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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이전과 채권관계 = Der Übergang des dinglichen Rechts und das Schuld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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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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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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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ingliche Recht und das Forderungsrecht unterscheiden sich von einander. Das Schuldverhältnis ist ein Rechtsverhältnis zwischen bestimmten Gläubiger und Schulder, so wird es bei Übergang des dinglichen Recht an den Gegenstand des Forderungsrechts nicht automatisch dem Nachfolger übernommen. Für den Wechsel der Parteien des Schuldverhältnisses ist die Abtretung, die Schuldübernahme oder die Vertragsübernahme erforderlich. Obwohl einige Sonderregeln die gesetzliche Vertragsübernahme vorschreiben, sind diese meines Erachtens weder sachgerecht noch verfassungskonform. Außerdem werden in manchen Fällen von der Rechtsprechung und der h. M. die Vertragsübernahme durch Auslegung angenommen. Um nur einige wichtige Beispiele zu nennen: die Wirkung des Vertrages, den die frühren Miteigentümer über die Nutzung der Sache geschlossen haben, an den Nachfolger des Bruchteils; die Beschränkug des Eigentums dadurch, dass der frühere Eigentümer die Nutzung seiner Sache anderen erlaubt hat; die Übertragung des Ansprchs des Käufers des Wohnungseigentums aufgrund der Mangelhaftung an den Nachfolger des Wohnungsigentums; die Übertragung der Rückgabepflicht des Kaution an den neuen Eigentümer, der das mit dem koreanishen Nießbrauch (‘Jeonsekwon’) belastete Eigentum übernimmt. In diesem Aufsaty wird kritisch prüft, ob diese Thesen der Rechtsprechung und der h. M. sachgerecht und begründet sind. Daraus folgt der Schluss, dass die obengenannte Thesen von der sachfremden und unbegründeten Mischung des schuldrechgtlichen mit dem dinglichrechtlichen Verhältnis beruhen. Die richtige Lösung ist natürlich die Trennung der beiden Rechtsverhältnissen.
더보기물권과 채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채권관계는 특정인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물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관한 계약 등 채권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려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등의 경우 그 승계를 규정하는 특칙이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나아가 판례와 통설은 특칙이 없는 경우라도 물권의 이전에 채권관계가 수반 승계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경우들 중 중요한 몇가지를 골라,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즉 공유자 간의 특약이 지분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경우 토지양수인의 사용・수익 권능에 제한이 따르는지, 하자 있게 축조된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분양자 등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판례와 통설은 일반 법리와 달리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제3자 간의 채권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법리적, 실질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다룬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타당한 해결책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여 채권관계는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인수 등이 있어야만 승계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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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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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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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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