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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 Review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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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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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0, prosecution reform has emerged as the main theme of society in our society. As a major issue of the prosecution reform, “adjustmen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The debate on prosecution reform is based on the fact that excessive powers were concentrated in the prosecution and that the prosecution exercised its powers biasedly. It is also based on the fact that political power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ion’s abuse of power using prosecution power. At the academic level, the need to check the right to prosecution has also been raised.
The point of the prosecution reform is to decentralize the powers of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s powers are largely divided into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prosecution reform, including the right to prosecution, is the prosecution’s unique power, so the main object of the prosecution reform is investigative power.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the prosecution’s rules for investigation were removed. The police were grante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allegations of crime were not recognized. However, even th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ere separated and the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 was abolished, the prosecution’s direct right to investigate in certain areas still exists. According to the criticism that the direct prosecution power is the background of excessive prosecutorial power,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has actually fail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direct prosecution power.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prosecution’s right to investigate and whether the scope of the direct investigation is appropriately set.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검찰개혁의 주요한 쟁점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이 그 권한을 편향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 또한 검찰권을 이용한 검찰의 권한남용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에 근거하고 있다. 학계 차원에서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구별하는데, 공소유지권을 포함하는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은 수사권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경찰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는 등 수사권이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검찰개혁의 핵심내용인 수사권조정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음에도 특정한 영역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개정 검찰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과도한 검찰권력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권의 존치로 수사권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직접수사권의 범위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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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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