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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를 통하여 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 Promises Not Kept: Part-Time Work and Work-Life Balance Among Public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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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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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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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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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time-selective employing public official system is a suitable job as a female job for work-family balance as a high-quality part-time job, and to present high-quality part-time job requirements for work-family balance.
The system is a “part-time civil servant job that guarantees retirement age”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government's 70% Employment Rate Roadmap in 2013. As a case of strengthening dependence on the path of “part-time jobs are women’s job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ocial conventional wisdom that domestic labor is women’s responsibility has served as a policy legacy. In the Trilema situation, the quality of jobs was abandoned by dividing full-time jobs in half, but policy decisions were made that doubled the amount of jobs but did not increase the cost, which was criticized for contributing to an excessive increase in the part-time ratio of Korean female jobs.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o find out whether the time-selective employing public official system meets the requirements for quality job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job selection was mainly made involuntarily, and the mid-term retirement rate reached 43%. Therefore, the meaning of employment stability to guarantee retirement age has faded. Second, it can be said that the wage level is reasonable because it is proportional to the full-time system, but it was difficult to live independently. Public officials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working overtime. As a result, the meaning of “part-time jobs” has disappeared due to increased working hours. Third, simple and non-core work seems suitable as a part-time job, but it is expected to lower job satisfac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urth, the advantages of this system intended by the government were not found in the field because part-time public officials did not have a time op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e high-quality part-time job requirements for work-family balance is the 'time option'. If the right to work as much as you want is not guaranteed, there is no reason to choose a part-time job.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이하 ‘시선제’)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한 일자리인지를 분석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선제는 2013년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공무원 일자리”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라는 경로의존이 강화된 사례로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통념이정책 유산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트릴레마 상황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일자리의 질은 포기했지만, 일자리 양은 2배로 늘리면서도 비용은 증가시키지 않는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책 결정은 한국 여성 일자리 중 시간제 비율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선제가 양질의 일자리 요건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로 비자발적으로 직업 선택이 이루어져 중도 퇴직률이 43%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년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성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둘째, 시선제의 임금은 전일제와 비례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독립적 생계가 곤란한 수준이었다. 시선제 공무원들은초과근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간이 늘어나 ‘시간제 일자리’의 의미가 없어졌다. 셋째, 단순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시간제 일자리로 적합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직무만족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선제 공무원에게 시간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시선제의 장점들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선택권’이다.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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