKC was regulations for the police or for the military is examined. Through this question,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police played an assisting role related to the military. In part Ⅳ of this paper, the content of Court Martial Law and the abolition of AGKC are examin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Court Martial Law invalidated AGKC.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eradicate confusing judgements due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source of AGKC. In this study, the focus is placed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Due to space constraint, its establishment process and background are not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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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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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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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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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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