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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투자규칙상 환경보호규제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Restriction for th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Korea`s FTAs Invest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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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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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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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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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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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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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투자규칙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환경보호규제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과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호규제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법적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존재해야 하고 함께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 FTA 투자규칙상 환경 관련 규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국제투자관련 분쟁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정책이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FTA 투자규칙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통해 투자 분야를 개방하게 되는 경우 FTA 투자규칙상의 환경 관련 조항들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될 분쟁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투자규칙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원칙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모든 정보들에 외국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함께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분쟁례에서 투명성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최소기준대우에 위반된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외국투자자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관련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환경정책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의 수정에 대한 합리적 명분을 갖추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투자분쟁례를 살펴보면 BIT와 FTA 모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BIT와 FTA의 적용대상과 원칙, 지향하는 목적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예전에 BIT에 근거해서 다루어진 판정이 상황에 따라 FTA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만 그 판정의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투자분쟁기관의 법리 적용 및 운영과 관련한 태도의 변화에 적응하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규제가 문제된 투자분쟁례에서 투자보호 및 정당한 환경조치 규정들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 법리를 조사ㆍ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Investment Rules of FTAs concluded by Korea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e Investment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investment by relaxing their environmental measures. Accordingly, a Party should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measures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Also,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n arbitrary, discriminatory, or unjustifiable manner, and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measures. But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y of host State is necessary to be justified according to national treatment, MFN treatment and minimum standard treatment obligation. The national treatment(or MFN treatment ) obligation is relative, or contingent, obligation. It requires that a host State treat foreign investments or investors as well as in like circumstances national investor(or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 national treatment(or MFN treatment) analysis thus usually requires identifying the appropriate comparator against which to measure the allegedly less favourable treatment. Identification of the appropriate comparator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treatment(or MFN treatment) analysis, as the outcome in most cases hinges on whether the more favourable treatment was accorded to an entity in like circumstances. On the one hand, the national treatment(or MFN treatment) obligation protects against discrimination, whether de jure or de facto, on basis of nationality. In practice there are few cases of de jure discrimination. Most of the cases centre on the differential effect of a facially neutral measures. Also the issue of what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been one of constant debate since concluding KORUS FTA. An indirect expropriation is not the physical invasion of the property that characterizes not nationalizations or expropriations that has assumed importance, but the erosion of rights associated with ownership by State interferences. For an indirect expropriation to be legal, it must not be discriminatory against the investor, it must be for a public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law and it must be accompanied by full compensation which is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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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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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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