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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범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 Die Ansprüchen aus unverjährbaren Straftaten und Verjährung
저자
서종희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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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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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3-6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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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입법자는 동 조항을 신설하여 형사소추(Strafverfolgung)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모살죄(독일형법 제78조 제2항, 제30조 및 제211조 등)와 국제형법 제5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형법상의 집단학살(국제형법 제6조)과 그 밖의 범죄들(국제형법 제7조 내지 13조)을 결합시킨다. 범죄행위는 정범(형법 제25조)뿐만 아니라 공범(형법 제26, 제27조)에도 적용되며, 이들은 민법상 연대책임(민법 제830, 제840조)을 부담한다. 국제형법상의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독일 (불법행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Art. 4 Rom II-VO). IS 귀환자인 Jennifer W. 와 시리아 정보요원 Anwar R. 사건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다. OLG München, Urteil v. 25. 10. 2021 – 8 St 9/18; OLG Koblenz, Urteil v. 13. 1. 2022 – 1 StE 9/19.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제도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한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후 시간의 흐름에 숨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단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컨대 국가에 의해 자행된 국가범죄 또는 독일의 Möhlmann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반인권적인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완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반인륜적인 범행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후 기소되어 가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순한 흐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항변을 가해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고에서 검토한 독일민법 제194조 제2항 제1호의 입법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범죄나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하는 민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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