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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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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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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 채택된 지 반세기가 되었다. 사회권은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들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동시에 비준하였으나, 국내에서의 인권 논의와 실천은 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와 비례하여 나타났으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국가에 의한 사회권 보장을 더디게 하였다. 국가의 사회권 이행 의무를 감독하고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해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절차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사회권규약이 태동, 발전해 온 과정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규약의 채택, 사회권 규범의 구체화 과정,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회권규약은 1990년대 이후 개별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원론, 개별 권리 내용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부정론을 극복해 왔다. 2008년 사회권규약 위반에 대한 개인/집단통보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엔 차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되었다. 사회권규약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통해 사회권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권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과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를 헌법의 최고원리로 확인하고 제31조부터 제36조에 걸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모성보호, 보건권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이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동반하는 사회권 사안의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폭넓은 재량 영역으로 두고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 사회권은 실효성 있게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권 침해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개별 사회권의 보호영역, 권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최저선,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ereinafter ICESCR) was adopted in 1966 by the United Nations. Social rights include fundamental human rights essential for life with human dignity, such as labour rights,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fe, the right to food, the right to housing,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While the Republic of Korea ratified bo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1990, theory and practice in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mostly arou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public interest in social rights has grown since the mid-1990s with rapid social polarization. However, the State’s slowness and insufficiency in securing social rights has been justified by alleged ‘budgetary constraints’ and ‘impediments to economic growth’. There is also a huge gap in the domestic procedures that can monitor the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to realize social rights, as well as provide remedies for those who are deprived of social rights.
This article traces the evolving process involving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ICESCR in four stages, 1)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the adoption of the ICESCR, 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the ICESCR, and 4)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ESCR. Since the 1990s, the efforts to elaborate the rights contained in the ICESCR and correlative states’ obligations have been crucial in overcoming the artificial divis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one hand and socio-economic rights on the other; this includes the ambiguity of each social right, as well as the objection to justiciability of social right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is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and group communication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ICESCR, which allows victims of social rights to seek remedies at the United Nations.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the ICESCR, one key task i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is strengthening the normative force of social rights by providing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ose rights.
Our constitution acknowledges the ‘social stat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explicitly provides social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education, work,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housing, and health. The Consitutional Court also reaffirms that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re the rights that individuals can claim against the State and impose on the State the obligations of implementation. Having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fails to engage in a meaningful review of social rights cases involving positiv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leaving them to the scope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s wide margin of appreciation, which results in the weakened normative force of social rights. This article stresses the activ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providing effective remedies for social rights violations, particularly for marginalised groups of people who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process. It suggests in-depth theoretical and policy discussions about the scope and the minimum level of each social right, as well as the standards o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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