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사목구와 주임과 보좌 신부 = La prrocchia, Il parroco e I vicari parrocch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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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2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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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의 권위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교회법 제515조 1항) 본당 사목구의 본질적인 요소는 관할 구역 안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구장 주교로부터 설립되어진 것으로, 교구장 주교가 설립된 본당 사목구를 본당 주임 신부에게 사목하도록 맡긴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자(교구장 주교)가 직접 모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교구장의 권위아래 본당 주임 신부에게 사목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주교의 그리스도 교역의 분담자로서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의 협조도 받으면서 법규범에 따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소명된 자이다(교회법 제519조). 본당 주임 신부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자신의 교역과 봉사와 사제직에서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목자로서 초자연적 은총의 삶은 사제 생활과 교역자의 모습에서 근본적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본당의 개별적 상황 안에서 사목을 실행하며 본당 주임 신부들은 단지 보편법의 규정만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본당 주임 신부들은 교구장 주교의 원칙적인 협력자들이므로 충실하게 교구장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개별법도 준수해야 한다.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당한 때마다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에게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본당 사목구 보좌(보좌 신부)들을 배속시킬 수 있다. 그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의 협력자들로서 주임의 염려에 동참하고, 주임과 더불어 공동 협의와 연구로써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에 근무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보좌 신부)는 본당 사목구 전체를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특정 부분을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서거나 전반적 사목 교역 수행에 보좌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특정한 교역 수행에 조력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다.(교회법 제545조) 보좌 신부는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위해 본당 주임 신부의 대리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다. 보좌 신부는 본당 주임 신부와 공동으로 그리고 본당 주임 신부에게 종속하여 부분적 혹은 전반적 부분에서 사목을 협조하기 위해 본당 사목구에 존재한다. 본당 사목구 보좌(보좌 신부)는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의 협력자로서 날마다 탁월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본당 주임 신부)과 그 보좌들은 형제로서 살아가며,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조언과 협력과 모범으로 서로 도와주며, 본당 일에 합심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La prrocchia ? una determinata comunit? di fedeli che viene costituita stabilmente nell’ambito di una Chiesa particolare, e la cui cura pastorale ? affidata, sotto l’autorit? del Vescovo diocesano, ad un parroco quale suo proprio pastore. L’elemento essenziale della parrocchia ? dunque la comunit? di fedeli, stabilmente costituita dal Vescovo diocesano entro i confini della sua giurisdizione territoriale e da lui affidata a un parroco perch? ne abbia l’ordinaria e diretta cura pastorale, da esercitare sotto l’autorit? episcopale. La parrocchia ? la comunit? cristiana che assume la responsabilit? della popolazione di un territorio con il dovere di portare l’annucio della fede a coloro che vi risiedono o ne sono lontani, e che si fa carico di tutti i problemi umani che accompagnano la vita di un popolo, per assicurare il contributo che la Chiesa pu? e deve offrire. Cos? essa ? non solo luogo privilegiato della comunione per tutti coloro che credono nei veri valori dell’uomo. Il parroco ? il pastore proprio della parrocchia affidatagli, esercitando la cura pastorale di quella comunit? sotto l’autorit? del Vescovo diocesano, con il quale ? chiamato a partecipare al ministero di Cristo, per compiere al servizio della comunit? le funzioni di insegnare, santificare e governare, anche con la collaborazione di altri presbiteri o diaconi e con l’apporto dei fedeli laici, a norma del diritto. La caratteristica del parroco ? di essere pastore: Come nell’immagine di Ges? buon pastore appare una sintesi del suo sacerdozio, del suo sacrificio e del suo ministero, cos? nel carisma pastorale possiamo individuare l’elemento fondamentale e unificante del ministero e della vita del presbitero, e in particolare del parroco. Ogni volta che risulta necessario o opportuno ai fini della adeguata cura pastorale della parrocchia, al parroco possono essere affiancati uno o pi? vicari parrocchiali, i quali si dedicano al ministero come cooperatori del parroco e partecipi della sua sollecitudine, mediante attivit? e iniziative programmate con il parroco e sotto la sua autorit? Il vicario parrocchiale pu? essere costituito perch? presti il suo aiuto nell’adempiere tutto il ministero pastorale e, in questo caso, o per tutta la parrocchia o per un certo gruppo di fedeli; oppure pu? anche essere costituito per assolvere uno specifico ministero contemporaneamente in pi? parrocchie det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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