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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의 = Discussions on the need to change the indictment
저자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2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 몇가지 주요한 논의를 하였다. 첫째로 이미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종래 여러 학설들이 거론되었으나 현재 다른 학설은 모두 비판을 받고 사실기재설의 입장이 확고한 통설이고 다른 학설을 취하는 학자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제는 사실기재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고 장식품에 불과한 나머지 학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둘째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원칙적 재량설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축소사실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법원의 적극적 태도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해 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례와 다수 학설의 입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축소사실로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으면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고 그 법정형이 약하게 변경되므로 피고인을 위해 공소장변경없이도 인정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방조범인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소장변경과 함께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론적 정립 및 실천적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If the indictment can be changed to the extent that the facts of the indictment are recognized, and if there is no substantial disadvantage in the defendant’s exercise of defense rights, the court can admit other crimes ex officio without the procedure for changing the indictment, but it cannot be easily judged in practice. Therefore, there were some major discussions on the need to change the indictment.
First, several theories have already been discussed abou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indictment, but all other theories have been criticized, and the position of the theory of factualization is firmly established, and there are no scholars taking any other theory.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rest of the theories, which are unnecessary and only decorative items, as it is now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real disadvantage in the exercise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ccording to the factual theory.
Second, as to whether the court has an obligation to admit it ex officio without changing the indictment, precedents and principled discretionary theories are obliged to convict only those that are exceptionally recognized in cases that are significant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However, for the active attitude and discovery of the actual truth of the court, the court must admit the crime that has become a real judgment if the accused does not suffer a substantial disadvantage, even if the prosecution is not recognized.
Third, if a helper is recognized for the fact of prosecution of a joint criminal offense, the court can recognize the helper ex officio, not simply by judging it as a reduction, but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s, it can be admitted without a change in the legal evaluation. Howeve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facts, it is reasonable to giv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exercis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through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unless the defendant first acknowledges the fact that he is the helper.
Through discussions on several issues in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indictment,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 clearer theoretical establishment and practical contribution to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indictment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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