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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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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건설기술관리법령 = 1
      • 1.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 3
      • 가. 건설기술자의 범위 = 3
      • 1) 건설기술자의 자격, 경력인정 범위 등 = 3
      • 2) 건설기술자의 감리원증 발급 여부 = 4
      • 3) 군경력 인정 여부 = 5
      • 4) 건기법 시행령 별표1의 "나"목 「인정가능한 법위」의 의미 = 5
      • 5) 기능자가 건설기술자 자격취득시 기능자격 상실 여부 = 6
      •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가입시 과태료 = 6
      • 7) 기술분야 변경시 경력 공제 사유 = 7
      • 8) 인문계 졸업자가 직업훈련 수료시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 7
      • 9) 건설기술자의 졸업 및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인정 등급 및 범위 등 = 8
      • 10) 측지기사 소지자의 건설기술자 인정여부 = 9
      • 11) 건설기술자의 분야 변경 여부와 변경시 자격 등급 = 9
      • 12) 건축설비자격자가 기계설비분야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0
      • 13) 건설기술자 분야 및 경력산정 등 = 10
      • 14) 특급 건설기술자·감리원의 인정 시점 = 11
      •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 12
      • 1) 교육훈련 미이수 감리원의 책임감리용역 선정시 참여 여부 = 12
      • 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자가 감리원으로 근무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기간산정 = 12
      • 3) 건교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미개설된 교육훈련 분야인 경우 타부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인정여부 = 13
      • 4) 건기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의 "다른법령…"의 인정범위 = 14
      • 5) 공업계측·전기·환경 등 교육훈련 방법 등 = 15
      • 6)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 16
      • 7)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 16
      • 8) 건기법 제6조의 "건설업자의 범위"에 승강기설치공사업자, 오수분뇨처리업자 등 포함 여부 = 17
      • 9) 교육훈련 경비 부담 범위 등 = 17
      • 다.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업체의 보고 = 18
      • 1) 도산 회사의 경력확인 여부 및 경력인정 방법 = 18
      • 2) 대한주택공사 품질시험전문기관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 19
      • 3) 4년제 대학교 2년 수료자 및 건설공사업무 수행후 학위 취득자의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 19
      • 4)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신고자가 감리전문회사로 소속 변경시 등록여부 = 20
      • 5) 계열사간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등 = 20
      • 6) 건설기술자의 자격취득전, 타회사, 타현장 경력인정 여부 = 21
      • 7)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 겸직자 경력 신고 및 관리주체 = 21
      • 8) 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 22
      • 9) 건설업체의 빌딩관리업무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 22
      • 10)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 23
      • 11) 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 23
      • 12) 누락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추가신고 가능 여부 = 24
      • 13)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오수분뇨처리업 등 소속 건설 기술자 경력신고 여부 = 24
      • 14) 건설관련 업체 종사자의 건설기술자 신고 의무 = 25
      • 라. 기타사항 = 25
      • 1) 복수 자격증 소지자 동일현장에서의 복수자격증 사용 여부 = 25
      • 2) 자격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 26
      • 3) 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 26
      • 4)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 = 27
      • 5) 복수자격 보유기술자의 1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자격 인정 여부 = 27
      • 6) 국가자격법 제24조의2 별표7 "관련종목이 정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의미 = 28
      • 7)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사항 제증명서 기재여부 및 기재기간 = 28
      • 8)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2 제7호의 업종의 구체적 의미 = 29
      • 9)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 29
      • 10)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관련 = 31
      • 2. 설계 등 용역 = 32
      • 1)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 32
      • 2)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시 "전차용역" 인정여부 = 32
      • 3) 건설용역업 미등록 대학교의 설계 및 견적용역 참여에 대한 위법성 여부 = 33
      • 4) 건축설계경기 설명회후 소속 변경할 경우 변경사무소 명의로 경기참가 가능 여부 = 34
      • 5)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 34
      • 6) 설계심사대상 관련 = 35
      • 7)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 36
      • 8)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 36
      • 9)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설계 및 건축허가가 "건설기술용역" 해당 여부 = 37
      • 3. 품질관리 = 38
      • 가. 품질보증계획 수립 = 38
      • 1)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 규정 적용여부 = 38
      • 2)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 38
      • 3) KS A 9001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와 기시행중인 공사의 KS제품 시험면제 적용 = 39
      • 4) 품질보증계획의 경과조치 조항상의 "계약"의 구체적 의미 = 40
      • 5)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용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용기준 = 41
      • 6) 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 기준 적용시점 = 41
      • 7) 품질보증계획서 운영,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등 관련 = 42
      • 8)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 44
      • 9) ISO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보고 의무 = 44
      • 10) 품질보증계획서 대상 범위중 여러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연면적 산정기준 = 45
      • 11) 감리전문회사가 업무 수행시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 46
      • 12) 품질보증계획 수립후 처리 절차 = 46
      • 13) 품질보증계획 수립 범위 = 47
      • 14) 민간건설공사의 시행일 적용기준 = 47
      • 나. 품질시험 및 검사 = 48
      • 1) 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 48
      • 2) 기 시행중인 공사현장 KS표시품 품질시험 여부 = 48
      • 3) '97 건기법 개정시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이 제외된 배경 = 49
      • 4) KS제품인 철근 및 레미콘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 = 50
      • 5) KS제품의 품질시험기준 = 50
      • 6) 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 51
      • 다. 품질시험·검사인력 및 시설 배치기준 = 51
      • 1) 건축·토목공사 통합 발주시 품질시험·검사요원 배치방법 및 시공관리업무와 시험·검사업무의 겸직 가능 유무 = 51
