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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10 Years of Education at Law school system and Future Tasks -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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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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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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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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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학교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단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책무인 법률실무가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선택형 시험은 99%의 판례만을 묻는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설 등 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평가해야 한다. 출제되는 판례도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적인 판례를 선정하여 교수와 학생이 공유하고 그 범위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사례형 시험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죄책 검토 및 증거능력 판단이 대다수 출제유형으로 기록형 시험과 그 유형이 중복되어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시험의 취지를 살리고 법학에 대한 거시적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 논술형 시험도 출제할 필요성이 있고 지나치게 소문화된 문항도 줄여서 법률사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비법조인이 아닌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록형 시험은 법리 위주의 출제보다는 기록형 유형에서만 평가 가능한 ‘사실인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어야 한다. 법리는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에서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무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사실인정’을 묻기에는 검토의견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격시험화하여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법조인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교육기간의 연장, 필수과목의 확대 등 교육내용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론교육은 판례와 연계하여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실무교육은 이론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실인정’ 연습을 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법조인 양성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운영에도 학교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순수 학문연구자들의 연구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helping to resolve a disconnect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t is also making it possible for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to go into the field of law.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calls for certain changes regarding both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First, the bar exam needs to change in terms of both substance and format. The multiple-choice part of the exam should be a way to evaluate the test taker’s understanding of legal theories, instead of asking only about court decisions. The court decisions that do appear on the exam should be ones that are deemed crucial for test takers to know in order to practice law, and a list of the decisions that meet the criteria should be made known to law students and professors in advance.
Another problem with the bar exam is that the long-answer questions significantly overlap with the “records” part of the exam. Both ask mostly about the liability of defendants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these questions should belong to the “records” section. The long-answer questions should be essay-style questions that can measure a test-taker’s understanding of law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ose who design the exam should avoid including questions that focus on trivial/minor issues. The bar exam should not be a means to test how fast someone can write with his or her hand; it should rather be a way to test if a student is capable of handling legal practices.
The records part of the exam should evaluate the ability to find the facts in a given case rather than the knowledge of abstract legal principles, since the latter can be measured in the multiple-choice and long-answer sections. In order to test the ability to find facts, the records section should include questions that ask for test takers to write up legal documents on the given case.
Furthermore, for law schools to serve as institutions that specialize in legal “education” as training for future legal professionals, pass rate of the bar exam needs to be higher. A possible decline in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can be prevented by extending the law school curriculum from the current 3 years, and also by expanding the list of required courses.
Law school education need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teaching of legal theory should revolve around court decisions so tha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ory is closely tied to actual cases. The practical side of law school education should focus on developing fact-finding abilities, which cannot be done in theory classes.
Meanwhi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students who want to enter academia. The university should take interest not only in training students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in managing the masters’ and doctors’ programs, and give more incentive to those who consider academic care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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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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