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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과 노동권 실현에 있어서의 함의 = The Changes in the Basic Rights to Labor in the Constitution of the 1980s and Implications for Realizing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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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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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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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노동기본권(근로권, 노동3권)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된 것은 민주화가 계기가 되어 개정된 가장 최근의 헌법인 1987년 헌법이 아니라 군부독재 시기였던 1980년 헌법부터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시기로 각인되어 있는 한편 노동권(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탄압이 심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고용불안정, 산업재해의 참혹성을 더욱 극심하에 느끼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된 것의 의미를 새삼 무겁게 느끼게 된다. 그러한 역사적·사회경제적 과정 속에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인간의 존엄성이 규정된 것은 흥미를 자아내는데, 그에 더하여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은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얼마나 정합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를 통해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실효성이나 규범력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 우리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해오는 동안 법적 측면에서 노동권에 대한 억압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해온 측면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실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개정되어 온 것과 달리 구체적 노동관계법의 모습은 노동권 보장에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 등을 미명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점이 역사적으로 파악되고 그러한 논거들이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거론되어 온 것은 노동입법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적 기초로서의 노동기본권이 ‘유신헌법-8차개헌-9차개헌’을 거쳐오면서 그 모습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 소위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평가되던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제3자개입 금지 등 다수의 억압적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물론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아직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개정 과정은 노동기본권 조항이 노동법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권 실현에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노동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을 획득해온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dignity in the basic rights to labor. However, human dignity was stipulated in basic rights to labor not from the 1987 Constitutio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 revised in the wake of democratization, but from the 1980 Constitution, which wa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1970s and 1980s are remembered as a period of compressive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a period when labor rights were severely suppressed. Nowadays when we feel the polarization of society, employment instability, and the horrors of industrial accidents more acutely, we feel more heavily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stipulated in basic rights to labor. In such a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process, it is interesting that human dignity is stipulated in the basic rights to labor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 wanted to know what discussions were made about the basic rights to labor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how consistent the labor-related legislations which correspond to the embodiment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of the Constitution, have formed a relationship with them. In addition, through this, there was a motiv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normative power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under the Constitution.
While our economy has been growing compactly since liberation from Japan and Korean War,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aspect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uppression of labor rights. However, the provisions of basic rights to labor as a constitutional basis have gradually changed in a positive direction through the ‘Yusin Constitution - 8th Constitution - 9th Amendment’. And thanks to such a constitutional basis,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labor-related legislations, and many of the so-called representative oppressive contents have largely disappeared. Of course, there are new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or that still need to be addressed. However, the process so far can be evaluat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basic rights to labor of the Constitution have acquired normative power as the labo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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