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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 Exceptions from the Right of Withdrawal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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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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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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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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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withdrawal is excluded in a number of cases wher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for the trader would be unacceptable, would open in particular a significant potential for abuse of consumers. In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takes the Korean legislators from some situations the right of withdrawal. The presence of an exception offense is to prove the trader, in the scheme of the legislation.
The criterion of unreasonableness alone helps but no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The Korean legislators see rather the right of withdrawal for distance contracts and doorstep selling contracts in principle as for the trader at reasonable, although a return of goods for the trader is almost always associated with economic disadvantages. Mostly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an analogous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charged to the consumer, therefore, also not out of the question with the underlying reasons, a right of withdrawal is the trader unreasonable.
It is striking, however, that on the one hand is individually numbered concrete situations for the exceptions in para.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of the Doorstep Selling Act, which are due to activities of the relevant industry associations and other, very indefinite case groups are summarized in a number. A unified approach is not recognizable.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현행법 및개정법의 규율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거나 단순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철회배제사유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법의 입장을살펴본 뒤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와 사업자에 의한 완전한 계약이행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인식 아래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된 용역계약, (2) 가격이 사업자가 영향을 끼칠수 없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에 의존하고, 철회기간 내에 그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인도 후 물품이 그 성질상 다른 재화와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긴급한 수리작업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방문을 요청한 계약, (5) 공개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6) 주거목적 이외의 숙박제공, 물품운송, 차량임대, 식품⋅음료의 공급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특정 날짜나 기간이 정해진 경우, (7)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 및 이에 의하여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소비자의 인식 아래 소비자에게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배제사유로 추가한다. 그리고(8)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단순히 “소비자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제작⋅작성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된 경우”로 대체한다. (9)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쉽게 변질되거나 그 유통기간이 빨리 경과하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로, (10)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건강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재판매될 수 없거나 재판매해서는 안 되는 밀봉된 물품이 인도되고, 인도 후 개봉된 경우”로 각 대체한다. (1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으로 인하여 가치감소가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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