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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 Article Fiv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Change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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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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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연방헌법 제5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연방헌법 제정에 있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개정 조항의 헌정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미연방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헌법개정 빈도의 저조함과 그로 인한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통상정치와 헌법정치를 구별하는 에커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년간 빈번한 헌법개정 없이도 헌법의 규범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헌법 문언에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정치의 실천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대통령의 행위 혹은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고, 1987년 9차 개정 이래로는 헌법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근년에 정치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헌법개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헌법개정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procedures of the Article V of the U.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hanges acquired without follow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t aim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revised clauses in the Constitution. It also deals with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changes occurring without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s, which are changes caused by a low frequenc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onstitution as a rigid constitution. For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the primary focus is on the Bruce Arnold Ackerman"s perspective that distinguishes normal politic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Part of the answer to how the United States keeps good enforcement of its constitution without frequent constitutional reforms for the last 200 years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olitics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hanges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re bridging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y. For exampl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given by the U.S. Supreme Court, measures taken by the President, enactment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s initiate actual changes in the U.S. Constitution.
Regrading such phenomena, even Korea will not be exceptional. Korea maintains a rigid constitution as the U.S. does and it has been in the state of no constitutional amendment since the 9th Revision in 1987. In this light, these years, political circles and others consistently demand constitutional reform revolving around a power structure. However, it is more necessary to take notice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enactment or revision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re having the actual eff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tself. It is thought that an approach to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is viewpoint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its fundamental meaning.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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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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