      •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시 공사금액기준 = 52
      • 3) 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기준 = 53
      • 4) 인접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 53
      • 5) 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검사요원 겸직 여부 = 54
      • 6)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 54
      • 7) 특급품질관리원의 자격 = 55
      • 8) 품질시험실 및 시험요원 통합운영 = 55
      • 9) 품질시험·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기준 = 56
      • 라. 품질관리비 = 56
      • 1) "장비가동시간" 산출기준 = 56
      • 2) 공사내역 미반영 품질시험비 추가 계상 가능 여부 = 56
      • 3)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 57
      • 4)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 57
      • 5) 품질관리대행시 비용부담 주체 = 58
      • 6) 공업고 졸업후 일정경력이 있는자가 대학 재학중인 경우 품질관리원의 자격 여부 = 58
      • 7)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 59
      • 8) 계약 내역서 및 시방서외의 시험비용 설계변경 여부 및 품질시험대행시 비용부담 주체 = 60
      • 9)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60
      • 10) 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 61
      • 11)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 62
      • 마. 기타사항 = 62
      • 1) 건설공사 감독자의 정의 = 62
      • 4. 감리제도 = 63
      • 가. 책임감리용역 계약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 = 63
      • 1) 토목·건축과 전기·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 63
      • 2) 감리용역업자 선정시 "전차용역"의 범위 = 63
      • 3) 감리전문회사간의 공동도급 제한 여부 = 64
      • 4) 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 64
      • 5) 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 선정시 가점 여부 = 65
      • 6)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 65
      • 7) 책임감리용역 수행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 66
      • 8)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실시 여부 = 66
      • 9) 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에서 시행중인 용역의 경우 전차용역 인정 여부 = 67
      • 10)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 68
      • 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69
      • 1)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자본금 기준 = 68
      • 2) 건축감리회사와 전기감리업 겸업시 공동대표의 자격 여부 = 69
      • 3) 감리전문회사 이사가 컨설팅회사 대표자 가능 여부 = 69
      • 4)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건축사)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공동대표자로 등록시 적법 여부 = 70
      • 5) 건축법 및 건기법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시 전기 분야 자격자 공동대표 가능 여부 = 70
      • 6)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시 등록요건 및 법적 효력여부 = 71
      • 7)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시 자본금 기준 = 71
      • 8)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가 법인 분리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 72
      • 9) 종합감리회사 설립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 73
      • 10) 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 73
      • 11)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기준 = 74
      • 12) 감리전문회사가 본점 및 지점운영시 법인등기부상의 영업소소재지 위치 = 74
      • 13) 건축사사무소가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설계 및 감리업무 영업여부 = 75
      • 14) 건축사가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대표자 가능 여부 = 75
      • 15) 종합감리업자 토목감리입찰 자격 여부 = 76
      • 16)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 76
      • 17)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 77
      • 18) 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 이중 대표자 등록 가능 여부 = 77
      • 19)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 78
      • 20) 감리회사간 합병시 실적 승계 = 78
      • 21) 감리전문회사간 합병 절차 = 79
      • 22) 종합⇒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재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여부 = 79
      • 23) 휴업기간중 감리원 보유 유무 = 80
      • 다.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 80
      • 1) 감리원의 타업종 겸직 여부 = 80
      • 2) 감리원의 감리업체간 겸직 여부 및 군복무기간 경력산정 = 81
      • 3)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 82
      • 4) 토목감리원에서 건축감리원으로 변경시 교육훈련 여부 = 82
      • 5) 공업고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분야 = 83
      • 6) 감리원 교육훈련비 부담 = 83
      • 7) 감리원 교육훈련 미이수시 부실벌점 대상 여부 = 83
      • 8) 감리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여부 = 84
      • 9) 감리원 등급 변동시의 감리원 교육 = 84
      • 10)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 85
      • 11)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 85
      • 12) 교육훈련 미이수 감리원의 감리업무 종사 여부 = 86
      • 13) 건기법과 건축사법의 군복무경력 인정 범위 = 86
      • 14)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 87
      • 15)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 87
      • 1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가능 = 88
      • 17) 복수자격 취득자의 분야별 인정 여부 = 88
      • 18) 업무종사중 자격취득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 89
      • 19) 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 89
      • 20) 발주청 사정에 의한 현장외부 근무시 비상주감리원으로 간주 여부 = 90
      • 21) 기성검사자의 자격 = 90
      • 라. 감리원배치 및 교체 = 91
      • 1)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 91
      • 2) 감리원 배치기간의 의미 및 철수기간중 감리원의 중복배치 인정 여부 = 91
      • 3) 퇴직, 질병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 92
      • 4) 부분 상주감리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 92
      • 5) 감리원 최소배치 기준의 의미 = 93
      • 6) 책임감리원의 변경 = 93
      • 7) 책임감리원의 교체시 자격 승인 여부 등 = 94
      • 8) 추진공정 부진시 감리원 변경 승인 = 95
      • 9)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 95
      • 10) 공기연장시 감리원 투입 = 96
      • 마. 감리원의 업무 = 96
      • 1) 암판정 위원 자격 및 소요비용 = 96
      • 2) 전·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 97
      • 3) 감리원의 업무에 공사감독자의 업무 포함 여부 = 98
      • 4) 감리서류 보존기간 = 98
      • 5)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시 감리원 조치사항 = 99
      • 6) 감리보고서 제출시 서류상 명의 = 99
      • 7) 설계미비시 보완지시는 누가하는지 = 100
      • 8) 감리원의 제출서류 검토 종류, 범위 등 = 100
