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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지상약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utonomy and Clause Paramount from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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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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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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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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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약관은 해상운송계약 내지 용선계약상 일정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계약 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헤이그규칙 내지 헤이그-비스비규칙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지상약관 문구의 지엽적 해석에 따라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상약관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사정과 상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상약관은 본질적으로 준거법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지상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 내지 준거법의 일부지정을 의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지상약관을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경우, 운송계약의 일반적․전체적 준거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상 책임제한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별도로 지상약관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은 운송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후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에 삽입된 지상약관에 대한 법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와 함께 지상약관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운송인의 면책과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공서 위반을 이유로 당해 준거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도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국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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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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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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