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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ief of Rights of Second Taxpayer in Japan - focusing on the change processes of Supreme Court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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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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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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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6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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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ary tax liability has been introduced to ensure the collection of taxes in a case where, despite having issued delinquency disposition on the property of a taxpayer originally liable to pay taxes. And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s tax liability complementarily on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taxpayer originally liable for tax payment. Hence, the requirement for its application must be strictly construed. Nonetheless, it is not provided for i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regarding to the relief of rights of second taxpayer. In other words, althoug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s a unique obligation, no specific provis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rights relief of the secondary taxpayer who will bear it.
Then, how should the second taxpayer deal with this matter in order to relieve his/her rights? If legal proceedings are brought before the court, it is necessary to file an objection with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gency in principle. In this case, there is no harm whatsoever to the secondary taxpayer's dispute over the inherent defect in the notification of payment, but there is a problem when the secondary taxpayer disputes over the defect in the taxation of the principal taxpayer. Because the taxation of the principal taxpayer is a separate administrative taxation taken against the principal taxpayer, there is a problem with whether the secondary taxpayer, a third party, can claim the flaws involved. And when a secondary taxpayer has disputes pertaining to the principal tax liability, the problem arises when there is a defect that does not lead to the invalidation of the principal tax liability but can be cancelled.
In South Korea, discussions on the issue may not be effective in light of the fact that a bailout plan has been prepared through legislation. Through such discussion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substitute them for various disputes in line with our circumstances. In the en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ax justice through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n society.
본 연구는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납세자금의 조달을 강요당하며, 법률상 압류 및 환가의 위험성을 지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권리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처분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원인이 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국세통칙법상 입법의 불비와 국세징수법상 일부 규정이 존재함에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권리구제에 관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관련성의 정도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있다. 종래부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논의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이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직접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1975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부정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계기로 두 번째 방법이 다시 부각되었다. 1991년 최고재판소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는데, 다만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한 점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있어 미흡한 면을 보이게 된다. 그 후 2006년 최고재판소는 그 기산일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된 날의 다음 날’로 해석함에 따라 한층 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가 신고에 의해 확정된 경우, 즉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과다한 것임을 사실상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부정설의 기본적인 근거는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별도의 처분이고 따라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위법성승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된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그 이유로 한다. 긍정설은 이와 달리 조세채무관계론에 기초하여 두 처분 모두 납세의무를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인정함에 따라 위법성승계를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대립을 통해 납부고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징수처...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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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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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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