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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cidal Intent 개념에 대한 인식기반해석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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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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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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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제범죄로서의 제노사이드는 집단에 의한 집단에 대한 범죄라는 그 내재적, 본질적 집단성에 반하여 순수하게 개인적 관점에서 규정된 범죄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제적 집단성’과 ‘범죄정의의 개인성’의 부조화 내지 충돌은 실제 이 범죄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제노사이드 범죄定義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별한 주관적구성요건-즉, “파괴할 의도(intent to destroy)”-인데, 주로 ‘genocidal intent’라고 통칭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제판례와 학자들은 이 genocidal intent를 일반국내범죄의 주관적 요건과 같이 개인의 내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이렇게 개인적 관점에서 genocidal intent를 해석하는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제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의도기반해석론과 학계의 통설인 인식기반해석론이 그 둘인데,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형사법학계의 많은 주도적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인식기반해석론을 비판해보고자 하였다.
그 비판의 핵심은 인식기반해석론을 적용한 결과가 야기하는 모순이다. 즉, 인식기반 해석론은 genocidal intent 개념을 ‘의욕’을 넘어 ‘인식’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죄책의 공정한 표현/부과의 원칙(principle of fair labeling)’ 및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상급행위자와 하급행위자를 같은 죄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죄책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인식기반해석론은 상급행위자들의 경우에는 ‘의욕’의 입증으로 그리고 중ㆍ하급행위자들의 경우에는 ‘인식’의 입증으로 제노사이드의 정범성립을 인정하자고 한다. 즉 ‘인식’은 ‘의욕’보다 입증정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위와 계급이 낮을수록 정범성립이 쉬워진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국제재판관들은 ‘범죄 중의 범죄(crime of crimes)’라고 불리는 제노사이드의 정범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위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관적 요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휠씬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인식기반해석론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다만 이론을 위한 이론일 뿐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생각된다.
In the crime definition of genocide, there is no sign of collectivity, which is clearly contradictory to the inherently collective nature of genocide. That is, the definition of genocide as currently provid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 Statutes of international courts has counterintuitive implications. Thi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istic definition of genocide and the fundamentally collective nature of genocide has been the source of confusions and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definition of genocide to actual cases. Unfortunately, the extent of such confusion as a matter of substantive analysis has been pervasive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t the center of such confusion, there exist the element of “with intent to destroy”--i.e., the genocidal intent element.
As is the case of ordinary domestic crimes, international judges and scholars have thus far understood that genocidal intent is a mens rea, which exists within a inner state of mind of the accused. There are two differing views of such individualistic approaches to interpreting genocidal intent: ‘purpose-based approach’ and ‘knowledge-based approach’. In general, it is said that international case law has adopted the former, while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ve supported the latter.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criticize the latter—i.e., the knowledge-based approach to interpreting the genocidal intent element.
In particular, the author places emphasis on the counterintuitive result of applying the knowledge-based theory. That is, by lowering the threshold of genocidal intent from ‘desire’ to ‘knowledge’, the knowledge-based theory overly extends the applicable scope of the principal liability of genocide. Such extension causes a distortion of criminal liability by including high-level actors and subordinate actors in the same category of liability, which clearly deviates from the principle of fair labeling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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