      • 9) 차수별 공사에서 동일회사 동일 제품을 반입할 경우 차수별 계약시마다 공급원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 101
      • 10) 초가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 101
      • 11)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관급자재 검수조서 작성 및 안전관리비 정산 책임 여부 = 102
      • 12) 감리원 변동사항 제출시기 및 기간 = 102
      • 바. 감리대가 = 103
      • 1) 동절기 감리원 철수시 감리대가 지급 = 103
      • 2) 감리회사 부도시 감리대가 지급 = 103
      • 3) 감리원의 인건비 압류 = 104
      • 4) 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 104
      • 5) 공사지연시 감리대가 지급 기준 = 105
      • 6)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전 감리업무 수행분 감리대가 지급 = 105
      • 7)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적용 = 106
      • 8) 공사비에 따른 감리원수와 실투입 감리원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대가 추가계상 여부 = 106
      • 9)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대가조정 여부 = 107
      • 10) 계약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원 배치 기준 등 = 107
      • 11) PQ서류제출시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의 감리원 배치 = 108
      • 12)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감리원 추가 배치 및 감리대가 조정 = 109
      • 5. 안전관리 = 110
      • 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110
      • 1) 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 110
      • 2) 15층이하 공동주택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 110
      • 3) 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 111
      • 나. 안전관련계획서 작성 = 111
      • 1)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 111
      • 2)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법적인 제재 = 111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 112
      • 4) 착공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인정 여부 = 112
      • 5)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여부 = 113
      •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동시 작성 = 113
      • 7)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 113
      • 8) 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 114
      • 다. 안전점검방법 = 114
      • 1)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여부 = 114
      • 2)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산안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관계 = 115
      • 3) 안전성 검토 의뢰기관은 = 115
      • 4) 설계 및 감리회사의 동일계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가능 여부 = 116
      • 5) 타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16
      • 6) 기 시행중 공사 개정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17
      • 7) 공사성격에 따라 안전점검 시기 조정 가능 여부 = 117
      • 8) 인허가 관청의 구조안전진단 조사기관 임의 지정 여부 = 118
      • 9) 복합공종의 안전점검 실시 기관의 범위 = 118
      • 10)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 유무 = 119
      • 11)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 119
      • 12)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점검 여부 = 120
      • 13) 기 시행중 공사에서 안전점검시 개정 건기법 적용 여부 = 121
      • 라.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121
      • 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121
      • 2) 특기시방서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 명시된 경우 공사비 계상 가능 여부 = 122
      • 3)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 122
      • 4)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시 비용부담 주체 = 123
      • 5) 관급자재 불량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시 비용 부담 주체 = 123
      • 6) '97개정 건기법상의 안전점검 시행일 = 124
      • 7)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 124
      • 8) 장기계속공사의 안전점검 및 진단 비용 산정 기준 = 125
      • 9) 표준안전관리비로 건기법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25
      • 10)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 125
      • 11) 공사시 인접부분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진단대상의 안전관리비 집행 여부 = 126
      • 12)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감액 여부 = 126
      • 13) 방호시설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27
      • 14)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 127
      • 15) 계약시 미계상된 안전관리비 비용부담 처리 절차 = 127
      • 16) 발주자가 계상하여아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 128
      • 17)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 128
      • 18)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 129
      • 19) 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 129
      • 20) 발주처가 안전점검비 미계상으로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의 제재조치 및 실시 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 = 130
      • 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 130
      • 22)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 131
      • 23) 기계·기구 검사시 비용 처리 문제 = 131
      • 24)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산정 방식 = 132
      • 25) 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 132
      • 26) 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 132
      • 27) 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 133
      • 28) 가시설물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33
      • 29) 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 134
      • 30)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및 산안법상의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여부 = 134
      • 31) 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35
      • 32)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35
      • 33)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 136
      • 34)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 136
      • 제2장 주택건설촉진법령 = 139
      • 1.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141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 여부 = 141
      • 3. 감리원 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의 운영방법 = 141
      • 4.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비 정산 방법 = 142
      • 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계약의 연장 가능여부 및 감리비 지급기준 적용 여부 = 142
      • 6. 감리비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43
      • 7.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감리비 정산 여부 = 143
      • 8.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 144
      • 9. 건기법령에 의한 감리원교육 이수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여부 = 144
      • 10. 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 = 145
      • 11. 감리원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감리비 산정방법 = 146
      • 1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제도 시행 시점 = 146
      • 13. 인접하지 않은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 여부 = 146
      • 14. 공사지연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방법 = 147
      • 15.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 147
      • 16.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 148
      • 17. 감리비 지급 방법 = 148
      • 18. 감리자와 협의없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49
      • 19.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 150
      • 20 건축사가 전기공사 설계·감리 수행여부 등 = 150
      • 제3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 153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5
      • 1)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 155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개산금의 기성금 공제 여부 = 155
      • 3)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준공이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 155
      • 4) 용역기간연장과 재조정기산 시점 = 156
      • 5)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 회신 = 157
      • 6)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접수시기 = 157
      • 7) 품목조정율 산정시 기성(준공)대가 포함 여부 = 158
      • 8)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방법 = 159
      • 9) 건설공사 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 160
      • 10)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 지급분 공제 = 161
      • 11) 외화표시 건설기계가격의 환율적용방법 = 161
      • 12) 물가변동시 비목군 편성 및 기성금 공제 = 162
      • 13)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 여부 = 163
      •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 = 164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65
      • 1)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 165
      • 2)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한 경우의 적용 계약금액 = 165
      • 3)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 166
      • 4)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적용 = 167
      •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167
      • 6)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 168
      • 7)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 169
      • 8) 설계도면, 내역서, 시공수량 상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169
      • 9)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 = 170
      • 10)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171
      • 3. 하자보수 보증금 = 172
      • 1) 하자담보책임의 승계에 대하여 = 172
      • 2) 하자보수의무 범위 = 172
      • 3)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 173
      • 4)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 = 173
      • 5)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 174
      • 4. 대형공사 계약 = 175
      •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도서작성은 도급자가 하는지 = 175
      • 2) 대형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 물량과 설계도면 차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75
      • 3) 하자보수의무 범위 = 176
      • 4) 턴키입찰의 설계비 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 177
      • 5. 하도급 계약 = 178
      • 1) 하도급대가 직불과 선금공제의 우선 여부 = 178
      • 2) 하도급 심사 관련 = 178
      • 3) 하도급대가 직불요건에는 해당되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에게 기지불한 경우 대금처리 방법 = 179
      • 4) 시공감리용역의 하도급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 180
      • 5) 부대입찰에 따른 하도급 계약 = 181
      • 6. 기타사항 = 182
      • 1)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82
      • 2)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 가능 여부 = 182
      • 3) 부정당업자 제재시기 = 183
      • 4) 공사기간 변경관련 감리대가 조정 = 184
      • 5) 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 185
      • 6) 용역 수의계약 및 계약금액 결정 = 185
      • 7)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6
      • 8) 연대보증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6
      • 9) 전차용역과 관련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7
      • 부록 = 189
      •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 191
      •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 240
      • 3. 경력기술자 인정지침 = 246
      • 4. 기술자등 제재사무 처리지침 = 250
      • 5.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 255
      • 6. 품질시험비용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 275
      • 7.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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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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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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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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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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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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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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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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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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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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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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